채권이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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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말이 너무 짧고 압축적이어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첫째, ‘금리가 오른다’는 표현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시중금리 혹은 시장금리를 뜻한다. 즉,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시중에는 여러 금리가 있는데 늘 변하지만 대체로 한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또 금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채권은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혼동이 생긴다. 여러분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금리가 확정된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한 연 수익률 5%인 채권을 1000만원에 샀다면 1년 후에 10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5%의 금리는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변함이 없다. 정부가 1년 후 1050만원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변하지 않는 금리를 표면금리 혹은 쿠폰금리라고 한다.

‘금리가 올라 채권가격이 내려간다’고 할 때 금리는 표면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표면금리와 달리 시중금리는 경제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마치 주가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를 때는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 이번엔 두번째 의문을 풀어보자. 그렇다면 시중금리가 오를 때 왜 채권가격이 내려가는 것일까? 앞선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정부가 표면금리 연 5%의 채권을 발행했고 나도 1000만원어치를 샀다. 나는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니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처럼 채권을 산 투자자 중에서는 만기 이전에 팔려는 사람도 있다. 홍길동이란 투자자도 그렇다. 홍길동이 채권을 팔 때 채권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딩동. 그렇다. 채권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시 말해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오르고,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내린다.

만일 시중의 모든 금리가 연 5%였다고 하자. 내가 샀던 정부 채권은 물론,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은행의 예금 금리도 모두 연 5%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시중금리가 모두 연 7%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으로부터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렇다. 줄어든다. 연 7%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가 많은데(즉 은행에 넣어도, 삼성전자 채권을 사도 7%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 5%를 벌자고 채권을 사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홍길동은 채권값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 자신이 1000만원에 샀던 채권을 이제 10만원 깎아 990만원에 내놓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중금리가 오를 때 채권가격이 내려가는 메커니즘이다. 알고 채권이자 보니 쉽지 않은가?

설명이 끝난 셈이지만, 이해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진도를 더 나가보자. 만일 전우치가 이 채권을 구입했다면 그는 990만원을 투자해 1년 후 1050만원을 받게 된다. 전우치의 연 채권이자 채권이자 수익률은 5%가 아니라 약 6.1%가 되는 셈이다(편의상 홍길동이 채권을 산 당일에 다시 파는 경우를 가정했다).

그런데 사실은 990만원으로 가격을 깎더라도 전우치처럼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연 6.1%라고 해도 다른 채권이나 은행 예금 금리 7%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굳이 그 채권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을 팔려는 홍길동은 채권값을 더 낮춰야 한다.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 그렇다. 이론적으로 수익률이 정확히 7%가 되는 가격(약 981만원) 혹은 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다른 투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비로소 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중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홍길동이 투자한 정부 채권은 물론 다른 모든 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전 가격으로 채권을 팔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 채권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1. 의의


(1) 의의
이자채권이란,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고 한다.


(채권이자 2) 이자의 성질
ㄱ) 종류채권의 하나이다.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므로 일종의 종류채권이며, 이자가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일종이다.

ㄴ) 이자는 유동자본의 사용대가이므로, 지료 또는 차임은 이자가 아니다.


ㄷ) 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이다. 따라서 원본의 소각금, 주식의 배당금은 원본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ㄹ) 채무불이행에 의한 지연이자는 이자인가에 대해 다수설은 그 성질상 손해의 채권이자 배상, 즉 손해배상금이며 이자가 아니라고 한다.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에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ㅁ)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ㅂ) 이자는 원본과 동일 종류의 물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2. 이율


(1) 의의
이율은 원본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원본사용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2) 분류
이윤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로 나누어지고, 이율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 이자채권의 발생원인
이자는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언제나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때에만 발생한다. 그리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자라 하고,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약정이자라고 한다.

4. 이자채권의 분류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이자채권이며, 그것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원본채권에 대하여 부종성이 강하여 원본채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분적 이자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한 각 기의 이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재채권으로서, 원본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약하고, 강한 독립성이 인정된다.

5. 복리
이자의 이자, 즉 변제기가 닥쳐운 이자를 원본에 넣어서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을 복리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복리는 원본에 이자가 삽입 되어야 복리가 된다. 복리는 원본채권액을 빨리 증가케 하여 채무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입법이 많으나, 우리 민법은 복리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폭리행위로 되지 않는 한, 복리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복리를 약정복리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복리를 법정 복리라 한다.

6. 선이자
선이자는 이자의 사전공제이다. 선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원금에서 이자를 측정할 것인지,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에서 이자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시 되나, 전자의 방법으로 선이자를 계산한다면 선이자의 약적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채권이자 이자의 제한
오늘날 이자의 제한은 대체로 이자율을 제한하는 방법에 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정이율의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자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 또는 폭리행위 금지에 의하여 규율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자가 제한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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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분석

기술 요약

유형 5 분 15 분 시간당 일간 월간
이동평균 매도 매도 적극 매도 매도 매수
기술적 지표 적극 매수 적극 매도 적극 매도 매수 적극 매수
요약 중립 적극 매도 적극 매도 중립 적극 매수

캔들스틱 패턴

패턴 기간 신뢰도 캔들 간격 캔들 시간
새롭게 나타나는 패턴
Bullish doji Star 5H 현재
Dragonfly Doji 5H 현재
완성된 패턴
Doji Star Bearish 1D 1 2022년 07월 20일
Three Black Crows 1H 2 2022년 07월 21일 23:00
Deliberation Bearish 15 2 2022년 07월 22일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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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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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채권의 배신…글로벌 금리 급등에 가격 폭락

'안전자산' 채권의 배신…글로벌 금리 급등에 가격 폭락

‘채권의 배신’ ‘채권 대학살기’. 최근 채권시장에서 들리는 신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의 위험성을 채권이자 줄여주던 채권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보기 드물게 동반 하락해 투자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이 -20% 이상”이라고 눈물짓는 직장인이 부지기수다. 주범은 물론 금리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각국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 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자. 금리는 연 8%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채권이자 적은 문서가 채권이다. 이런 것은 기업도, 정부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 국채라는 것이다.

A는 1년 뒤 B로부터 이자를 합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C보다 A는 덜 불안하다. 주식시장은 1년 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채권은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 환경에선 채권이 배신을 한다. 금리 변동폭이 클 때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고열)이 심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해열제)를 올려야 할 환경이다. 미국은 8.5%를 넘나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놀란 Fed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울고 있는 A들 A와 B가 거래하는 중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 금리가 연 20%로 상승했다고 하자. 이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8%짜리 채권을 가진 A는 기존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온 연 20%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진다. A는 D에게 자신의 채권을 사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D는 연 8%짜리 채권을 1000만원에 사려 하지 않는다. D는 1000만원을 연 20%짜리 채권에 투자하려 한다. 당연하다. 그래서 D는 A에게 채권을 900만원에 팔라고 한다. 만기에 1080만원을 받는 A의 채권은 900만원에 매수해야 시장 금리(연 20%)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채권이자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A는 싼 가격에라도 손절해야 한다. 그러면 채권시장에서 A들은 줄줄이 손해를 본다. 채권시장에서 비명이 들리는 이유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시장 금리가 연 3%로 하락하면 연 8%로 약정한 1000만원짜리 채권의 가치는 105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적 1980년대에도 요즘과 비슷한 채권 대학살, 채권의 배신이 있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때다. 당시 Fed 의장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 20%대로 올렸다. 채권시장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채권 투자자들은 대참사를 겪었다.

채권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위험이다. 돈을 빌린 사람(채권 발행자)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파산해 약속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 투자자는 돈을 날리게 된다. 채권의 디폴트 위험은 발행 주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국고채)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회사채)보다 부도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다. 대신 금리도 낮아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적다. 정부 채권도 안전하긴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고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대외 채무 상환을 중단한 적이 있다.

회사채의 부도 위험과 이자율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채와 회사채의 이자율 차이를 신용스프레드라고 한다. 재무 상태가 나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신용스프레드가 커져 회사채 이자율이 높아진다. 위험한 기업은 돈을 싼값에 빌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채권 금리는 보통 만기가 길수록 높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채권이자 기대가 높아지면 단기 금리는 낮아지고 장기 금리는 높아진다.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은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된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초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이자로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갈 수가 없어 예금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 . 그래서 도지현 씨는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

“ 남들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 주식에 투자한다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래서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막상 채권에 투자하려고 보니 채권투자의 수익률이 단순히 표면이자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

채권은 정부 , 공공기관 , 기업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
대규모 자금의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투자자금이고 채권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채권 권면에 표시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권면에는 최종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날짜인 만기 (1 년 , 3 년 , 5 년 , 10 년 등 ) 와 함께 1 년에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자율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표면이자율 또는 표면금리 라고 합니다 .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면 정해진 기간 (1 개월 , 3 개월 , 6 개월 등 ) 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게 되고 , 만기가 되면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 도 있습니다 .
채권도 국채나 전환사채는 상장되어 매매되기도 하고 상장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어 매매차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 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펀드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는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정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과세 제외 는 세법에서 과세 항목으로 나열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비과세와 과세 제외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매매차익을 더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 표면금리가 10%, 만기가 10 년인 채권에 1 억 원을 투자하여 , 1 년 후 채권을 매도하였는데 , 가격이 10% 하락하여 9 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 채권의 실질 수익은 얼마일까요 ?

1 년 동안의 이자소득은 1 억 원의 10% 인 1 천만 원이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이므로 이자소득세는 154 만 원입니다 .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수익은 846 만 원입니다 .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수익은 846 만 원입니다 .

만약 1 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며 , 이자가 지급될 때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

채권에 투자하면서 절세도 하고 싶다면 이자소득이 비과세 , 분리과세 되는 채권 에 투자하면 됩니다 .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장기채권브라질 국채 가 있습니다 .

장기채권의 경우 만기가 10 년 이상인 채권을 3 년 이상 보유했을 때 , 33%(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채권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33%( 지방소득세 포함 ) 로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 , 매매차익 , 환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
그런데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왜 비과세될까요 ?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 조세정책 때문입니다 .

한국과 브라질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행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브라질에서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죠 .
하지만 브라질 조세정책상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

분리과세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채권이자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이자 , 배당소득은 원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연간 2,000 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15.4%( 지방소득세 포함 ) 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합니다 .

장기채권의 경우도 만기가 10 년 이상인 채권을 3 년 이상 보유했을 때 , 33%(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33%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장기채권 분리과세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아예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
분류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2023 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도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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