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과세대상주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주식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 01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 02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소문의 맛집, 막국수&불고기전골 맛집 ‘이○○○○’…대박 비결은?
- 03 HDC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 시티 8월 분양
- 04 [특징주] 이지바이오, 중국 2위 사료업체 공급 중단… 수급 차질 우려 소식에 상승세
- 05 올해 여름휴가는 섬으로…'섬타는 여행' 관광지 추천
- 06 이효리·이상순 부부, 한남동 빌딩 88억에 매각…3년 새 시세차익만 30억
- 07 [Bit코인] 비트코인 5%대 급락…“아직 위험 구간, 약세장 안 끝나”
- 08 승천 준비하는 용산…철도정비창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
- 09 [공시] 비덴트 "빗썸 FTX와 매각 관련 협의 사실… 공동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중"
- 10 이젠 열차도 '자율주행'…철도연, 열차 간 통신기술 개발 세계 첫 성공
- 1.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1,500
- 2. 플래스크 435
- 3. 에이팩트 1,225
- 4. 유니온커뮤니티 595
- 5. 웰크론한텍 600
- 비트코인
- 28,176,000
- -3.05%
- 이더리움
- 1,871,000
- -7.6%
- 비트코인 캐시
- 154,600
- -6.92%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2868 ㅣ 등록일자 : 2013.11.0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상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훈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통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알기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모든 거래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5억이라는 차익이 생겼으니 5억 수익의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5억에 사서 4억에 팔았으면 양도소득이 없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5억 구매 후 > 10억에 매매 = 5억의 이익의 양도소득세 과세
아파트 5억 구매 후 > 4억에 매매 = 손해를 보고 팔았기에 양도소득세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진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는 부동산 및 주식 기타자산 ,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이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꼐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등등
국내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세대상주식 19년4월1일 이후), 코스피 200선물 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ELW). 코스닥 150선물 옵션 등
국외 -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 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가 이루어진 2개월 이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해야합니다. 타지역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사진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알았으니 양도 범위또한 알아봐야 합니다.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 범위에 해당합니다.과세대상주식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및 감면
사진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및 감면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 1가구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 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17년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안는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feat.일반주식, 특정주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주식양도세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만을 대상으로만 과세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을 고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할 예정 이다.
외국인 비거주자 과세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된다.
개인투자자들이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주식양도세에 반발하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한다고 설명해왔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등은 주식 양도세가 없으며, 선진 시장인 미국과 영국은 수익금액에 대해 10~20%, 일본은 20%, 독일은 25%, 프랑스는 30%의 자본이득 세율을 도입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공약으로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이 또는 금융 투자소득 과세를 통해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본다.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104조)
일반적인 주식의 주식양도세율
주식양도소득세율 | |||
구 분 | 세 율 |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주식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20%(3억 초과 25%) | ||
중소기업주식 이외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 20%(3억 초과 2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
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 | 중소기업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10% | ||
대주주 주식 전부 | 20%(3억 초과 25%) | ||
중소기업 이외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 20%(3억 초과 2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
해외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
중소기업 이외 주식 | 20% | ||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 10%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주식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2% 또는 10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은 4% 또는 10억원 이상, 비사장주식은 4% 또는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4% 또는 40억원 이상이다.
대주주 범위 판단의 적용시점과 종료시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3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8 1항, 소득세법시행령 157조 4항)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법시행령 157조 4항)
③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 157조의 2 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157조의 2 3항)
④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특정주식 양도소득세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의 양도소득에 대해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특정주식(A)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②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특정주식 중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종합소득세율(6~45%인 누진세율)이 아닌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15~55%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과세대상주식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158조 1항)
특정주식의 요건별 판정기준 | |
구 분 | 판정 기준 |
부동산 등의 자산보유비율이 50% 이상 |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초과 |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주식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50% 이상 | 3년간 양도한 주식 수를 합산하여 판정 |
특정주식(B)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지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과세대상주식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②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영애니멀 Lab.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펀드 내부 자산 중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 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주식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주식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펀드 세금을 가장 쉽게 보려면 펀드마다 일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된다. 세금은 매매기준가와 상관없이 과표기준가로만 계산된다. 매매기준가가 크게 올라서 펀드를 매도하고 큰 이익을 냈더라도 해당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매수때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기준가는 펀드 보유 1000좌당 평가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거래할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형, 파생형, 혼합형, 원자재형).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고 다른 유형은 (해외주식형 포함) 환차익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환전이나 외화 예금, 달러 RP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손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극단적인 경우 펀드는 손실을 냈지만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15.4% 세율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20 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9.9% 세율을 적용한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다.
환매수수료나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국내거주자는 세율이 15.4%지만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면 22%로 과세된다.
※ 2022년 이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법이 개정되는데 펀드는 1년 먼저 적용된다.
주식은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매수가,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매수 원금으로 리셋해준다. 원금가액이 높을수록 과세 차익은 작아지고 세금도 과세대상주식 줄어드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22년 이후라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만 손익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자는 많지 않다.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펀드 비용만큼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다 매년 연말, 예상배당금을 반영하면 과표기준가가 상승한다. 과표기준가가 1002에서 1020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세 자산이 1002이고, 여기에 배당금이 +18 정도 (약 1.8%) 들어온다는 뜻이다.
과표기준가가 1002일때 펀드를 매수했고 1020일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보유좌수/1000) x (1020-1002) x 15.4% 를 낸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자산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따로 움직인다. 채권형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펀드는 매년 결산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환매일에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각 펀드별로 결정하며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매일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정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결산일 방식은 1년에 한번씩 펀드설정일이 돌아올때마다 그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부분을 펀드에 재투자한다. 이후에는 결산일과 자기 환매일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환매시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단점은 한해 큰 이익을 냈고 다음해 손실이 나서 결국 본전치기를 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환매일에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처음 매수시점과 나중 매도시점만 비교하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된 수익을 한번에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될 가능성은 커진다.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고, 투자의 대가로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CMA-RP는 이자소득이고 CMA-MMF는 배당소득이다. 고정수익과 가변수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같다.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펀드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가 부과된다. 단 같은 계좌의 손익을 상계해서 (여러 종목을 합산한) 총이익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소규모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셈이고, 고액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중복과세하지 않도록 외국 원천징수와 한국을 합쳐서 15.4%를 부과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22%). KODEX, TIGER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ETF이고, iShares나 Vanguard가 해외거래소 상장 ETF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세법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1년 이내로 주식을 팔면 차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소득층은 차익에 대해 세율이 0%고 그 외 최고 세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 세율이 최고 45%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해 자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일반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
과세대상주식
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과세대상주식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과세대상주식 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 01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 02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소문의 맛집, 막국수&불고기전골 맛집 ‘이○○○○’…대박 비결은?
- 03 HDC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 시티 8월 분양
- 04 [특징주] 이지바이오, 중국 2위 사료업체 공급 중단… 수급 차질 우려 소식에 상승세
- 05 올해 여름휴가는 섬으로…'섬타는 여행' 관광지 추천
- 06 이효리·이상순 부부, 한남동 빌딩 88억에 매각…3년 새 시세차익만 30억
- 07 [Bit코인] 비트코인 5%대 급락…“아직 위험 구간, 약세장 안 끝나”
- 08 승천 준비하는 용산…철도정비창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
- 09 [공시] 비덴트 "빗썸 FTX와 매각 관련 협의 사실… 공동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중"
- 10 이젠 열차도 '자율주행'…철도연, 열차 간 통신기술 개발 세계 첫 성공
- 1.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1,500
- 2. 플래스크 435
- 3. 에이팩트 1,225
- 4. 유니온커뮤니티 595
- 5. 웰크론한텍 600
- 비트코인
- 28,176,000
- -3.05%
- 이더리움
- 1,871,000
- -7.6%
- 비트코인 캐시
- 154,600
- -6.92%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2868 ㅣ 등록일자 : 2013.11.0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상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훈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