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선물 계산 방식
연속적인 원자재 CFD(더욱 상세하게는 원자재 선물에 대한 연속적인 CFD)는 근월 선물과 그 다음 원자재 선물 계약의 두 가지 상품을 바탕으로 합니다. BRENT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원유 선물을 예로 들어, 연속적인 CFD를 구성하는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런던(ICE Futures Europe)의 인터콘티넨탈 거래소에서 다양한 만기일을 가진 브렌트유 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CFD 구축의 예로써,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만기일을 가진 3개의 선물을 선택하였습니다.
ICE는 만기일이 5년이내인 원유선물을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즉, 각각의 선물은 5년동안 거래되지만 만기일이 가장 가까운 일부 계약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및 인도일)이 다른 몇 개의 비교적 유동적인 선물은 동시에 거래할 수 있지만, 가장 유동적인 선물은 여전히 가까운 두 개의 선물입니다. 이들 선물은 거래시간인 02:00~24:00 CET 중앙유럽시간(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금요일 02:00~22:00)에 따라 영업일(거래)에 거래됩니다.
계약은 인도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거래가 중지되며, 통상 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월 선물은 2월 중순까지 거래됩니다. 대체로 다음 선물계약의 가격은 인근 계약가격보다 높거나, 꽤 오랫동안 이 가격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2. 예를 들어 2015년 선물 계약 BRN5J (4월), BRN5K (5월), BRN5M (6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선물 1, 선물 2, 선물 3으로 표시하였습니다(그림 1 참조). 선물 가격은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BRENT에 대한 연속적인 CFD(그림에서 연속적인 선물로 표시됨)는 근거리 선물과 다음 선물, 이 두 선물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가중치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근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남은 일수에 의해 이뤄집니다:
CF = F1 * T1/T + F2 * T2/T ,
여기서 CF는 연속적인 CFD 가격을 뜻하고,
F1 – 근월 선물 가격 선물 1,
F2 – 다음 선물 가격 선물 2,
T – 두 선물의 만료 날짜 사이의 기본 시간(BRENT의 경우 30일)
T1 – 인근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일)
T2 = T – T1
그 결과로, 연속 CFD 가격은 F1과 F2 사이의 가격입니다. 또한 시간 간격 T의 시작에 CF 가격은 F1 가격에 근접하고, 근월 선물의 거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CF 가격은 다음 계약 가격인 F2에 근접하게 됩니다.
근월 선물계약("거래 종료 1" 시간, 그림 1 참조) 및 3차 선물 계약의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몇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계산은 자동으로 다음의 선물 2개, 즉 선물 2와 선물 3으로 전환됩니다.("전환 시간", 그림 1 참조)
에서 언급한 공식은 간략히 설명한 것이며 계산 알고리즘은 T 타임 슬롯이 시작되기 몇일 전에 새로운 선물 쌍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여 특정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다음 2개의 선물로 전환할 때 연속적인 CFD의 가격 차트에 차이가 없습니다. IFC Markets의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한 연속적인 상품 CFD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거래소 선물에 의해 고객의 포지션을 헷지(hedge)하고, 필요하다면 근월 선물에 있는 헷지(hedge)한 포지션을 닫고, 다음 선물에 포지션을 다시 여는 방식으로 고객의 포지션을 헤지(hedge)합니다. 연속 CFD가 만기일이 더 먼 선물 가격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식으로 계산되며, 높은 롤오버 비용(SWAP)으로 보상됩니다.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주식차액결제, CFD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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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주식 차액결제)
[ contract for difference ]
주식차액결제, CFD란 무엇일까?
이웃님들은 CF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제가 관심있어 하는 기업의 분기보고서에서 CFD라는 단어를 처음 봤네요..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풀어야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CFD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CFD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큰손인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상품이라고 해요. 도대체 뭐길래 유명한 걸까요?
CFD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를 말해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거래인데,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지리)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입니다. 인기의 이유는 " 높은 레버리지와 공매도의 기능 "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볼게요!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요! 그러니깐 10억 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억에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없구요! 그렇기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A라는 고액 자산가가 15억원 이상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한 마디로 4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 1억1000만원가량이 부과가 되는 건데요.. 4억 벌어서 1억 뱉어야 한다면 저 같아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췄다가 이듬해에 다시 늘리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심장 쫄리게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한다고 해요! CFD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CFD를 이용한다면 앞서 비싼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증거금 10%가량이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해 10억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도 보고 양도세 폭탄도 피할 수 있는 거에요.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만 가능한가?
CFD거래는 전문투자자만 이용 가능해요 . 전문투자자는 말그대로 주린이의 반댓말인데요,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본인이 투자 위험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투자자의 기준은 뭘까요?
전문투자자의 원래 기준은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말그대로 주식시장의 '큰 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기존 기준에서는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었는데 현재는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하게 되었어요. 개정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수가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고, 덩달아 CFD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개인 공매도 수단 3가지 비교(대주주문,주식선물,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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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수단 3가지 비교
(대주주문,주식선물,CFD)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공매도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 달래기(?)를 위해 대주주문이 가능한 증권사를 확대하여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도 ‘주식빌려 거래’ 참여 확대… 금융위, 증권사에 기능 개발 주문與도 “제도개선후 공매도 재개”.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활용하는 대주주문은 주식선물이나, 주식대차보다 이름이 더 생소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신용매수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신용매수 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증거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추가로 주식을 사는 것처럼,
대주주문 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이다.
간단하게만 보면 대주주문도 꽤 개인투자자에게 꽤 유용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래 몇 가지 이유들도 인해 개인 공매도 Tool로 크게 인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1. 증거금률 100% 및 사용기간이 짧음
증거금률이 100%라는 것은 꽤 큰 단점이다. 신용매수의 경우 많게는 5배 수준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살 수 있지만, 대주매도는 증거금률 100%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수준 내에서만 매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기간이 짧아 장기간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다.
2. 대주가능종목/수량의 한계
대주매도는 대형주 뿐 아니라, 시총이 적고 거래량이 적더라도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매도 및 물량 수급이 가능해야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 증권사의 대주주문 시스템은 이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
그 이유인 즉슨, '유통대주'로 한국증권금융에서 차입하자니 수수료 등으로 증권사 수익에 도움이 안되고, '자기대주'로 증권사 자체 물량을 대주하자니 대주가능종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증권금융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아래 '한국형 K-대주시스템'은 '유통대주'를 좀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는 주요 종목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주가능종목' 중소형 잡주가 포함되진 않을 것이다.
3. 대주가능한도가 너무 적음
공매도가 꽤 리스크한 개념인지라 대주가능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 한도가 고작 3천~1억원 정도라면 개인이 정말 제대로 공매도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도를 크게 늘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소액투자자 관점에서보면 3천만원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 중에서는 10억이상 굴리는 거액투자자들도 꽤 많을텐데 이정도 공매도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주매매 활성화 정책은, 증권사 수익성은 치차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다만, 현재의 증거금률 100%, 대주가능한도 1억원 수준을 유지한다면 개인투자자에게 '기관 공매도 재개'를 용인하도록 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주식선물은 파생상품계좌에서 매매 가능하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선물옵션 투자자들이
10년 가까이 주식선물 거래를 해오고 있다.
아래는 한화솔루션 21년 4월 주식선물이다.
한화솔루션 주식선물 현재가가 44,100원인데, 4월물이 43,60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에 대해 약간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한화솔루션 4월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는다면,
'4월물가격*10(거래승수)*계약수*증거금률'
증거금률은 주식 종목마다 다르고 매월 조정되는데, 3월 기준 한화솔루션 주식 선물의 증거금률은 약 30%이다. 3배가 조금 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유지증거금률인 18.5% 밑으로 증거금이 줄어들게 되면 추가증거금을 납입해야하므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언제든 반대매매에 노출될 수 있다.
주식선물은 대주매도에 비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지만, 증거금률이 낮은만큼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언제든 중간에 반대매매나 증거금 추가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CF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란다..
간만에 좀 도움될 만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최근 1~2년 내 어디선가 들어봤을 CFD에 대해 간.
CFD는 아래와 같이 대주주문보다는 주식선물과 닮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비슷하다. 거래시장이 실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권리와 연동되는 점, 거래가능한 종목이 많고(해외주식도 가능), 만기가 길다는 점 등은 CFD만의 특이점이다.
개별주식선물 이 기존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롱/숏을 치기 위해 활용하는 파생상품 내 다양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인 반면,
CFD 는 선물 시장과 연결되는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 대해 당장 높은 증거금으로 개별주식을 롱/숏 하기 위해 활용하는 계좌이다. 그래서 CFD는 '미수' 주문과 연관성이 깊다고도 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만 등록한다면 꽤 큰 규모로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다.
대주주문 은 개별주식선물이나, CFD처럼 공격적인 트레이등에 활용하기 보다는, 일반투자자들이 위탁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중에 간간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살짝 섞는 수준에서는 유용할 듯 하다. 다만, 신용 계좌에 대주주문 약정이 중복적용은 안된다는거..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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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CFD란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이다.
CFD 상품은 주식 등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의 일종 이다.
CFD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번째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고객은 특정 주식의 수익 또는 손실을 취하지만 실제 그 주식은 증권사 명의로 취득하고 고객은 주식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액만 취한다. CFD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들로 볼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이 가진 동일한 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CFD상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옵션 거래와 수익구조가 유사하다. 투자금액은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작은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훨신 크다.
즉, CFD거래의 핵심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이다. 투자자가 직접 특정 주식 1주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원이라면, CFD 투자는 같은 100원으로 주식을 더많이, 최대로 10주까지 사실상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110원이 되어 10%상승하였을때 수익이 10원이 아니라 100원(수익률 100%)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CFD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100원에 취득한 주식이 90원이 되었을 경우 10배 CFD에 투자한 경우 손실은 10원이 아니라 100원이된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투자원금 100원을 모두 잃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CFD는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CFD가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에 기인한다. 지난해 까지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의 위험에 맞닥들인 경우가 많다. 자연스레 CFD상품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 손실도 가능한 구간이 되었다.
2. CFD 거래의 특징
CFD는 그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회피처 수단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상품이 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니 CFD는 그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 자체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식매매 관련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부 고액자산가들, 즉 현행 대주주 요건인 10억원 이상 보유 고객의 경우는 연말 주식 관련 양도세를 회피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 명의로 보유하는 CFD상품을 통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것은 똑같ㅈ만 명의상 해당 주식을 증권사들의 명의로 취득 및 보유하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자리해왔고, 증권사들도 이런 혜택을 강조하며 CFD 상품을 홍보해왔다.
그렇다보니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또한 많은 증권사들이 취급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신비한 상품으로 그간 자리하였던 상품이었다. 따라서 대형 증권사들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만해도 CFD를 취급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최대 10배 레버리지, 다시말해 증거금 10%로 조건으로 CFD상품을 취급학도 하였다. 10배 레버리지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CFD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3. 국내 CFD 현황
국내 증권사들이 CFD 상품을 취급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2019년 6월 키움증권, DB투자증권, 2019년 10월 하나금융투자가 CFD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에 CFD를 최초 도입한 것은 교보증권이라고 하며 CFD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아닌 중형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었던 상품이었다.
그런데 2020년 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20년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CFD를 도입하였고, 20.6월 기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경우 서비스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을 완료하였다. 사실상 국내 대형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CFD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경쟁적인 도입 및 CFD거래의 활성화가 오늘의 시장 변동성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CFD 상품이 일반 주식 거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FD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을 한 것일 수 있다. 결국 CFD가 돈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필요성도 있었다. 대형 증권사들은 자산 규모만큼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주식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한 CFD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CFD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20년 전까지는 대형 증권사에서는 CFD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CFD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를 찾아 떠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증권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CFD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CFD때문에 고객을 잃는 문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CFD투자 자격 기준은?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실은 CFD상품은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문투자자 요건을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갖춘 투자자만 CFD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CFD가 레버맂 상품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전문투자자 요건을 맞춘 개인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동시에 CFD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 기준은 기존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크게 요건을 낮췄다 .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완화될 경우(개정안 2019.11.21.) 잔고기준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소득기준 기존 본인 1억원에서 배우자합산 1억5천만원이 되면, 18년말 기준 2.6백명에서 향후 4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주요 증권사가 이에 맞춰 상품을 내놓으며 CFD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회사가 중개한 CFD를 통해 결제된 주식 규모(잔액 기준)는 1조5,662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712억원보다 23.2%(2,950억원) 늘었다. 교보증권이 5,7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4,648억원)·DB금융투자(2,189억원)·하나금융투자(1,436억원)·한국투자증권(98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CFD 거래가 가능한 계좌 수도 급증했다. 7개 증권사의 개인계좌 수는 1,711개로 지난해 말(673개)보다 1,038개 늘었다. 키움증권이 917개로 가장 많았고 교보증권(410개)·하나금융투자(163개)·유진투자증권(93개)·한국투자증권(91개) 등의 순이다. 이는 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보면 CFD 시장이
얼마나 급속히 확대 되었는지 ㅂ교 가능 할 것이다.
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덧붙여, CFD거래이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향후 세재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개편의 방향이다. 그간 CFD는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자산가들의 꼼수를 위한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세제상으로 회색지대라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세제당국은 CFD상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진행 중이다. 결국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며 과세 사각지대로 비판을 받았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계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CFD 계좌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인다 .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CFD 계좌는 기본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세제개편 방향이 지연되거나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백지화될 일말의 가능성 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6. 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CFD 감독 강화
또한,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CFD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동시에 감독기관의 감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1.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A사의 주가 하락을 막고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CFD 거래를 활용해 시세조종 선물 CFD를 취급하는 딜러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 Abraham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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