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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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게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증여받은 후 약 12~14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종로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49,144,340원 및 동방위세 9,828,860원,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941,350원 및 동방위세 624,598원,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61,130원 및 동방위세 1,935,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654.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74.12.10 및 73.1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조부)으로부터 증여받아 86.4.24~87.7.23 기간중에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60,246,820원 및 동방위세 12,388,54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전라남도 영암군 OO면 OO리 O OOOOO O 외 3필지 임야 및 답 26,60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②” 라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3.16 증여세 2,982,970원 및 동방위세 542,3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첫째, 청구인이 74.12.10 및 73.12.22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①”은 약 12~14년간 보유하다가 86.4.24~87.4.30기간중에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아무런 법적요건도 없고,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에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라고 명확히 의결한 사실조차 없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투기거래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둘째, “쟁점부동산②”는 그중 전라남도 영암군 OO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20,159평방미터(이하 “OO리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투기혐의자 일제조사 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과 그의 처(OOO), 자녀(OOO외), 자부, 사위(OOO등), 외손(청구인등)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으며 전시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인 35인명의로 분산등기한 후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등의 방법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한 사실이 관련 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전시한 일련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회수, 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로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역시 전시 행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투기거래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둘째,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소유이던 것을 85.11.26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인 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자지간의 부동산양도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조짐이 투기거래 포착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 금액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 거래를 추출해 낸다. 한 예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을 파는 거래를 알고리즘이 잡아낸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 운용으로 종전에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불법 거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26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 담당자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투기거래 을 자체 개발해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투기거래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투기거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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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실시간 감시"…경기도, 투기거래 조짐 정밀 조사

기사등록 2022/06/13 08:57:00

최종수정 2022/06/13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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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마타하리', 구조물 넘어져 윤소호 등 낙상…제작사 사과(종합)

기사등록 2022/07/22 22:52:13

최종수정 2022/07/22 2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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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뮤지컬 '마타하리' 공연 중 무대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윤소호 등 배우 두 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연이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마타하리'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는 22일 SNS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공연 1막 '추락할 땐' 장면의 무대 전환시 순간적인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동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넘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중단 후 '아르망' 역 윤소호 배우의 상태를 즉시 체크했으나 배우의 의견과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해 공연을 이어가게 됐고 '피에르' 역의 원현빈 배우는 스윙 정원일 배우로 교체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소호 배우는 점검 차원으로 공연 직후 병원에서 진료 후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앞으로 예정대로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함께 무대에 선 '피에르' 역 원현빈 배우는 치아 손상으로 확인됐으며,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 중 사고로 인해 놀라셨을 관객분들과 걱정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스태프와 배우의 철저한 리허설은 물론, 모든 영역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호도 이날 소속사 SM C&C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일 공연을 보러오신 관객분들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사고 직후 제 상태를 냉정하게 체크했고 당장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후 제작사에 알려줬다"며 "동료 배우와 전 스태프들은 공연 중단 후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공연을 정말 할 수 없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공연 직후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가벼운 타박상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다. 언제나처럼 안정과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공연 준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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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마타하리' 공연 중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의 윤소호가 노래하는 장면에서 무대 구조물이 앞으로 이동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윤소호와 '피에르' 역의 원현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장면은 프랑스군 소속 파일럿인 '아르망'과 동료 파일럿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다.

이후 원현빈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윤소호는 다시 무대에 올라 공연을 마쳤다. 제작사 측 관계자는 "현장에 대체할 배우가 있었다. 윤소호 배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해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호는 이날 커튼콜에서도 "관객분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다쳤지만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원현빈 배우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모든 배우, 스태프를 대신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차로 윤소호는 23일 오후 7시에 공연이 예정돼 있다.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 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8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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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5만원? 안해요"…무증상 접촉자들 발길 돌린다

기사등록 2022/07/23 06:01:00

최종수정 2022/07/23 0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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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은 층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회사 지시를 받아 병원을 찾았다. 검사비 5000원을 예상했던 A씨는 무증상자여서 진료비가 5만원이 나오자 당황을 금치 못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2회 검사를 받으라고 해 졸지에 10만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5000원만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올 2월부터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에 자기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용이 부담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A씨 역시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지, 내 스스로는 5만원이나 내고 절대 검사를 안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진단 당시 무증상 비율은 30~40% 정도다.

무증상 감염자의 코로나19 검사 회피가 늘어나면 동거인 등 고위험군 접촉자를 조기 발견할 수 없어 격리와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집계하는 총 검사 건수를 보면 유행 위기감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7월15~21일) 일평균 검사량은 12만2933건으로, 4주 전(6월17~23일) 10만4906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유행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6813명으로 직전 주 2만9852명에 약 2배에 달한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파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을 3주째 초과한 상태다.

확진자 수 증가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47일 만에 130명, 사망자 수는 55일 만에 30명을 넘었다.

여기에 국내 우세종화가 가시권인 BA.5, 확진자가 3명이 발견된 BA.2.75(켄타우로스) 변이 등의 영향으로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행 통제를 위해 빠른 진단 검사를 받게 하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유행 급증 시기에는 아무래도 진단 검사를 폭넓게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이 시기에는 검사 범위나 검사 비용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방역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번 유행 규모가 달라진다"며 "예전처럼 진단 검사 수를 다시 늘려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전파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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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남' 이준석, 진도서 '무조건' 부르며 "언제든지 오겠다"(종합)

기사등록 2022/07/22 22:54:56

최종수정 2022/07/23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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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군의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좌측 마이크 쥔 이가 이 대표.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202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를 찾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무등산 등반 공개를 시작으로 물밑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남하해 호남을 다시 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8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진도에 있음을 알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 진도에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통 도로 등에 대해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진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짧은 영상을 첨부했는데, 영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제가 선거 투기거래 때 진도에 와서 정말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수 박상철씨의 '무조건'을 선곡해 불렀는데, 공개된 부분의 가사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투기거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였다. 이 대표는 노래를 마무리하며 "언제든지 진도에서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자의 앵콜 유도로 송대관씨의 '네 박자'도 불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분식집을 찾아 당원 및 시민 40여명과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22일 공개된 JTV 전주방송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21일 파란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전주의 한 즉석떡볶이 식당에서 "전주의 당협에는 따로 연락을 안 드리고 와서 정운천 의원은 인사를 안 오실 것"이라며 "제가 부담을 안 주려고 아까 (정 의원과) 전화는 했는데 오는 걸 따로 말씀은 안 드렸다. 전주에 오는 것도 어제 밤에 결정됐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잠행 기간 유일한 메시지인 '당원 가입'으로 화제를 끌고 갔다.

이 대표는 "다들 당원 가입하셨나? 책임당원 있으신가?"라고 물은 뒤 한 남성 청년이 이 대표의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SNS를 언급하자 "지난번에 나 잘리고 나서 전주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북에 당원이 책임당원만 3700명 정도 되니까, 정운천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며 "3700명 중 전주에 적어도 책임당원이 젊은 사람만 600명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남성 청년이 '탈당했다가 재가입했을 경우' 당원 지위에 관해 묻자 이 대표는 "예전에 (당비) 냈던 게 있으면 다시 산정될 것"이라고 답하고 "왜 탈당하셨나. 대선 경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욱해서 탈당한 분들이 지금 재가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팩스 보내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주에서 가장 궁금해할 얘기"라며 "언론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상계동 (출마)해야지"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 잠행에 들어갔다가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 사실을 알리면서 물밑 행보를 재개했다. 이후 광주와 제주, 전남 남해안, 경남 진주·창원, 부산, 강원 춘천, 충북 충주 등을 오가며 당원과 시민을 만났다.

호남에 출발한 이 대표가 제주와 부산·경남, 강원, 충청을 거쳐 다시 호남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추진했던 '서진 정책'이 이 대표 물밑 행보의 주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수도권과 대구·경북은 방문 전이다.

이 대표는 전주에서도 "(서울에서) 지금 2200명이 신청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갈라서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 방문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발견 시 의심 거래 정밀 조사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광교에 건축중인 경기도 신청사 전경

광교에 건축중인 경기도 신청사 전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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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집값 과열지역의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나가겠습니다.

◈ 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577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 확인 ⇒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연계

◈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7명 검찰송치, 21명 입건…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로 총 47건(61명) 형사입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2월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 공급계획 발표(5.6)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투기거래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6.5) 이후 6.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26일에는 ’19.12~’20.2월 거래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322, 용산:74, 수도권: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완료 하였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하였다.

* 가계약금 지급(계약성립) 후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10∼300만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 등


한편,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였다.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① 20대 A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약 9억원을 투기거래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③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10.12월 8억원, ’12.12월 3억원 일시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됨

⇒ A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등 확인


2)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 매수

① 30대 B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

⇒ 국세청에 통보하여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 모니터링


3)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①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투기거래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

⇒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여 대출규정 위반 확인·대출금 회수 등 조치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대응반은 ’20.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단지의 투기거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단속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에 따라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되었다.

1)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ㅇ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ㅇ 브로커 B와 공모하여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투기거래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

⇒ 피의자 A, B 구속 후 핵심 피의자 7명 검찰송치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당첨 받은 장애인 대표 A 등 관련자 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장애인단체 대표 A와 브로커 B를 12.3일, 12.12일 각각 구속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들은 ’17년경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하여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 받은 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여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A는 장애인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검찰에 송치한 7명 외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2)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ㅇ 피의자 C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지역 아파트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 12명 검거, 5명 검찰송치, 7명 수사 중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건과 관련하여, C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하여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포함 부정청약자 12명을 입건하여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20.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20.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되었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국 과열 우려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등 ]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非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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