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과 절세전략
세법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 할 것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오류를 검증하고, 이번에 소개하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점검받은 후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요즘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 세미나를 참석해 세무 지식이 풍부한 고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드 세무 관련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물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세미나나 신문 등의 세무 내용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의사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나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세법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이번에 지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있는 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10년, 2011년 귀속 세율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만약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뉘어지게 되며 정확한 가산세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이렇듯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놓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세요.
(상담사례 1>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항상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아니다.
최근 노블리에센터에 고객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B아파트를 2년 전에 신규분양 받고 기존 아파트인 A아파트를 최근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 2005년 4월 7일 A아파트 취득
잔금 청산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 2005년 4월 7일
·2009년 8월 25일 B아파트 신규분양
임시사용 승인일:절세전략 절세전략 2009년 8월 1일
잔금 청산일:2009년 8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2009년 9월 25일
·2011년 9월 1일 A아파트 매도
잔금 청산일 / 소유권 이전 등기일:2011 9월 1일
우슨 우리 세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있던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져 서울 등 소재 주택이라도 종전 주택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취득시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2년을 조금 넘어서 처분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고객은 B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9년 9월 25일로 보고 A아파트를 2011년 9월 25일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해 2011년 9월 1일 잔금을 청산하고 매도를 한 것 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B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9년 8월 25일이므로 2011년 8월 25일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공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잔금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비과세기간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액기간 판단 등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더욱이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 잔금 청산일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합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사잔의 취득시기 : 상속 개시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소유권 이전 등기일X)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다만,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합니다.
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증여 등기 접수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4. 신규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 : 잔금 청산일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소유권 이전 등기일X)
과점주주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비상장법인의 대표를 상담하다 보면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여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슨 과점주주이면 법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점주주이면 과점주주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어디까지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므로 이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법상의 유한책임의 성격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기본법인 이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른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일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징수 부족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한하여 출자비율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연대보증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제2차납세의무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입니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 · ②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따라서 과점주주라고 모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특수 현미경으로 본 난자와 정자의 인공수정 모습. /조선DB임신과 출산은 어머니의 나이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같은 통념과 달리 아버지의 나이가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연구 절세전략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왜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시대 미국의 성격 테스트에 푹 빠졌나'라는 제목의 기사. /CNN“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의 MZ세대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 성격유형검사인 MBTI 유형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미국 CNN은 1940년대 만들어진 MBTI.
일본 경제잡지인 도요게이자이는 “엔화 가치의 급락으로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히 숫자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인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최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손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성인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이 11만5000원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올가을 ‘전국민 4차 접종’에 개량 백신을 맞히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지난주 시작된 국내 ‘50대 4차 접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지난달 말 6박 7일간 이탈리아를 다녀온 박윤영(36)씨의 여행 가방은 27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박씨는 대한항공 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 이탈리아행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에서 풀 파티 도중 수영장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남성 한 명이 땅속으로 추락해 숨졌다.21일(현지시각)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텔아비브 남동쪽 도시 칼메이 요세프의 한 주택 마당에서 땅.
중국 저장성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아이를 지나가던 은행원들이 맨손으로 받아냈다./온라인커뮤니티중국 저장성의 한 건물 6층에서 2살 아이가 떨어졌지만 행인이 맨손으로 받아내 목숨을 구했다.22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13분쯤 퉁샹시 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 뒷편 언덕을 오르면 500살 넘은 큰 팽나무 한그루가 있다. 눈을 확 휘어잡는 경관은 없지만, 녹음이 우거진 나무 아래 서면, 포근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최근 팽나무가 있는 작고 조용한 동부마을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1년 넘게 집값이 고공 행진 중인 미국에선 요즘 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취소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가계약 체결.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몇 달간 지속되어 온 ‘여권 발급 대란’이 마침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21일 캐나다 가족아동사회개발부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서비스.
▲캐나다 기름값을 예상하는 ‘Gas Wizard’에 따르면, 토요일인 23일 밴쿠버 보통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은 22일보다 약 5센트 하락한 193.9센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밴쿠버의 평균 기름값은.
국내 유명 담배 제품이 화재 위험으로 인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캐나다 보건부는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의 담배 상품인 20, 25개비 들이 플레이어즈(Player’s), 플레이어즈.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75세 이상 OAS 수급자의 연금액을 7월 지급분부터 10% 영구.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은 소득을 내야 하는 도시는 밴쿠버였다. 모기지율 비교 웹사이트 레이트허브(Ratehub)가 20일 발표한 6월 기준 국내 주택시장 보고서에.
캐나다 최초로 BC주에서 재판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BC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들이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
경찰이 총기로 무장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RCMP 절세전략 살인사건전담팀(IHIT)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쯤 칠리왁 다운타운 인근 맥나트(McNaught) 로드에 위치한 주택.
▲사진 = 왼쪽부터 조지 차우 무역 담당 각외 장관, 송해영 주밴쿠버총영사, 라비 칼론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BC주정부가 StrongerBC 경제 계획의 일부이자 BC주 통상 다각화 전략의.
법인사업자는 증빙관리, 특히 접대비 관리에 유의하고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신경 써야 한다. 또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은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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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해야
절세의 시작은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잘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해도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접대비 이외의 비용처리는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상품권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하며, 실제로 상품권 판매자들도 법인카드로만 결제를 받는다. 거래처 임직원 관련 경조사비는 지급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증빙 수취 없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 시에 정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지출증빙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개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자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된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비해 세법 제재가 약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가수금액이 크면 과세관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100만원 이하 감가 자산은 비용처리
간판이나 전기기구, 컴퓨터 등을 비롯하여 취득가액이 건당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금액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상 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비용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길따라 세상만사
진짜 폭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지난해에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이 올해 종부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강남·목동·과천 등의 30평형대 아파트와 분당·평촌 등의 40평형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강남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절세전략 보유세가 1000만원을 웃돌아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매년 4월 말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따라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6년에 오른 주택가격은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강남 지역이나 목동뿐 아니라 과천·평촌·분당 등도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또 공시 가격의 시세반영률이 80%로 상승하므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아지는 곳이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는 ‘세대별’로, 건물 부수토지는 개인별로 합산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또 기준금액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됐다. 세법이 강화됐어도 절세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세대 분리 요건 갖춘 취업 자녀에게 증여하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절세를 위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절세전략 취득하거나 남편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대별’로 종부세 대상을 판별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게 줄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춘 취업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의 경우, 세대 분리가 됐거나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자녀가 아니라 결혼해 분가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주택 중 1채를 증여한다면 아버지 세대에서는 주택이 1채 줄어들므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부양 능력이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직장 취업 자녀나 30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 세대와 별도로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경우 단독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세대가 인정되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라= 주택 증여 이외에 최근에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는 강남에 시가 6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종부세 걱정을 하다 올해 자녀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왕씨 건물의 부수토지 공시지가가 45억원가량이라 종부세 기준 금액인 40억원을 초과해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왕씨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인 6월 전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왕씨가 생각한 증여지분율은 20%다. 20%를 증여하면 왕씨가 보유한 토지 80%에 해당하는 가액은 36억원으로 종부세 대상 금액인 40억원에 미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가부수 토지의 종부세는 주택과 달리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왕씨의 자녀들은 향후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시 자금 출처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 중 아파트는 증여 시 매매사례 가액 같이 시가에 의해 증여재산이 평가돼 세 부담이 큰 반면 상가 건물은 일반적으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아파트보다 세 부담이 적다.
상가 건물 지분 증여의 또 하나 장점은 대출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최근 대출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를 위해 대출을 끼는 부담부 증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절세를 위해 대출과 함께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상가 건물 지분 증여 시 보유세 절감뿐 아니라 자금 출처 확보 및 증여세 절감 등의 효과까지 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라= 최근에는 총자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안에서도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 면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대부분 주택으로 운용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산 자산 안에서도 주택과 토지 및 사업용 부동산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만 보더라도 주택별·나대지별·상가부수토지별로 각각의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과세가 된다.
김씨는 주택 매매로 자산을 불려왔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도 주로 주택이며, 현재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주택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분인 9억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발생한다.
그는 보유세 부담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향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고 계획 중이다. 즉 주택 6억원, 나대지 3억원, 절세전략 상가 부수토지 6억원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각각의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적어진다.
임대사업을 준비하라= 다세대 및 다가구 임대를 계획한다면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5채 이상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종부세 신고기한 안에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배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배제신청 시에는 호별로 보증금 및 월세 사항을 기입하도록 돼 절세전략 있어 향후 주택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세 신고 시 적게 신고해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 부담이 적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적인 양도세로 과세된다. 보유뿐 아니라 양도 시에도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마지막으로 매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등기상 보유자에게 1년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6월 전에 매각해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6월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1년치 보유세라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지난 1993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위헌결정 사례 때문에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올해 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이 있다. 2006년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007년 2~3월 중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제때 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최초단계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도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제기한 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불복절차 진행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경우, 헌재 결정은 그대로 불복결과에 적용되기 절세전략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오래도록 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커진다. 헌재 결정은 소송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판결 전 행정소송이 기각돼 불복절차가 이미 끝난 납세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불복절차가 모두 끝난 후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난 경우 국가를 상대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6년 허은철 단독대표체제 후 임원 물갈이···고학력과 명문대 출신 다수, 글로벌 역량 강화 기조
임원 25명 중 자사 출신 8명 집계···“허 대표 보좌하는 핵심 부문장 1명도 없어, 승진 포기 사례도 있어”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 사진=GC녹십자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GC녹십자에서 12년 재직한 허은철 대표가 최근 수년간 진행한 외부 전문가 영입전략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입사 후 주요 포스트를 점유한 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GC녹십자 내부 출신 임원은 25명 중 8명으로 집계돼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출 상위권 국내 제약사 중 GC녹십자가 타 제약사나 다른 업계에서 임원급 인사를 영입한 사례가 최근 수년간 빈번하게 진행됐다. 실제 GC녹십자는 지난 2018년 1월 마케팅본부를 신설, 본부장에 남궁현 전무를 영입한 데 이어 2020년 7월 임승호 부사장을 영입했다.
남궁 전무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영업본부장과 아시아지역 마케팅 이사를 거쳐 힐스펫 뉴트리션 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다. 임 부사장은 대상에서 제품 생산 및 품질 개선 업무를 주도했으며 GC녹십자 입사 전까지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 부문 생산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의학본부 임상유닛장으로 신수경 상무를 영입했다. 현재 의학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 상무는 노바티스코리아에서 임상본부를 총괄했고 입사 전까지 아이큐비아코리아에서 임상본부장으로 근무했다.
GC녹십자는 같은 해 9월 한 달 동안 배백식 경영전략실장과 김지헌 사업개발본부장 등 2명 임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배 실장은 지난 2006년부터 보스톤 컨설팅그룹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두산그룹에 입사, 두산과 두산중공업 등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김 본부장은 종근당과 한국로슈 등 제약사에서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입사 전까지 다국적제약사 에자이의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했다.
10월에는 허문 ETC본부장을 영입했다. 허문 본부장은 한국얀센과 한국애보트 등 글로벌제약사 전문의약품 영업부문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2년부터 입사 전까지 19년간 아스트라에서 국가별 영업부문장으로 일했다.
GC녹십자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영입 임원은 이밖에도 조정래 경영관리실장과 강형묵 디지털혁신실장. 정재욱 RED본부장, 이한주 RED본부 Discovery 유닛장 등이다. 가장 최근인 올 5월 영입된 이한주 유닛장은 SK바이오팜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신약물질을 발굴했으며 입사 전까지 비보존에서 신약개발연구소장 및 R&D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왼쪽부터)GC녹십자 배백식 경영전략실장과 김지헌 사업개발본부장, 이한주 RED본부 Discovery 유닛장. / 사진=GC녹십자
이같은 외부 전문가의 GC녹십자 영입 실무를 담당한 김용운 인재경영실장도 지난 2020년 4월 영입된 인물이다. LG CNS와 Bearing Point(현 KPMG Korea), LS전선 등에서 인사실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그는 입사 전까지 K뱅크에서 인재경영팀장으로 활동했다. GC녹십자의 이같은 외부 임원 영입은 허은철 대표가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 재직기간이 12년인 오너 3세 허은철 대표가 지난 2016년 단독대표를 맡은 이후 임원급 물갈이를 진행했고, 사실상 물갈이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고학력과 명문대 출신 위주로 파악되며 해외유학파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GC녹십자 관계자도 “최근 몇 년간 외부 출신 임원 영입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글로벌 역량 강화 기조로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보유한 인물을 해외에서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외부 전문가 영입전략을 단행한 허 대표가 회사 경영실적을 제고시킨 것은 사실이다. GC녹십자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각각 1조5378억원, 737억원이다. 전년대비 각각 2.2%, 46.6%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 수년간 진행해 왔던 원가율 개선작업 결과가 반영돼 증가 추세가 눈에 띈다. 올 1분기 실적도 4169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대비 47.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418억원으로 741.9% 늘었다.
하지만 외부 임원 영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내부 출신 임원 비중은 낮아진 상태다. GC녹십자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임원 28명 중 허 대표와 허일섭 회장 등 오너 2명과 이춘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25명을 분석하면 순수하게 GC녹십자에 입사한 후 근무하다 임원으로 승진한 인물은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류지수 CHC본부장과 변준표 운영지원실 대외협력 유닛장, 장도순 SB본부장, 박찬우 QM실장, 허기호 MSAT본부장, 이우진 Global사업본부장, 김성화 오창공장장, 신웅 화순공장장(무순)이다. 이중 박찬우 실장의 경우 GC녹십자에 입사해 근무하다 보령바이오파마 생산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얼마 후 복귀했기 때문에 GC녹십자 출신으로 봐야 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25명 중 자사 출신 8명 비중은 낮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허 대표를 보좌하는 핵심 부문장에 1명도 없어 직책 양보다 질에 있어 외부 영입인사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원 승진을 앞둔 일부 고참급 부장은 승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파악된다. GC녹십자 퇴직자는 본인의 경우 운이 좋은 사례라고 밝히고 “부장 초기 이직을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남았다가 나이만 먹고 후회하는 선배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허 대표가 GC녹십자 단독경영을 맡은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 출신 임원 영입을 활발히 진행한 것은 일부 회사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내부 출신 임원 비중이 낮아지며 직원 불만이 늘고 있는 것도 허 대표가 인지해야 할 사항으로 풀이된다. GC녹십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개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향후 숙부인 허 회장마저 떠나면 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회사에 없게 되는데 겸허하게 모든 임직원을 끌고 간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인재경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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