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발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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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토픽 블라블라

은행형들~
10~20년전 통장에 돈은 찍혀있는데,
누구에게 어느 계좌로 보내고 받았는지 확인가능해?
누구는 보냈다하고 누군 안받았다하고!
통장만 보니 알수가 없네!
계좌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알 수있다면 은행가서 뭐라고 해야해?
거래내역 보관기간은 몇년동안 해?

댓글 12

쓴이가 보낸건 확인할수 있지만 받은건 정보제공이 어렵지 ㅋ

통장에 돈이 어디서 들어온지 알수없다니. ㅜㅜ

통장에 찍혀있는 날짜 알고있으면 보냈다는사람 그날짜 거래내역서 떼오라고해~

거래내역서에 모든 정보가 있는가보네!

내역조회 가능한데 보낸사람이 와야해

보낸 사람이면 통장 본인말하는거지?
같이 가보면 알겠네!🤔

보낸 사람이 보냈다는 은행 가야해
받은 은행 가지 마~

통장본인 데리고 보낸 은행으로~

너무 옛날꺼. 종이로 보관하던 시절 거래내역만 아니면 바로 조회할 수 있엉. 받은 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어느 계좌에 보냈는 지만 알 수 있엉

은행형들 친절하다~
고마워요~🤗
근데 거래내역서 발급 어디서 돈이 들어와지 알수없다니😥

법률상 10년이 정보보관기간이라 그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 된다고 하네
그리고 돈을 보낸건 자신계좌에서 나간거니까 어디로 간건지 영수증 조회하듯이 알 수 있는거고
받은거는 받은사람이 영수증 조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알 수 없는거지
이것도 법률상 정해져 있는거고

거래내역서 발급

(~2022-07-14 거래내역서 발급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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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주택청약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의 거래내역서 발급 권리나 사실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거래내역서 발급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입해 이를 양수하려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수억원의 양도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행위(주택법 위반), 피해자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기고 수억원의 양도 대금을 수령한 행위(사기),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행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거래내역서 발급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택법 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을 입주자저축 증서로 본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무죄 부분에 관해 검찰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거래내역서 발급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엔 주택청약이 거래내역서 발급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거래내역서 발급

거래내역서 발급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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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청약에서 주택법에서 양도·양수를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에 주택청약 계좌가 개설된 은행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거래내역서 발급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모집하고, 그들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관련 서류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서 발급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주택 청약과 관련해 편취한 금액은 4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하고, 이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독자적으로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주택법 제65조 1항은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입주자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 혐의에서 공인인증서 거래내역서 발급 등을 입주자증서로 본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인인증서는 입주자증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의 상고로 열린 2심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서 발급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역시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거래내역서 발급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거래내역서 발급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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