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거래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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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클립 드롭스 홈페이지]

P2P 거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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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실 기자
    • 승인 2019.0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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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국내에서 P2P(개인간) 금융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P2P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목된다.

      P2P 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전체 P2P 거래 소개 P2P 대출 시장 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이 10%, 영국이 2%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개인 대출 비중이 69.1%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 대출은 26.6%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P2P 대출은 플랫폼 영업 특성상 전통적인 대출 취급기관보다 설립과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대출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게 된다.

      중국의 P2P 대출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완화된 규제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성장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16년 관련 부처와 함께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

      개인과 법인의 차입 한도를 두고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이 포괄된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금지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P2P 업체들의 경우 보통 6~7%의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P2P 대출과 관련해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증권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수수료와 이자율 등을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적격투자자 조건에 따라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주요 P2P 업체 대출 부실률은 사업대출의 경우 3~4%, 개인의 경우 2~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손실률은 약 0.1~3.6%,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4.0~10.8%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가 하에 영업해야 한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에 근거해 차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 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 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규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금융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고려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P2P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 거래 소개

      클립 드롭스가 작품을 구분해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클립 드롭스 홈페이지]

      클립 드롭스가 작품을 구분해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클립 드롭스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의 대체불가토큰(NFT) P2P 거래 소개 작품 유통 서비스인 '클립 드롭스'가 새단장한다. 개인 간 NFT 거래 지원을 시작하고 멤버십을 비롯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한 점이 눈에 띈다.

      클립 드롭스는 그라운드X가 다양한 디지털 작품을 큐레이션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국내 주요 작가 및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예술품을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에 기록해 한정판 디지털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즉, 클레이튼 기반 NFT로 발행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 '더보기' 메뉴에 위치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에서 클립 드롭스를 공개했다. 특정 요일마다 작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옥션(경매)나 선착순 에디션을 통해 판매되며, 이를 가상자산 클레이(KLAY)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새단장한 클립 드롭스가 곧 공개될 것으로 P2P 거래 소개 보인다. 그라운드X는 클립 첫 화면 공지를 통해 '새로운 클립 드롭스, 디팩토리&마켓 출시'를 알렸다.

      새 모습의 '클립 드롭스'의 메뉴는 ▲1D1D ▲디팩토리(dFactory) ▲마켓 등으로 구성돼 P2P 거래 소개 있다.

      우선 다루는 디지털 작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1D1D와 디팩토리에서 NFT를 옥션 또는 에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각각 다루는 디지털 아트는 작가 작품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그라운드X에 따르면 1D1D에서는 하루에 단 한 명의 크리에이터 작품만 공개하며, 이때 전문가들이 선별한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다.

      반면 디팩토리 관련 그라운드X 관계자는 "디팩토리에서는 1D1D에서 다루는 작품보다 '수집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디팩토리는 특정 크리에이터들의 NFT를 '수집'한다는 관점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특색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클립 드롭스는 이를 '컬렉터블스(collectibles) 작품' 이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이 수집과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NFT화된 디지털 아트를 사들이는 만큼, 작품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한 대표는 "미술품 수집의 관점에서 그동안 디지털 아트는 복제가 쉽게 일어나 누군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NFT는 작품의 소유권을 보증해 주기에 디지털 아트 작품도 수집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실물 작품보다 유동성도 뛰어나 투자 상품으로써 디지털 아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립 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클립 드롭스 홈페이지]

      클립 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클립 드롭스 홈페이지]

      개인들이 소장한 NFT 간 거래, 즉 2차 마켓도 추가된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 또는 컬렉터블스를 거래 가능한 '마켓(Market)'이 추가된다.

      이용자가 클립 드롭스에서 구매한 작품을 원하는 가격으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으며, 거꾸로 다른 이용자가 판매하는 디지털 아트 또는 컬렉터블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클립에 보관한 가상자산 클레이(P2P 거래 소개 KLAY)로 살 수 있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비롯 커뮤니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립 드롭스는 멤버십 프로그램 '드롭스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D1D 옥션에 낙찰되거나 에디션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한 이용자들은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라운드X는 라운지 멤버를 대상으로 작가와 교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한 대표는 NFT 서비스 성장에 있어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클립 드롭스만의 고유한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한 대표는 "NFT 기술은 소수의 팬만으로도 (크리에이터들이)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크리에이터 성장이 작품의 가치와 직결되기에 팬들은 이익공동체가 되며, 이는 NFT가 가지는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의 팬이 형성돼 이들이 해당 크리에이터 NFT 가치를 높이려는 공동의 목표가 모아지면, 이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라운드X는 커뮤니티가 선정한 크리에이터들도 디팩토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들이 미래 크리에이터 경제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침체 속 수수료까지". P2P업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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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에서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는 데다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연체율도 갈수록 오르고 있어 업계와 투자자의 P2P 거래 소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계는 최근 금결원으로부터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전달 받았다. P2P는 개인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P2P 거래 소개 P2P 거래 소개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혁신 금융 모델이다. P2P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으로 제도권 금융에 처음 진입했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대출 상품을 모집하기 전 모집 내역을 금결원에 등록하고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 잔액 및 투자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금결원에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결원이 신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분으로 업체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는 신규 대출 금액의 0.24%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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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결원의 수수료 0.24%는 통상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 2~3%의 10%에 이른다”며 “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금결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결원과 논의를 계속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관련 협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의견을 모아 금융 당국에 전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이 같은 수수료 방침에 발끈한 데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P2P 업계의 연체율은 24.52%로 1년 전보다 8%포인트가량 뛰었다. 반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5,000억 원 감소했다.

      각종 대출 부실 및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당국의 온투법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실종됐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온투법상 P2P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렌딧 등이 금융위에 정식 P2P 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현재까지 등록 절차가 끝난 곳은 한 곳도 없다.

      관련 규제도 연일 강화되는 분위기다. 고객이 미리 설정해둔 조건, 투자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여러 대출 상품에 분산투자해주는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투자금이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2P 업체는 2020년 5월 143곳에서 올 5월 105곳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20여 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인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도 금융 당국이 금지했고 중개 수수료의 이자 간주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 아직 갈 길 멀다”

      “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 아직 갈 길 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온투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온투법은 지난 2020년 8월 27일 시행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작년 8월 27일부터 미등록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온투법에는 정보공시 등의 영업행위 규제, 투자한도같은 준수사항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투업계에서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즉, 온투업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통적으로 나온 안건은 총 네 가지다. 참석자들은 온투업에 플랫폼 제휴 허용, P2P 거래 소개 기관투자 허용, 자동분산 투자 재개, 겸영업무 확대 등의 허용을 촉구했다.

      먼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재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문제로 인해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됐다. 즉, 온투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 P2P기업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P2P 제휴를 중단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제휴 방식이 금소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현재 제휴가 일괄 중단된 상태”라며 “당초 금융당국이 금소법 이슈가 없도록 제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를 위한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자산관리 대중화를 통한 혁신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P2P 거래 소개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허용됐다. 그러나 타 법과의 충돌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여신심사 를 해야 하지만, 온투업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평 의무로, 특정 금융기관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온투업법 재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업권 법이 충돌해 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사소한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기관투자자 참여가 시장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며 “고금리 대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온투업의 자동분산 투자 중단이 논의됐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금을 분산투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가 자동분산투자 상품이 온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보면서 업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일괄 중단했다.

      온투업계에서는 자동분산을 막는 것이 오히려 투자 위험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10만원씩 20~30개 분산투자하던 고객이 100만원씩 한 두 개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온투법에서도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투자를 명시하고 허용했으나, 금소법과의 충돌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온투업체의 겸영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온투업자는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 겸영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싶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자산관리 등을 서비스하다보면 여러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겸영 업무가 금지되어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황현일 변호사도 여기에 공감하며 “적어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과 P2P 거래 소개 같은 등록 대상 업무는 겸영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온투업자의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업체들이 먼저 혁신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서비스와 산업의 혁신성을 보여줘야, 그 가능성을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오형록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

      오형록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금융 관련 법이 재정되고 새로운 업권이 생기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투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보다 기술적 강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명을 부탁드리고 싶다”며 “결국엔 기술과 혁신으로 증명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ScienceON Chatbot

      A study on the platform for P2P electricity trading in distributed energy resource market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중개사업자를 통해 프로슈머(Prosumer)와 소비자 간 상호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이 플랫폼은 프로슈머, 소비자, 중개사업자와 Utility(한국전력)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들 중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 상호 P2P 전력거래를 중개한다. 중개사업자는 동일거래가격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거래를 모두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메커니즘은 영국의 피클로(Piclo)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P2P 전력.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중개사업자를 P2P 거래 소개 통해 프로슈머(Prosumer)와 소비자 간 상호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이 플랫폼은 프로슈머, 소비자, 중개사업자와 Utility(한국전력)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들 중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 상호 P2P 전력거래를 중개한다. 중개사업자는 동일거래가격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거래를 모두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메커니즘은 영국의 피클로(Piclo)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P2P 전력거래를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적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P2P 전력거래를 위한 가격 상한선 및 하한선을 정하고 모의조건 1과 모의조건 2를 통해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모의조건 1은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판매하고 구매하는 전력량을 일치시켜 동일거래가격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하는 상황을 P2P 거래 소개 모의로 수행하였다. 동일거래 가격 매칭이 되지 못한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위해 중개사업자는 가격 조율을 하고 가격 조율을 통한 동일거래 가격이 성립하면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재매칭을 하여 거래를 성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슈머는 태양광 상계거래를 통한 전기요금과 P2P 전력거래를 통한 수익을 비교하였고 소비자는 Utility의 전기요금과 P2P 전력거래를 통한 전기요금에 대한 비교를 통해 편익을 분석하였다. 모의조건 2에서는 프로슈머의 잉여전력량이 소비자의 구매전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소비자는 모의조건 1에서보다 더 높은 거래가격을 제시함으로 경쟁이 치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슈머의 부족전력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P2P 거래 소개 Utility의 전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누진제 완화 효과와 전기요금 절감의 편익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의조건 1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일거래가격 매칭 메커니즘을 적용한 플랫폼을 통해 P2P 전력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누진제 부담완화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프로슈머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2P 전력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슈머가 증가하여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거래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latform model in which the prosumer and consumer can conduct P2P power trading. It is consists of prosumers, consumers, aggregator and Utility. As a platform operator, aggregator mediates the electricity trading of prosumer and consumer. This platform uses the same transaction.

      This paper proposes a platform model in which the prosumer and consumer can conduct P2P power trading. It is consists of prosumers, consumers, aggregator and Utility. As a platform operator, aggregator mediates the electricity trading of prosumer and consumer. This platform uses the same transaction price matching mechanism for transactions. It is the same as Piclo’s online platform trading mechanism.
      This paper defines upper and lower limit price for P2P electricity trading and analyzes the benefits of the prosumer and consumer through the case 1 and 2. In case 1, the amount of electricity sold by the prosumer is equal to the amount of electricity purchased by the consumer. In the case of the same transaction, the matching transaction is performed preferentially. For the prosumer and the consumer who can not match the same transaction price, the aggregator adjusts the price and if the price of the same transaction is established through the price adjustment, the prosumer and the consumer are re-matched and the transact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is, the prosumer compares the electricity tariffs and the profit from the P2P electricity trading, and the consumers analyzed the utility charges and the electricity tariff through the P2P electricity trading.
      In case 2, the prosumer’s surplus power is less than the purchased power. In this case, consumers are able to confirm that competition is intense by suggesting a higher transaction price than in case 1. Consumers who can not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due to the lack power of prosumer have to use utility power, so they have not the benefits and the reduction of electricity bills. And we can confirm that consumers' convenience is less than case 1.
      If consumers and prosumers make P2P electricity trading through the same transaction price matching mechanism in the Distributed Energy Resource market in the future, consumers gain the effect of decreasing the electricity bill, and the prosumer can generate revenue for surplus electricity sales. In order to activate P2P power trading, prosumer will increase and more new renewable energy should be produced. Therefore, aggregator should increase efficiency of business through more efficient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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