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
*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나타남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실거래 계좌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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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오타죄송합니다)
분야별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실거래가격 신고는 직접(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로 할 수 있으며, 접수 받은 구·군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도 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실거래 계좌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계약(계약해지 포함)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계약(계약해지 포함)을 체결하였으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0.2.21. 법률제정 시행)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는 신고담당공무원이 직권 수정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실시 - 2017.1.20부터 시행
- 부동산거래계약의 허위신고 사실(증거자료 필요)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위반자, 관여자, 익명자 신고의 경우 제외) - 2017.6.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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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2.0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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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케이뱅크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케이뱅크는 실제 은행 영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최종 운영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점검 참여자들은 직접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실거래 계좌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여·수신 상품 가입 등 실제 은행거래를 점검한다.
아울러 케이뱅크 전 임직원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상암ICT센터와 소비자 상담 채널인 고객금융센터 등도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서비스·상품 가입 및 이용내역, 거래 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실거래 운영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성주군 부동산 실명제 안내입니다. 성주군의 실거래 계좌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래의 생활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 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공동성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 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담당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군청 민원봉사과 방문접수 실거래 계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실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실거래 계좌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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