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거래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1조 원을 가로챈 핵심인물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행성 투자를 부추기는 외환차익거래(일명 FX 마진거래) 실전체험장이 암암리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외환거래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1조 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의 핵심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백 명에게 투자금 3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가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FX 마진거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사기 피해 우려도 모자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FX 마진거래가 최근 들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수원, 광명, 울산지역 등 전국에서 버젓이 실전체험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FX 마진거래 실전체험장에선 FX 마진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추천인 등록) 후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10만 포인트를 매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뉴욕 외환선물 거래소의 실시간 상황을 활용해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골라 투자한 후 환차익과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민 최모(38·수원)씨는 “외환거래 실전체험장이라고 해 뭘 하는 곳인가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투자금을 걸어 환율을 맞추면 돈을 주는 곳이라고 해 사행성 같아 바로 나왔다”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도 일어난다는데 이런 곳이 도심 한복판에 성업 중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실전체험장 한 관계자는 “분 단위로 거래 결과를 산출해 수익을 정하는데 불법은 아니며 전국에 매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한 관계자는 “FX 마진거래는 사실 합법을 가장한 도박으로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투자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일어난 만큼 주의는 물론 사행성 투자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입니까 – 외환 전문가가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외환 거래는 합법적입니까?’입니다. 일부 최고 외환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오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 거래가 합법적인 곳과 비합법적인 곳을 조사하기 전에 외환이 왜 극도로 인기를 얻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외환 거래 열풍은 이제 자동화 기술의 개선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출현으로 인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외환 거래 및 외환 상품의 광고가 1990 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인터넷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외환 거래가 이 외환(FOREX) 글자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세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환 거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리적 불평등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외환과 관련된 문헌은 모든 국가의 모든 트레이더가 외환을 거래하기 위해 지식, 기술, 도구, 기술 및 자원에 대해 동일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별 외환 중개인 목록
외환 중개인의 지리적 위치는 큰 격차가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외환 중개인은 미국, 유럽 (특히 영국과 사이프러스),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및 중동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중개가 없는 국가에서 외환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역외 중개 업체와 이러한 중개 업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환 중개인
2001 년 미국에서 911 테러 공격을 받은 후 정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준수할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미국 외환 중개인이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and Control, OFAC)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온 많은 트레이더의 계정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OFAC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미국 외환 중개인과 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국 외환 중개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ssets Tax Compliance Act, FATCA)로 알려진 미국 세법 문제입니다.
FATCA의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은 외국 중개인과의 외환 거래 수익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FATCA는 또한 거래 계정을 보유한 미국 트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공합니다.
IRS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위치한 많은 중개인이 미국 트레이더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레이더들은 미국 외환 중개인과만 효과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레이더는 국내 중개인과만 거래함으로써 많은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외환 시장의 규제 환경은 강합니다. 틀림없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개인 및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도 매우 강력합니다.
뉴욕은 주요 외환 거래 허브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허브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와 가상 사설 서버는 잘 구성되어 있고 같은 위치에 적절하게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습니다.
미국의 외환 시장은 매우 견고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시민과 일부 다른 국가의 시민에게만 공개됩니다.
유럽의 주요 외환 거래 허브는 런던과 사이프러스에 있습니다. 일부 주요 허브는 중부 및 동유럽 (몰타, 불가리아, 러시아 및 루마니아)에서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키프로스라고 말하기도 함)는 많은 외환 중개 업체를 유치한 투자 친화적 인 정책으로 인해 주요 거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인은 허용할 수 있는 트레이더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 IRS에 대한 강제보고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미국 시민을 금지하는 경우 제외).
세계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현재 사이프러스와 영국의 중개인과 거래합니다. 영국의 규제 환경은 강력합니다.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가 집행에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CySEC는 실제로 사이프러스의 규제를 강화하기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위해 몇 가지 전략적 변경을 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외환 거래는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청산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싱가포르를 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3위의 외환 거래 허브로 선언했습니다.
대만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어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외환 중개 사업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외환 회사를 위한 중개 업체를 소개하면서 월 90,000 로트의 거래량을 쉽게 상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규제 당국은 관할권 내의 현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자국의 외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의 규제 당국은 각국의 외환 중개인이 현지 시장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제한하여 더 나은 규제와 현지 관행 준수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협력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외환 중개 회사는 현지 규정을 더 잘 준수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관할 구역에 서로 다른 사무소를 개설하는 길을 갔습니다.
외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중개 지불 시스템
세계 각국에서 외환 거래의 필수적인 부분은 수용 가능한 지불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신용 카드, 디지털 지갑 및 최근 디지털 통화는 외환 관련 거래의 속도와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 년 동안 외환 결제 수단으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불 방법은 외환 트레이더가 중개 개정에서 자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데 더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지불 시스템에 완전히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금융 블랙리스트로 인해 신용카드/직불 카드와 디지털 월렛(전자 지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더들에게는 은행 송금 방법이 유일한 거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느리고 번거롭고 많은 서류 작업과 오늘날의 빠르게 진행되는 거래에서 점차 구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평등 격차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전자 지갑(e-wallet)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여전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AvaTrade와 같은 일부 외환 중개인은 잠재적인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효과적인 지불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에서 외환 사업의 현지 지점을 인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트레이더들이 현지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결제 거래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 비싼 모델이며 일반적으로 중개인들 사이에서 견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핀테크 회사가 외환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에 따라 고 안되고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국가
외환 거래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입니다.
주요 거래 허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브에서 중개인을 통해 외환 거래 개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시스템이 좋은 국가.
- 외환 거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서버 및 시스템 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한 기술 백본을 보유한 국가.
- 외환 중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지불 시스템에 쉽고 무제한으로 액세스 할 수있는 국가.
- 금융 기술이 탄탄한 국가.
- 외환 거래 활동에 제한이 없는 국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나열된 6 개 기준 중 4 개를 충족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 거래는 단순히 계정을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컴퓨터에서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들은 한 손으로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외환 중개인, 핀테크 회사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다른 한편으로 최종 사용자를 구성하는 외환 트레이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트레이더는 기술, 지불 액세스 및 인프라의 격차로 인해 선진국의 트레이더와 특정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를 본 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으므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가상 사설 서버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트레이더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환 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몇 년이 지남에 따라 각국의 외환 거래 상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계속 겪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외환 거래는 2019 년 평균 일일 매출액이 6 조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 높은 스트리밍 속도, 기술 발전 및 더 많은 외환 트레이더를 끌어 들이기위한 외환 관련 마케팅으로 인해 외환 거래 시장은 기하 급수적 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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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외환 거래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외환 거래에 대해 상당한 제한이나 심지어 완전한 금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 시장이 하루 24 시간,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5 일 열려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 중개인과 협력하는 경우 개인 트레이더의 소매 외환 거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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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합법' 송금은 '불법'…"규제공백 메워야"
[암호화폐 '非규제의 역설']
외환거래법에 '정의' 없고 투자자산으로 인정 안해
거래소 직원, 미공개 정보로 차익 챙겨도 처벌 못해
"합법·불법 경계 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 김상훈 기자·이태규 기자
- 2021-04-21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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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규제체계 바깥에 놓고 있는 정부 정책이 되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일 때도 5,000달러를 넘겨 해외 송금하면 불법 낙인이 찍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벌어지고 있다. 거꾸로 암호화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할 것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非)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A 시중은행에 과징금 312만 원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한 수출기업 B사의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60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게 금감원측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당국에 허위자료를 내게 된 A은행이 관련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A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에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급증한 개인의 해외 소액송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치프리미엄이란 우리나라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가상화폐 시세 비교 사이트인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3월 한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가격차는 4월 7일 22.85%까지 치솟았다. 국내 거주자가 하든 해외 거주자가 하든 차익거래 자체는 합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송금이 안된다”며 “다른 서류로 위장해서 낼 수밖에 없는 데 이도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 직접 돈을 보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국내 거주자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외국환거래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한 뒤 규제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규제가 불법을 양산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암호화폐 특별단속에 나선 외환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해외 송금을 금지할 수도 없고, 허위여부를 보기위해 증빙서류를 전부다 까보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은 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상적인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시세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봐도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을 이 같은 내부자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안(전자금융거래법)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시세조작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 안은 1년 이상 징역,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내는 내용이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및 오인광고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 매매 시 시세 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보통 개인간 환전을 속칭 환치기라고 격하시켜 말하는 데, 이는 마치 불법인 것 처럼 보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교묘한 프레임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개인간 환전 할 경우,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개인간 환전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해외로 여행가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후 공항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해외에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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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2019.10.10 10:25
먼저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캐나다 사시는 분이신가요?
어떤분이 님의 글을 보고 '거주자간 환전은 합법이다'고 글 링크를 보내줘서 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관계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는 몇자 적고 싶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도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일정금액내 개인간 환전'은 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거주자는 한국 법정용어로 한국에 거주자입니다. 한국 외환거래규정에 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라는 법정용어가 나옵니다. 해외에 계신 한국적 분들은 그 나라 외환법을 따라야 겠죠.
저는 캐나다법이나 미국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내 개인간 환전은 불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문제는 북미를 비롯해 해외 한인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환치기"라고 불리는 "대체송금"은 불법입니다.
환전과 환치기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분이 같은 지역 다른분에게 캐나다 돈을 주고 한국에서 원화를 은행구좌나 직접 받는 것은 등록된 외환거래 사업자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글쎄요.. 환전과 환치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송금이 불법이라는 님의 주장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링크는 읽어봤지만, 일반적인 내용일 뿐 계좌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은행에서는 불법이라 겁 주지만, 경찰과 직접 얘기한 바로 합법이라 들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도 없구요
그냥 블랙 마켓에서 세탁하는 용도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확답을 2명의 경찰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한국이건, 캐나다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지1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2019.10.11 04:16
제가 올린 변호사의 두개 글에 보면
'환치기'는 단순한 환전이 아니라 '대체송금'으로 하나의 나라에서 개인간 주고받는 소액 외환거래가 아니라, 외환송금을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환치기 = 환전 + 송금 으로 이해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대로, 캐나다 안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를 받고 한국에서 원화를 주는 식은 명백한 불법 환치기 라는 거죠.
이는 한국, 캐나다 모두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에 어긋날 것이 생각됩니다.
낭만선생님의 블로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개인간 환전이 아닌 '환치기'는 불법 외환송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낭만선생님 블로그 구독자들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도 아니시면서 너무 불확실한 댓글을 다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 글을 보고 송금이 불법이라 하는 것 보다는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의 제 지식으로는 송금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환전이 실물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제 글은 환전 수단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1 2019.10.15 05:50
환치기는 외환불법거래행위로, 일반적으로는 직접대면과 계좌거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대면은 국내 환치기 브로커 또는 조직일당이 환치기를 원하는 국내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원화)를 받고, 환치기를 원하는 국가의 조직원에게 연락하면 해당 국가에 있는 고객의 지인 혹은 가족이 해당 국가의 외환으로 원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좌거래는 국내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계좌로 외환을 입금해주는 방식이고요.
제 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주신 링크를 읽어봤는데 제 의견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쓴 글일뿐 도대체 어디에 법적으로 대면거래는 괜찮고 송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 글은 환치기 수사 받는 사람들 겁주면서 영업하는 글일 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대면거래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1 2019.10.16 10:07
LA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죠.
영사관에서 확인해 답을 얻었으니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수고.
네 저 또한 밴쿠버 대사관과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꾸 불확실한 얘기 안 하셨으면 하네요. 수고.
익명 2020.07.16 15:14
그 글에는 미신고 금액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기준은 5천불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4 03:00
ㅇㅇ 2020.10.09 15:59
기획재정부, 불법 외환거래 감시 강화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와이어) 2013년 06월 17일 -- 기획재정부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우리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적발 건수(건)/규모(억원) : (08)30/1,503, (10)95/5,109, (12)202/8,258
⇒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①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현황)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
그러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검사권을 배분함에 따라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예 :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동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
(개선)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하여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경감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
(현황)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 각종 보고서 :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우려도 확대
* 보고의무 미이행 현황(건) : (08이전)147, (09)80, (10)100, (11)219, (12)507
* 예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한 후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개선)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추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여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현황)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에 제공중
일정규모(건당 1만불 등) 초과 송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내역 등 주요 외환거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으나,
최근 역외탈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능화되면서 외환거래 신고기관과 검사기관 등 간의 정보갭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요구가 제기
* 예 : 대외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시 한은 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관세청에 제공, 수출대금을 지연수령하는 경우 한은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국세청에도 제공 등
(개선)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기관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6.17(월)부터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6.17일~7.29일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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