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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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정부가 최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돼지고기뿐 아니라 쇠고기와 닭고기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할당관세가 정부 바람대로 실제 소비자가를 낮춰 민생안정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쇠고기는 소수 대기업이 대다수 물량을 수입하는 과점적 형태를 띠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수입업체가 소매업을 병행해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국이 되기 쉽다.

또한 수입 쇠고기는 재고 10만∼20만t이 상시 유지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적용 이전 상품과 할당관세 적용 이후 상품의 구분판매가 불가해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가격 설정 능력이 더욱 더 커질 거래 수입 수밖에 없다.

할당관세가 소비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건 국제무역의 관점에서도 확인된다. 무역 관례상 동일 상품을 거래하더라도 수입업체가 물건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오퍼가를 올려 받는다. 할당관세로 수입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업체는 그만큼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올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먼저 적용됐으나 관세가 없어진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원가와 유통원가는 저렴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정부의 관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번에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물량은 10만t인데 이는 관세 세수 1억달러(1300억원)를 포기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 많은 비용에도 현재 시장 구조나 과거 정책 결과를 볼 때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리어 20여개에 달하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대기업과 미국·호주의 수출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반면 정부의 국내 쇠고기 생산·유통 정책은 정반대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막다른 위기에 몰렸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올 6월 기준 355만4000마리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사료가격은 40%가량 인상됐다. 한우 사육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구조다. 이처럼 한우농가에 정책 개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부 정책은 수입 쇠고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쇠고기 할당관세로 해외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의 가격 설정력을 높이기보다는 국내 쇠고기 생산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민생안정에 보다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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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기 위해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를 제정하였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때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거래 수입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기본원칙
본 고시는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 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독점규제법에 위반된다. 다만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 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병행수입에서 불공정거래의 금지
본 고시는 독점 수입권자가 부당하게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막아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의 구입을 방해하는 행위(제5조), 또는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제6조)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과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제8조). 독점 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 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제9조)

北 석유수입-위안화 거래까지 차단

美의회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행정부와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초강경 조치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1일(현지 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내놓은 대북 제재 중 ‘역대급’으로 평가할 만큼 강도가 높다.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막고, 달러화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금융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안의 목표는 달러의 평양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빠졌던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다.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원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유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안보리 제재 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도록 한 게 효과적 대북 제재에 걸림돌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으로 보내는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북한 은행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됐지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외국 은행과 거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중국 등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통과된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으로 명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엉망진창’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교부가 조지프 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의 방중 협의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가를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월평균 110달러대로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를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물가 오름세는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뒤이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154.84를 기록했다. 5월 상승폭(3.8%)에 비해서는 전월 대비 오름폭은 줄었으나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33.6% 올라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손진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3.1%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1차금속제품 등 중간재가 1.5% 내려, 수입물가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그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입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배경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5월 월평균 배럴당 108.16달러에서 6월 113.27달러로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전월 대비론 4.7%,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2% 오른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 광산품(3.8%)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3.1%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하면서 거래 수입 전월 대비 1.5% 낮아졌으나,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하거나 보합 움직임을 보였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도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9% 상승폭을 보였다.

6월 수출물가지수 역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1% 오른 132.81을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7%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물가 상승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108.6%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7.2% 상승했다. 화학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올랐다. 같은 기간 목재 및 종이제품(43.5%), 섬유 및 가죽제품(2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거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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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2.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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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올 상반기 대전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하반기 징수여건이 불투명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조 271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2억 원(12.6%) 증가한 수치다. 지방소비세가 969억, 지방소득세가 431억, 취득세 등 기타 지방세가 22억 원 증가했다.

      민간소비 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지방세 수입 중 시세는 1조 1837억 원으로 93.1%를, 구세는 880억 원으로 6.9%를 차지했다.

      하반기 여건은 불투명하게 전망했다.

      시는 “하반기 지방세수 여건은 유류세 인하 등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소 등 일부세목의 징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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