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용어
요즘 중고 거래를 몇가지 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말이다. 우리나라 중고 거래 하면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판매만 해봐서 그런가, 사기를 당한다는 느낌이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 거래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간간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서로간에 최대한 정보를 주고 받고 거래를 하는 것 만이 이런 트러블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은 중고거래를 하는데, 나는 판매자였다. 어떤 구매자 분이 "쿨거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나는 속으로 쿨거래가 뭐지? 안전거래 처럼 내가 직접 택배를 보내는 것과는 다른 거래 방식인가? 무슨 뜻이지? 하고 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다가. 안되겠다. 네이버 검색을 해 보았다.
쿨거래의 의미, 뜻은 중고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제품 상태나 가격 등을 따지지 않고 시원하게 구매를 확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한다. 나도 거래 용어 몇가지 팔아보니, 구매자가 이것 저것 물어본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제품이 맞는지, 본인의 눈높이에 맞고, 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아야 하니까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구매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그런데 쿨거래 하겠습니다. 하면, 좀 깍아주세요, 이렇게 하는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판매자와 밀당 하다가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판매자는 처음 본인이 올렸던 게시조건을 잘 지키는 등 쿨하게 거래하자! 쿨 + 거래의 합성어라는 뜻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에눌"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내가 물건을 판매할 때, 이런 문자도 왔었다. "에눌 가능해요?" 애눌? 그게 뭐지? 하고 네이버에 찾아 보았다. 에눌의 뜻은 에누리의 줄임말이다! 에누리라는 말은 물건의 가격을 깍을때 에누리 한다고 한다. 판매자는 "에누리 해 줄께요~" 구매자는 "에누리 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은 중고거래 용어 쿨거래와 에눌의 의미와 뜻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처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곘다.
경제 투자 맼미원더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은 정말 많지만 그 단어들을 전부 한 번에 정리하고 외우기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식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주식 거래 용어들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즉 주식 거래를 위한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 거래 기초 용어
예수금이란 주식 거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고 산 주식을 되판다면 예수금이 되어 주식계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매수라는 용어는 주식을 산다는 뜻입니다.
매도라는 용어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매수와는 반대대는 용어죠.
체결이란 용어는 거래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뜻하죠.
미체결은 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식 거래가 체결된 후 현금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는 일자를 말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체결일로부터 2일(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거래를 위한 기초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주식 기초 용어인 만큼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에서 한 번쯤은 본 용어들 일거라 생각합니다. 혹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으니까요. 경제와 투자와 관련한 지식과 소식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경제 맼미원더 페이지를 팔로우 해주시면 좋은 내용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우측 카테고리 하단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 쉽게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위한 용어를 살펴봤으면 이제는 주식을 살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주식의 가격을 나타내는 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충 나열을 해보자면 시가, 현재가, 종가, 고가, 저가, 상한가, 하한가 등 등 정말 많이 있죠. 주식 가격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종류와 거래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용~ 투자와 경제를 살펴보는 경제 맼미원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 거래 요일과 시간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경제 맼미원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종류와
자유롭고 성실한 연구자
*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
- 실무상 계약은 통상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
-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그 계약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 여신거래는 채권이며 또한 계약이다 .
*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에는 원인무효 방지 , 실효성 확보 ,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거래 용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당연상인의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
* 상거래에서는 민법에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된다 .
- 상행위의 특칙은 원칙으로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 다만 , 상사유치권 등은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 .
* 금융기관을 비롯한 법인은 법률에 의한 제한과 정관의 목적범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권한을 초과한 여신을 취급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해도 원칙으로 금융기관은 그 여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거래상대방에 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유형 파악 , 거래방법의 파악 , 각 상대방의 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 유의사항을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있어서 필요한 실무상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사항은
- 자연인의 경우 본인 확인 , 법률상 제한 확인 , 제한능력자 여부의 확인을 해야 한다 .
- 법인의 경우 실체 확인 , 거래상 제한 확인 , 대표자 확인 , 대표권 제한의 확인을 해야 한다 .
* 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의 확인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
- 임의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반드시 본인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 제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
* 권원의 확인이란 물적담보를 취득할 때 담보제공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유체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에 의한 담보취득을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 차시 ) 가계금융의 상대방 ( 본인 , 대리인 ) 및 기업금융의 상대방 ( 개인기업 )
- 의사제한능력자 :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
-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 그 법적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공동대리 :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
- 이해상반행위 :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하거나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
-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사는 경제적 심사와 법률적 심사를 아울러 해야 한다 .
* 내국인과의 거래에서 법률적 심사를 해야 할 사항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 , 거래상 제한 있는 상대방인지 여부 확인 , 제한능력자 여부의 확인이다 .
* 내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 사립학교경영자 등 거래상 제한 있는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 의사제한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재외국민과의 거래에서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재외국민 여부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 거래상 제한 여부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 제한능력자 여부를 재외국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거주자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 외국인 등록증으로 외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 거래상 제한 여부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 , 외국인등록증으로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한다 .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
- 대리방식은 본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며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는 현명주의가 원칙이다 .
* 임의대리인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
- 대리권 유무 및 범위는 위임장 등으로 하며 , 대리권 제한은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다 .
- 대리인의 확인은 본인확인 방법과 원칙으로 같지만 , 본인의 거래상 제한을 확인하고 행위제한능력자 여부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이것은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도 대리권의 확인과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 대리인의 확인은 임의대리인과 같다 .
- 법정대리인과 거래할 때에는 대리권 제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 법정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대리권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점은 친권자와의 거래와 후견인과의 거래이다 .
*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
-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 .
* 개인기업과 거래할 때 법률적 유의사항은 자연인과의 거래와 같지만 , 특히 사업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 동업자와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사업자등록증으로 동업자 여부를 확인한다 .
- 동업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동업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전원이 연서한 거래 용어 거래 용어 차입결의서의 징구가 필요하다 .
* 합자조합과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계약서와 등기부로 합자조합 여부를 확인한다 .
-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 동업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
* 익명조합과 거래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익명조합과의 거래는 단독사업자의 경우와 원칙으로 같지만 , 사업자의 상환능력이 미흡하면 출자자의 입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3 차시 ) 법인제도 , 기업금융의 상대방 ( 주식회사 , 기타회사 )
-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얻은 단체
- 회사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 상행위와 관계없이 경영의 설비와 기업의 형태를 갖춘 자 중에서 상법이 상인으로 의제한 자
- 주식회사 :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 합명회사 :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 ·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 법인의 종류로서 실무상 중요한 분류는 공법인과 사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다 .
*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 회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실무상으로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가 중요하다 .
* 법인과 회사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관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
- 행위능력은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및 소상인이 있다 .
-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상인자격과 상인이 단독으로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
* 특정의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하며 , 상업사용인에는 지배인 등이 있다 .
* 상행위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실무상으로는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의 개념이 중요하다 .
* 주식회사란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주식회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 집행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기관 , 감독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기관으로 두고 있다 .
- 주식회사는 원칙으로 회사재산만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 상법에서는 회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 주식회사와 거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실체 확인을 위해서 정관과 상업등기부등본을 징구한다 .
-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 정관목적상 제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 정관과 등기부로 대표자의 형태 및 성명을 확인한다 .
- 여신거래는 원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특수문제는 다음과 같다 .
-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자가 결원인 경우 , 대표자가 유고인 경우 , 대표자가 수감된 경우 , 대표자가 경질된 경우 등이다 .
- 이사회의 결의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특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거래 용어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 유한회사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화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견주어 여러 특징을 갖는다 .
- 유한회사와의 거래방법은 거래 용어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같다 . 다만 , 여신거래행위는 사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차이점 정도가 있을 뿐이다 .
*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말한다 .
- 유한책임회사는 법적 구조는 인적회사로 구성하면서도 실제상으로는 물적회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 유한책임회사와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다 . 다만 , 이사회제도가 없는 점 , 사원총회는 임의기관이지만 여신거래 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
* 인적회사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말하는데 ,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 인적회사의 거래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날아라 임과장
오늘은 무역 거래를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FOB 조건입니까? EXW 조건입니까? CIF 입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하니 무역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 분들 혹은 실무 담당자분들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용어 거래 용어 거래 용어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자로 상호 국가간 무역 거래시 다양한 운송 및 거래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규정한 국제 무역 규칙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매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10'에서 작년에 '인코텀즈 2020'으로 최신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당사자간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비용 한계 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규정 놓았습니다. 복잡한 무역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무역 거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인코텀즈(2020 개정판)
인코텀즈의 11개 정형거래조건은 인도, 위험과 비용 조건에 따라 크게 E,F,C,D 그룹의 조건으로 나뉩니다. 인코텀즈는 사고 시 책임 범위 및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 계약시 아래 조건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그룹 : 출발지 인도 조건 |
1.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 포장까지만 책임 지고, 구매자가 물품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 하는 조건입니다. 물품 적재 부터, 운송,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이 구매 거래 용어 당사자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직접 적재하고 운송하고 수출, 수입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인데 구매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F그룹 : 운송비 거래 용어 비지급 인도조건 - 매수인(구매자)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 비용 지불 |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복합 운송에 적합(해상+기타)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 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과 비슷하지만 FCA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적재" 및 "수출 통관"까지 책임 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수출 통관 이행시 세금 및 부가세 또한 지불하여야 합니다.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해상운송에 적합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을 선적항 본선의 선측(Alongside)까지 전달했을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 지는 조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 부담 하는 조건입니다. FAS는 대체로 재래화물, 벌크화물과 같이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쓰입니다.
4.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해상 운송에 적합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무역거래시 가장 많이 알려진 FOB 조건이며, FOB 또한 판매자가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 합니다.
C그룹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5.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판매자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실릴 때까지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단, 거래 용어 구매자의 수입항(목적항)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 + 수입항(목적항)까지의 운송비" 입니다.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인,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판매자의 책임과 운송비 부담 조건이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물품이 선적에 실릴 때 까지이며, 운송비는 수입항(목적항)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 CFR과 다른점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또한 부담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CFR + 운송 보험료" 입니다.
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 입니다. FCA 조건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CPT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단, 판매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CPT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CPT + 운송 보험료" 입니다.
D그룹 : 도착지 인도조건 |
9.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단,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간주 되고,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는 비용까지며, 물품을 내리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내용입니다.
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에 추가된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의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조건)을 대체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판매자가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또한, 해당 조건에는 물품을 내리는 하역 비용까지 포함 됩니다.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과정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 한다는 조건입니다. 구매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EXW와 반대로 DDP는 수출자가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입니다. 즉, 물품 포장, 적재, 출고, 선적, 승선, 하선, 내륙운송 등 수출입에 관한 제반사항 모두를 책임지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경제 투자 맼미원더
지난 글에서는 주식을 사고팔기 위한 기초 주식 거래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식 거래를 하려고 살펴보니 가격을 나타내는 말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식 거래를 위해서 주식 가격과 관련된 용어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식 가격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주식 용어
주식 가격에 관한 용어들
시가
시가란 시작할 때의 가격입니다.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9시를 기점으로 어떠한 주식의 첫 거래의 가격을 뜻합니다.
현재가
현재가는 가장 최근의 주식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주식 거래 가격을 뜻하는 것이죠.
종가
종가는 장이 종료될 때의 가격입니다. 주식 거래가 끝나는 15시 30분 전 마지막 거래의 가격을 뜻합니다.
고가
고가란 당일 주식 거래 가격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을 뜻합니다.
저가
저가란 당일 주식 거래 가격 중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을 뜻합니다.
상한가
상한가는 당일 주식 거래 가격 중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 가격의 최대 최소 변동폭은 전일 종가 기준 30%이며, 상한가는 즉 전일 종가에서 30% 상승한 금액입니다.
하한가
하한가는 당일 주식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전일 종가에서 30% 하락한 금액입니다.
지정가
주식 구매자나 판매자 스스로 지정한 가격을 뜻합니다. 본인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지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 거래 시 사용되는 기초 주식 가격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주식을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용어들입니다. 주식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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