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기술적이라 자칫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관련 자금의 집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동법 시행령과 기재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환거래규정이 법령상 의무의 실천 기준을 외환 거래법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성을 가지며, 다만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규율합니다. 적용 규정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분들은 먼저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진행하려는 거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및 거래유형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고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회사 규율 권역 감독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위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지난해에만 네 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최근 3년간 매년 개정되었을 정도로 외국환거래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있으나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위반행위시점에 따라 제재 여부 및 경중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 개정으로 사후보고의무 위반 1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거래 유형별 근거 법규 및 위반사례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파일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만 외국환거래법령의 잦은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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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유학생 A씨(20대 남성)는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유학자금을 송금한다며 7개월 동안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를 송금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유학자금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 A씨처럼 미국 달러 뿐 아니라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 등 유학생들이 많은 국가의 자금을 악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악용·우회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장치 등 법률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악용·우회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기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전년(486건)에 비해 120건 가량 증가한 603건으로 집계했다. 법률을 위반·우회해 외화를 송금하는 행위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우회 사례가 늘고 있다. 자금을 해외유학자금 등으로 속여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5000 달러 이하로 쪼개 거액을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대다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건당 5000 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사유와 금액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유학자금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외화를 송금해 가산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위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학자금 등으로 신고한 후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한 경우, 혹은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등은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은행창구에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대면 거래를 유도하는 전산통제 강화나 유학자금 등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 내부통제 장치 구축 여부와 활용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는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다.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의 기반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됐다.
다만 현재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로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정부가 진행하는 신외환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금융제재 관련 규정이 논의 대상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외환 거래법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송금 금액별 신고 기관이 다르고 해외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외환 거래법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된 이후 규정을 조금씩 바꿔오면서 누더기가 된 조문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외환법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1단계로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반면 개방 초기 변동성이 커질 순 있으나, 외환 거래법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거래자가 늘어 소수의 ‘큰손’에 의한 변동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세법] “본인명의 재산반출 제한 없어”
한국에 외환 거래법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한편에서는‘카더라’ 통신을 타고 재산이 있어도 본인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미리부터 불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신한은행 아메리카의‘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7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핵심은 한국 내 본인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예금은 얼마든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만 하면 끝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이다. 과거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고 다소 강압적인 명칭이었다. 실제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내 재산을 가져가려면 정부로부터 외환 거래법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신한은행 김태한 영업본부장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금액 제한 없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도 지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치기, 분산송금, 여행객 가장 등의 불법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형사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외화밀반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본인의 송금 한도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예금 관련 원리금은 전체 누계 10만달러가 한도다. 전체 누계란 평생에 걸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라는 의미다.
예금 관련 원리금으로 10만달러를 송금한 뒤 몇 년이 지난 뒤라도 1달러라도 초과하면 한국의 세무서가 확인하는 확인증을 한국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이때는 5년 이내 부동산을 판 근거만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체류 한국인이라도 방법은 다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도 주거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외환 거래법 취득,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임차를 위한 송금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대상은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분양권 모두 가능하고 투자목적의 경우면 공동소유가 안 되지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공동소유가 가능한 주거목적 부동산 투자는 ‘기러기’ 부부들에게 인기다. 미국에 아이와 함께 사는 엄마가 미국의 크레딧이 있고 한국의 아빠가 송금을 해주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전향적으로 미국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송금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창고, 샤핑몰은 물론, 회사 명의로 사옥 개념의 공동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커머셜 론부터 모기지까지 선택 폭 넓어
신한은행 캘리포니아 지역본부장인 이건희 전무는 “한국의 신한은행과 연계해 한국 내 재산, 기업, 크레딧을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한인은행들과 달리 배당 의무가 없고 각종 채권을 세컨더리 마켓에 되팔 필요가 없어 금리 경쟁력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의 경우, 신한은 고정금리 외환 거래법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 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되파는 기타 은행들이 리스크 헤지를 위해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과 달리 신한은 채권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환전업무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금일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분산 이체 했습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 받은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ㄱ씨는 등록한 환전업자로서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일화는 환전해 이를 그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기에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ㄱ씨가 업무를 이행한 구체적인 태양이나 ㄱ씨가 송금한 대상계좌와 다른 환치기 범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의 동일성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ㄱ씨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외환 거래법 School 졸업 ,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외환 거래법 법률정보센터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의 대표변호사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외환 거래법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외환 거래법 외환 거래법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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