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본 예탁금' 제도 5월 말부터 폐지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 및 상장, 공시규정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1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본 예탁금은 오는 5월 말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는 기본 예탁금을 폐지하는 대신 최초 주문 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상장' 재무 요건을 오는 3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매출 증가율 기준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 재무 요건 대신 시가총액 및 유동성으로만 평가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로도 3월부터 신설된다.
더불어 코넥스 시장 상장 1년이 지난 기업은 오는 3월부터 지정자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해 상장 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코넥스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시장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신규 상장 유도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ETF/ETN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제도 > 주식기초
레버리지 ETF·ETN 거래 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매수 주문 시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뀜.
(보통의 ETF·ETN은 대상이 아니다. 1배를 초과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예를 든다면 인버스×1배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만 대상이다.)
1. 시행일 : 2020년 9월 7일(월)
- 기존투자자는 2021년 1월 4일 부터 적용
※ 기존투자자 : 2020년 9월 7일 전까지 파생ETF위험고지 또는 ETN 거래등록 고객
- ETF·ETN시장의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
*레버리지 ETF·ETN :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로 연동하는 ETF·ETN
- 이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제도 및 사전교육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가.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적용
① 대상 : 개인, 외국인(전문투자자 제외)
- 매수주문 시에만 적용(인출제한은 없음)
- 기본예탁금 최초 적용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적용조건에 따라 등급 변경 가능
구분 | 기본예탁금 | 적용조건(계좌별) | 유지조건(고객별) |
1단게 | 면제 | 다음 항목 전 조건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매매합산금액이 최근 1개월 1,000만원 또는 최근 3개월 3,000만원 이상인 계좌 ② 예탁자산 평잔이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500만원이상인 계좌 | - 최근3개월 10만원 이상 반대매매가3회 이하인 고객 - 최근3개월 반대매매 합산금액이3,000만원 이하인 고객 -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대상이아닌 고객 |
5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매매합산금액이 최근 1개월 1,000만원 또는 최근 3개월 3,000만원 이상인 계좌 ② 예탁자산 평잔이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500만원이상인 계좌 | ||
2단계 | 1,0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최초 거래신청 계좌 ② 기본예탁금 단계가 1단계, 3단계가 아닌계좌 | |
3단계 | 1,5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 충족 시(고객별) ① 최근3개월 반대매매 합산금액이 3억원 이상 ② 채무불이행 ③ 불공정거래 고객 |
나.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이수
① 대상 : 개인(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제외)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kifin.or.kr)에서 2020.9.1부터 교육수강 가능
-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등록은 증권사별 홈페이지,HTS,MTS에서 등록 가능
- 교육이수 수강료 : 3,000원
- 기존투자자의 경우 2021. 1.4부터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이수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예기간 종료전에 교육이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존투자자의 경우 기존거래등록(파생ETF/ETN)을 해지하고 기본예탁금 제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투자자로 적용 됨
기본예탁금은 특정 금융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미리 맡겨놓는 돈이다.
주로 선물·옵션(1000만원)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설정돼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개인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적용됐던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누구나 코넥스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위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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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email protected] |
다만,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은 상장심사와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만큼 증권사에게 처음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하는 과정에서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과거 코넥스시장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하기 위해선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20%의 조건을 달성해야 했으나, 그 중 매출 증가율 조건이 10%로 낮아졌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의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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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기본예탁금 제도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기본예탁금 제도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기본예탁금 제도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기본예탁금 제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코넥스 투자 문턱 낮아진다…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오는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시장이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기본예탁금 제도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코넥스 상장사들은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매출액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을 평가하는 경로도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과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또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또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코넥스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투자 더 쉬워진다…3000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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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 있는 소와 곰상./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을 개선한다. 기존 3000만 원이었던 가본예탁금 제도가 사라지고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이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다. 또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된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돼 상장 유지 부담도 줄인다.
투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되고,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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