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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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간편결제"가 아닐까 싶다. 바야흐로 "페이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1018만건, 4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15.9%, 12.9% 증가한 무서운 성장세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2019년 상반기 기준 이용실적은 일평균 1770만건, 2473억원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무려 6.0%, 52.7% 증가하였다고 한다(자료 출처 한국은행). ◇최영익 변호사

간편한 온라인 거래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결제하신 내역을 조회하기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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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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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정보 보존 근거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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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년
방문에 관한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년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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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온라인 거래

이 약관은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3.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4.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간편한 온라인 거래 수 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5조(이용시간 등)

      1.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정기적인 또는 사전에 예정된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그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비정기적인 시스템 복구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수료)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간편한 온라인 거래 간편한 온라인 거래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한 온라인 거래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1.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회사가 발급한 가상계좌를 포함)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오류의 정정)

        1.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간편한 온라인 거래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2조(회사의 책임)

        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국제종합기계는 최근 자사의 중고 농기계 플랫폼 ‘농마켓’이 운영한지 약 2년 만에 월평균 접속자 수 7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마켓’은 온라인 농기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국제종합기계는 기존 중고 농기계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리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마켓’을 구축했다.


          중고 매물과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오프라인 판매망에서 벗어나 전국 약 500여 대의 중고 농기계 제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농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다. 거주 지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고 농기계 거래가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매물과 정보를 한 번에 접하고 본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마켓’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종합기계와 TYM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중고 농기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제조사, 기종, 지역 등으로 카테고리가 세분화돼 있으며 가격대, 사용 시간, 연식 등으로 상세 검색이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사양과 예산에 맞는 제품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국제종합기계가 직접 관리하는 중고 농기계 플랫폼인 만큼 거래 신뢰성을 확보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대리점에서 직접 제품을 등록해 허위 매물이 없고, 각 제품에 대한 중고 직거래 품질보증서를 제공해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간편한 온라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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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3.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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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둘러싼 경제현실은 급변한다. 공유경제, 간편결제, 오픈뱅킹, 클라우드 펀딩 등 불과 십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서비스나 시스템이 속속 현실화되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타다” 서비스 관련 형사재판 절차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의 등장은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 일어나기 쉽고, 법규 역시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느라 헉헉대기 마련이다.

              PG 서비스 일평균 1018만건 이용

              ◇최영익 변호사

              새로운 서비스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간편결제"가 아닐까 싶다. 바야흐로 "페이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1018만건, 4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15.9%, 12.9% 증가한 무서운 성장세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2019년 상반기 기준 이용실적은 일평균 1770만건, 2473억원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무려 6.0%, 52.7% 증가하였다고 한다(자료 출처 한국은행). ◇최영익 변호사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간편한 온라인 거래 간편결제라고 하는데, 2018년 말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수는 개별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수를 단순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중복 가입자 포함 약 1억 7000만명이라고 한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서비스의 광범위한 상용화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핀테크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결제 과정의 간소화,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상당하다.

              지급결제의 전자화 속도 및 성숙도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전자지급결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가장 먼저 개발된 미국의 경우 지급결제 산업 전반에 걸쳐 비금융기관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나라에서는 오히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간편한 온라인 거래 대표적인 규율 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자지급서비스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방향

              전통적으로 지급결제업무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과 통신의 융합 바람과 함께 비금융기관이 막강한 정보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무 영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금융업 관련 법령은 금융기관을 수범자(受範者), 즉 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영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있던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영역이 금융감독의 틀 내로 포함되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비금융기관에게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만을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위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융 관련 산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열거적인 규제 항목을 충족시키고 사업을 승인받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규제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2. 전자금융업의 등록의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관한 업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전술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

              위의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즉,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전통적인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본래 규율 법령에 의하여, 예컨대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이미 금융업 관련 인가나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해당 법령을 통하여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은 달라지나,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기준, 인력 및 물적 설비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세부적인 등록 요건을 위임하여 설시하고 있다.

              3.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특정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간편한 온라인 거래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위와 관련하여 외부 주문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 별도 허가나 등록의무 없어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별도 허가나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 영위에 대하여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되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검사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자지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업무범위가 단순 전자금융업 보조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실제로 전자금융업 등록의무를 촉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전자지급 관련 IT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지급결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고안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들 구조를 현행 규제 법제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심지어 기술적인 이해까지도 요구된다. 이러한 난점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법률적인 검토 및 자문을 해 주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4. 간편결제서비스의 유형 및 법적 구조

              간편결제서비스는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등록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편결제 자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간편결제의 유형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기초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기반, 은행계좌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느 기초 결제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에 관한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또 간편결제서비스는 반드시 전자금융업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현재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다만,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이 중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고 한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이하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유형으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구조에 대해 살펴 본다.

              (1)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법적 구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판매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받아 결제기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이를 결제기관에게 다시 전달하고, 결제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주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구조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나,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네이버, 쿠팡은 겸업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흔히 PG(Payment Gateway)라 칭해지며, 실무상으로는 겸업 PG사와 전업 PG사로 나누어진다. 겸업 PG사는 자체 유통망과 플랫폼을 사용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자(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쿠팡 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업 PG사는 쇼핑몰이나 가맹점이 자사의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PG 서비스는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방식 간편한 온라인 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국경 간 지급, 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취지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그간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推尋) 및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는 등록된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간편한 온라인 거래 원칙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외국 소비자와 국내 가맹점 간 지급 거래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매개 정산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5년 전후로 이른바 해외 "직구" 붐이 불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도 국내 PG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 PG의 국내 진출 등 국경 간 지급 결제와 관련된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구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가 결제 시 판매자와 결제기관간의 거래 및 지급결제정보가 중개되는 것이라면,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겸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급 결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의 본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에 있는데, 이용자가 기존 계좌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환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대상 아니야

              한 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에 충전한 미상환잔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충전잔액을 운용하는 데 뚜렷한 제한이 없고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업체의 부도 시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다.

              (3)무등록 전자지급서비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18년 "캐시카드"를 발행해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사안의 피고인들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업체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D페이", "S페이" 등 일명 "캐시카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했다. 각 캐시카드에는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 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대법원은 먼저 해당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해당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그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

              그러나 대법원은 캐시카드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본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5. 오픈뱅킹의 도입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가 핀테크 기술과 결합하면서 그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는 금융결제시스템의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하며,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간 금융결제망이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핀테크 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를 하여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하면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은행도 자기고객을 대상으로만 결제, 송금을 지원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비자는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참여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은행에 보관된 금융데이터(잔액,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고 표준 API를 통해 자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기준 16개 은행 및 31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편한 온라인 거래 이를 법률적으로 보안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개인정보체계 정비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흔히들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간편결제나 전자금융 관련 분야는 그 정도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 필자도 애플사의 맥북을 오래 써 왔는데 각 은행마다 인터넷뱅킹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너무 복잡해서 인터넷뱅킹만을 위해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따로 구비해서 사용해 왔다. 지금은 모바일 뱅킹이 수월해져서 그런 불편함은 줄어들었다. 간편결제나 전자금융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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