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좌 개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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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하지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손수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염됐다. '청년 운운'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감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청년정치의 시작점 쯤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잘못 놓은 스텝들이 있다는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 미래 세대위원장이었던 손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경청회 1탄'에 참석해 "이제는 '청년자본'을 스스로 내려놔야 할 때"라며 "청년 자본이 아닌 우리만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공천을 예로 들면서 "'손수조의 공천'은 좋은 선례가 못 됐다"며 "(2012년) 문재인 후보에 패했던 자객공천도, 다음 선거의 진박 논란이 있었던 '계파 공천'도 모두 논란의 대상이었다. 스스로 준비가 덜 됐고, 오로지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실계좌 개설

그러면서 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상시적인 인재 영입 위한 전담기구 ▲예측가능한 정당 공천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기구와 관련 "여의도 연구원을 A와 B로 나눠서 한 가지는 정책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인재양성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실계좌 개설 시도당 내 인재양성센터 설립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예측 가능한 공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적어도 1년 전에는 국민들에게 공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이 주장한 '동일지역 3선 이상 연임 금지'에 공감대를 보이며 "정치개혁 혁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된다면 스페이스(공간)가 생길 것이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정치개혁, 정치 시도, 인재영입이 이뤄질 수 있다.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청년을 영입한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말짱 헛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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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중앙당의 실계좌 개설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식 관료정치, 지방은 고착화된 지방 세력들이 네트워크 돼 있어서 정치 신인이 지역에서 정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갔을 당시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정치신인에게 경선을 붙어서 기존 정치를 오래 한 분과 싸워 오라는 것은 '공천을 안 주겠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된다. 룰만 공정히 포장해서 도전하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만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 의견 수렴 경청회는 '청년·여성 인재, 과거와 현재에게 미래를 묻는다'와 '살아있는 역사, 오랜 당원에게 지혜를 구한다'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경청회 시작에 앞서 "이제 집권여당이 된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책임있는 정당,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이제 국민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력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들이 당으로 들어와서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입당한 청년들이 결국은 줄서기 할 수밖에 없다거나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만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 "청약통장 없이 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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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10명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4억 6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됐다. A 씨는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쟁점은 주택법상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양도·양수한 서류 중 청약통장 원본을 제외한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청약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인인증서도 입주자 저축증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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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1), 2)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1)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하수관로 흡입준설 ( 흡입 / 세정 )차량을 보유 ( 임대차량 불가 ) 한 업체이어야 하며 ,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흡입준설차량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흡입준설차량등록증 또는 흡입준설차량 등록원부를 개찰일 전일 [2022.07.27.( 수 ) 18:00] 까지 총무과 구민협력계로 직접 제출 (T:240-4122) 또는 팩스 (F:240-4109) 송신하여야 하며 , 단 , 팩스 전송 시에는 총무과로 수신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 만약 팩스 수신 미확인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
나 . 견적서 ( 입찰서 )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 가 부산광역시 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2-686 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_2018_CI3(견고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75pixel

( 공사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필독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업역규제 폐지 ) 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 로서 실계좌 개설 당해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120 호 ) 」 제 11 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 전문업체가 개찰 1 순위인 경우 ) 「건설산업 기 본법」상 상대업종 ( 토목공사업 ) 의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충족여부 를 확인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 등록기준은 수의계약 체결 전까지 갖추고 ,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개찰결과 전문업체가 1 순위인 경우 : 2022.08.01.( 월 ) 18:00 까지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만 견적제출에 응하시길 바라며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시행령 제 31 조의 2 (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 ) 에 따라 전문건설업 ( 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 )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견적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공 사 명 :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 공사

다 . 위 치 : 서구 남부민 2 동 , 암남동 일원

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 일

마 . 공사내용 : 보도 및 시설물 정비 L=1,147m, B=1.0~6.5m

※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76,034,600 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97,797,000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5,588,400 원

※ 관급자 관급자재 : 253,974,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 설계설명서 ( 시방서 , 내역서 , 도면 등 )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서구 총무과 (051-240- 4122 ) 〕

※ 본 공사 설계비의 재료비 및 경비는 2022 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노무비는 2022 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따르며 , 일반관리비 요율은 6%, 이윤 요율은 14.9977% 를 적용합니다 .

※ 반드시 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 , 현장 등을 확인하고 ,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견적서 ( 입찰서 ) 제출 및 개찰

견적서 ( 입찰서 ) 제출 ( 투찰 ) 기간

2022. 07. 26.( 화 ) 09:00

~ 2022. 07. 28.( 목 ) 10:00

※ 유찰 시 재입찰은 2022. 07. 29.( 금 ) 10:00 까지 이며 개찰은 당일 11:00 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가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

나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 견적서 ( 입찰서 ) 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견적서 ( 입찰서 )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1), 2)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1)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하수관로 흡입준설 ( 흡입 / 세정 ) 차량을 보유 ( 임대차량 실계좌 개설 불가 ) 한 업체이어야 하며 ,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흡입준설차량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흡입준설차량등록증 또는 흡입준설차량 등록원부를 개찰일 전일 [2022.07.27.( 수 ) 18:00] 까지 총무과 구민협력계로 직접 제출 (T:240-4122) 또는 팩스 (F:240-4109) 송신 하여야 하며 ,

단 , 팩스 전송 시에는 총무과로 수신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

만약 팩스 수신 미확인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

나 . 견적서 ( 입찰서 )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 가 부산광역시 에 있어야 하며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 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입찰 참가자격 ( 업종 , 명칭 , 상호 , 사업자의 대표자 , 소재지 등 ) 을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다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 조 및 제 38 조에 따릅니다 .

다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 ( 87.745% )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한 업체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기 초금액은 “ 1- 바”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 입찰 참가자 전원이 2 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 22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라 .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 견적제출 ( 입찰 ) 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1 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 1 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 장 제 8 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나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ㆍ 국민 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ㆍ안전관리비 ㆍ 품질관리비 등 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 기성 및 준공 )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 하수급인 포함 ) 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3 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 착공 시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매월 실계좌 개설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 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 지급일로부터 2 일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 5 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마 .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 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 ( 임대료 )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 ( 기성 ) 검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와“건설 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건설 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9 항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제 9 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 천만 원 이상 , 30 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나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 하수급인 포함 )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 . 기타 실계좌 개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10.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 해당 있을 시 ) 발급 관련사항

가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 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나 . 이때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 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 특히 원도급자는 제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마 .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 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 또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19 조의 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 표준계약서 ) 을 사용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3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 「건설기본산업법」 제 68 조의 3(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 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업체 ( 주계약자 ) 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이 적용 되는 공사이며 ,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 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 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 된 산출내역서 ) 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88 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 10 조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 ) 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제 4 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 ※ 공문제목 :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

4) 발 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 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 합니다 .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6) 낙찰업체 ( 주계약자 ) 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 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 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 (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 ) 을 적용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 ( ☎ 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 051-240-4053) 및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OK 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실계좌 개설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차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안내 공고문 , 설계예산서 , 시방서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3) 실계좌 개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회계예규 등 포함 )

"금리가 연 10%?"…고금리 적금, 상품 약관에 주의해야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경제 2022년 07월 19일 16:10

© Reuters. "금리가 연 10%?"…고금리 적금, 상품 약관에 주의해야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금융 상품은 혜택이 좋을수록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난 4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현재 출시돼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 중엔 신용카드와 제휴한 상품이 많습니다. 고금리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새로운 카드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한 건데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만기되고 나서야 금리가 반토막 나있다는 걸 깨닫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 10%' 금리 위해선 카드 신규고객이어야 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 한경DB 현재 은행에서 나온 적금 중 최고 금리 상품은 케이뱅크의 '핫딜적금X우리카드'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처럼 우리카드와 제휴한 상품입니다. 금리 연 10%의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는 연 1.8% 밖에 되지 않는데 연 10%라는 최대 금리를 채우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케이뱅크에서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고객이라면 마케팅에 동의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우리카드를 통한 우대금리는 연 7.7%에 달하는데요. 적금 가입일 직전 6개월 간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실계좌 개설 이 적금에 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연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연 3% 내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들의 기본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언택트 △카드의정석 실계좌 개설 디스카운트 △카드의정석 포인트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금가입일부터 다다음달 말까지 이 중 한 카드로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4.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7월 18일에 적금에 가입했다면, 9월 30일까지 2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다음달 말까지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 만기 전전달 말까지 24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추가되는 우대금리는 4.2%포인트가 아닌 5.7%포인트로 늘어납니다. 똑같이 7월 18일에 적금에 가입했다면 내년 5월31일까지 24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자동이체를 등록하나 해당 카드로 교통카드 기능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연 2.0%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원하던 금리 연 10%가 달성됩니다.

최대 납입금액인 20만원을 1년간 매달 넣는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후 11만원 언저리입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겸용 기준 세 상품의 연회비는 모두 1만2000원입니다. 물론 해당 상품들은 연회비가 비싼 편이 아니고, 해당 카드의 혜택도 모두 챙기실 분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10%라는 금리만을 보고 가입하신다면 카드 연회비도 부과되는 15.4%의 세금처럼 같이 빠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년 새 카드 이벤트 응모했다면 자격에서 제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금융창구에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한카드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x신한카드 우정적금'의 금리를 최고 8.95%에서 9.2%로 높였다./ 연합뉴스 최근 금리가 인상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우체국의 '신한 우정적금'의 최고 금리는 연 9.7%입니다. 우선 이 상품은 케이뱅크 상품보다 최고금리는 0.3%포인트 낮지만 월 최대 납입금액이 30만원으로 10만원 더 높습니다.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2.65%입니다. 여기에다 우체국 적금에 처음 거래하면 0.1%포인트, 우체국 예금에서 적금 납입금액을 자동이체하면 0.15%포인트, 신한카드 결제대금을 우체국 예금에서 출금하면 0.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신한카드 이용에 따른 우대금리는 연 6.60%에 달하는데요. 이 상품 역시 앞서 설명드린 케이뱅크 적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 직전 6개월 간 신한카드 신용카드 상품을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한카드 딥드림 모베러웍스 △신한카드 욜로 △신한카드 퍼즐 중 하나를 발급받은 뒤 적금에 가입한 달의 다음 세 달 간 20만원 이상 써야 합니다. 7월 18일에 가입했다면 10월 31일까지 20만원을 써야 합니다. 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카드 이용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 함정이 있습니다. 응모 전 1년 내에 신한카드의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사이 신한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발급받은 뒤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6개월 간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결제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대금리 지급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이 상품은 매달 30만원씩 납입하고 최대 금리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 뒤 세후 약 16만원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론 카드 연회비는 추가로 나갑니다. 대상 카드 중 연회비가 가장 싼 상품은 '딥드림 모베러웍스'로 1만원이고, 나머지는 해외겸용 기준 1만8000원입니다. 11달 간 대상 카드로 600만원 이상 써야 지급 지난 4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종합상담창구에서 가계대출, 주택담보 대출 관련 상담이 진행 되고 있다./ 허문찬기자 일반 시중은행이 내놓은 적금 중에도 카드사와 제휴한 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우리 매직 적금 by 롯데카드'인데요. 이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7%로 앞의 두 상품에 비해선 낮지만 대신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으로 다소 높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1.5%입니다. 여기에다 우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고 마케팅에 동의한 뒤 만기 해지 시점까지 유지하면 0.5%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최고금리를 채우기 위한 나머지 5%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선 롯데카드 신규 고객이어야 하는데 조건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이 상품이 규정하는 롯데카드 신규고객은 적금 상품의 '가입일' 기준이 아닌 '가입월' 기준입니다. 적금 가입월 직전 3개월 간 롯데카드 신용카드의 결제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고, 다음달 월말까지 우리은행 제휴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우대금리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적금에 가입했다면 롯데카드 이력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아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력이 없는 고객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적금에 가입했더라도 7월 1일에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선 적금에 가입한 달의 첫날부터 최종 만기월의 전달까지 60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매달 1건 이상의 자동이체가 등록돼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 11달 간 6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겁니다. 앞의 두 상품에 비해 최대 금리를 받기 위한 최소 결제액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이 상품은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던 기존 회원에게도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기존 회원에게 지급되는 우대금리는 최대 2%포인트로 신규 회원에게 지급되는 우대금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카드는 △우리은행 로카 클래식 △우리은행 로카 플래티넘 △우리은행 롤라 △우리은행 포인트플러스 그란데 △우리은행 아임원더풀 플러스 등 총 5종입니다. 이 카드들의 연회비는 대부분 2만원이고 '포인트플러스 그란데' 상품의 연회비가 1만원으로 가장 쌉니다.

장흥 군청. 장흥군 제공

장흥 군청.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8월5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2인 326만원·3인 419만원·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1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기준(월 50만원~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선정되며 통보받은 후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며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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