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는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며 오랜 기간 근속했다면 상당한 목돈을 퇴직 시에 수령하게 된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의 부담도 커지기 마련인데 소중한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퇴직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대상이다. 퇴직소득은 한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에는 없는 근속연속공제, 연분연승법의 방법으로 세액을 구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처럼 분류과세로 종결된다. 만약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면 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10년을 근무한 사람과 20년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다르게 산정된다. 같은 퇴직금이라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적어지게 된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려면 이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만약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중간정산 특례)이 적용됐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의 기산일은 중간정산의 다음날이 된다.
이럴 경우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퇴직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자는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할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되며 퇴직소득 기산일은 입사일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따져 중간정산 특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퇴직금을 IRP(퇴직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IRP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금하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며 1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IRP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고 10년(2013년 3월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한다.
갈수록 세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망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제라도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절세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절세팁은?
부부 공동명의시 종부세·양도세 등 절세 효과 커
매매할 땐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고려해야
20200407514898 0513000000000 0 2020-04-07 15:2:48 2020-04-07 15:2:47 0 [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절세팁은? 김민지 64c4daca-b8fd-47c1-9eb1-ec9a15cbfe73 [email protected]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공부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공부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우선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을 꼭 확인하자.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주택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 시기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잔금일을 정하는 게 좋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취득날짜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
이는 6월 1일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6월 1일을 기억하고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취득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할 것인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보유세 절세꿀팁 과세표준이 각 명의자로 줄어 누진률을 낮출 수 있어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지분율에 따라 나뉘고,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처음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 비용을 고려해 절세가 얼마나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최근 매매 거래에서 공동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 중후반대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줄곧 30%를 넘기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수자들이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리비 등 경비 산정에 필요한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확장공사, 발코니 새시·난방시설 교체비) 등 각종 비용 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 소득 절세 팁
미국 사람으로서 이라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사람이란 국적이 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된다는 뜻인데요.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에도 세금내고, 미국에도 세금내고, 게다가 내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소득세까지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은 절세꿀팁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서 알아야 할 절세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정부 혹은 기관(IRS)의 의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문제에서부터 현지 지사/상사 설립까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문제를 Big4에서 숙련된 전문 JC&Company CPA들과 직접 상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어떠한 절세 방안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Foreign Tax Credit 외국세액공제를 통해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두번 세금 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얻는 근로소득을 미국 과세소득에서 빼고, 결과적으로 이 해외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Tiebreaker라는 한미조세협정상 규정을 활용해서, 내가 해외 장기체류자로서 미국의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 또는 트러스트설립을 통해 State Income Tax, 즉 주소득세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규정은 “세법상 미국거주자(U.S. Resident)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된다. (Worldwide Income Tax)”라고 합니다. 즉, 내가 세법상 미국사람이면 내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 어디에서 소득을 얻건 상관없이 미국정부는 과세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세법상 미국비거주자 (U.S. Nonresident)일 경우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과세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거주자면 외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에 과세가 되는 걸까요? 또는 더 정확한 질문으로 어떻게 미국정부는 해외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 이유 “당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세금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미국인으로서의 특권 혹은 혜택을 받았고 그게 당신의 소득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란 무엇일까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세법상’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세법상 기준인데요. 이는 이민법 또는 국적법상의 기준이 아닌 세법에 기준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다음의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3)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법상 미국거주자로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홍길동씨와 김철수씨의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길동의 경우입니다. 홍길동은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부담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한국에 역이민을 간 김철수의 경우입니다. 김철수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중요개념인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거주자면 Worldwide Income Tax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과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도 그 소득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 째 케이스는 홍길동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한국정부가 과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가 되는 것이기에 미국정부에서도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든 규정이 Foreign Tax Credit인데요.
FTC는 해외소득에 대해 해외정부에 부담한 소득세가 있으면 미국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해외정부에 부담한 소득세만큼은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미국거주자의 외국소득에 대해 미국이 과세권한을 갖지만 해당 외국정부의 과세권한이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홍길동의 사례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홍길동이 한국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 즉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억을 벌고 여기에 3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홍길동은 세법상 미국거주자이므로 이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의 소득세율이 40%라고 한다면 홍길동이 부담하는 세금은 10만 불에 대해 4만 불이겠지만, 이중 한국에 부담한 3만 불을 제외한 1만 불만 추가로 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의 소득세율이 20%라면 홍길동이 미국에 낼 세금이 2만 불이고 이는 한국에 낸 세금 3만 불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돌려주지는 않고 이 금액은 미래에 이와 같은 Foreing Tax Credit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FTC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홍길동의 입장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최종 세금은 한국, 미국 중에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득세율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국세법상 Foreign Tax Credit제도를 잘 활용하면 미국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을 없애거나 절세꿀팁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FTC는 해외소득을 있는 미국거주자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거액의 소득을 얻는 한국 유명인에 대해 한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도와주는 회사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를 바로잡아 150만 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미국의 연방세에만 해당이 되고 주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홍길동의 거주지가 캘리포니아라고 했으므로 홍길동은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미국인들이 본인의 그 나라에서 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즉, Earned Income의 일부를 미국의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잇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소득금액은 $108,700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체류비보조가 있고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 금액도 Housing Subsidy로서 과세소득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 2에서 김철수는 한국에 들어가서 장기체류하는 미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108,700불, 그리고 체류비보조를 미국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김철수씨가 부담하는 미국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앞서 설명한 FTC와 더불어 또한 반드시 챙겨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 Tiebreaker
Tiebreaker란 한국과 미국 간 맺어진 Income Tax Treaty, 즉 조세협정에 근거하여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하는 사람일 경우, 양국의 근거법에 따라 한미 양국 모두에 각각 거주자가 됩니다. 즉, 절세꿀팁 미국법에서는 영주권자니까 기본적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거주수준이 미국에서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비록 양국의 국내법상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이지만, ‘나는 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미국거주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바로 Tiebreaker입니다.
내가 영주권자임에도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사례 2번의 김철수가 본인의 상황을 평가하여 이 Tiebreaker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버는 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거주자로 세금신고하는 것이 영주권 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은 이민법, 신분법상기준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법상의 기준입니다. 두 개는 독립적인 법이고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Tiebreaker에 따른 비거주자선택이 이민법상 영주권박탈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USCIS에서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때 세금신고에 대한 질문에서 ‘May’라고 표현하면서 비거주자로 선택했을 경우 불리한 평가요소로 쓰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실무적인 절세꿀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비거주자로서의 세금신고는 영주권의 박탈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절세꿀팁 받아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상 무조건 박탈이 아니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별도로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평가는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Tiebreaker의 선택은
(1) 얼마나 큰 금액의 한국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2) 또,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3) 합법적인 조세협정상의 혜택임과 더불어 본인상황을 소명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또는 트러스트 설립을 통한 절세플래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인의 설립일 수도 있고, 미국법인 또는 트러스트의 설립을 통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을 발생시키는 해당 해외자산을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트러스트와 같은 별도의 법적인 주체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해외자산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해외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Controlling Power는 개인 본인이 유지하되, 미국에서는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사례 1에서 홍길동이 얻는 임대소득을 홍길동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법인, 또는 미국법인, 트러스트를 사용해 확인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당해 과세를 피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주과세를 피하는 방안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FTC, FEIE, Tiebreaker, 그리고 법인 및 트러스트설립을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FTC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혜택을 누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4번째, 법인 및 트러스트의 설립을 통한 절세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 3번째에 해당하는 기타 방안은 해당될 경우 고려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월이 다가올수록 초보 사장님들의 걱정 어린 한숨 깊어진다. 7월에는 올 상반기 분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간에는 장부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 과정 중 생기는 실수는 매출과 절세 항목 누락 등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을 시작한 이 모 사장님은 작년 신고 때, 작은 실수로 절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식자재는 면세상품이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증빙을 못 챙겨 공제가 못 받았다.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한동안 속앓이를 했다. 요즘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매입자료를 의식적으로 챙긴다”라고 전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세무관리를 돕는 앱 서비스 ‘비즈넵’에 따르면, 업종별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결국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증명해 내는 것'에 있다. 일반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물건에 대해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등)를 잘 챙겨야 지출한 비용만큼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부가세액을 정확히 산출해 내는 문제 역시 초보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금액은, 이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말인즉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까지 이중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 최악의 경우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각각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초보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은 ‘비즈넵’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계정만 한 번 등록해두면, 일일이 거래내역을 챙기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내역을 알아서 모아준다. 또, 수집한 내용들을 절세꿀팁 바탕으로 장부까지 자동 생성하므로, 세금 신고 대비를 손쉽게 준비 가능하다.
매년 세법의 개정사항이 서비스에 반영되므로, 신고 때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확한 세액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필요하다면 비즈넵 제휴 세무·노무사와의 1:1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세금 이슈를 비롯한 각종 사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비즈넵은 오는 15일 부가세 신고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여, 세금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초보 자영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비스 이용료는 출시 할인율 41%을 적용한 23,000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즈넵 앱으로 ‘안심 예약’을 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 15일에 맞춰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 이성봉 대표는 “세금 신고 시즌 때마다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까 안절부절못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이라며, “비즈넵의 부가세 신고 서비스가 자영업자들의 여유로운 자금 운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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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분리과세·경비 챙겨라…‘5월 불청객’ 종소세 절세 꿀팁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진즉 끝났지만, 자영업자는 ‘납세 2차전’이 남았다.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해서다. 종합소득세는 종류가 많고 복잡한 데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 자영업자 사이에서 ‘5월의 불청객’으로 통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임대 소득과 관련해 달라진 점이 많아 챙길 거리가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금융(이자ㆍ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번 모든 종류 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1년 치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납부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해 준다. 신고ㆍ납부는 5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사업자는 8월 말까지 납부를 미뤄준다.
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다.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사업소득ㆍ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소수 지분자의 연 임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한다. 계약금으로 대체한 위약금 배상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 등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면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11일 이후 임대료ㆍ임대보증금을 5% 이하로 올려 계약했거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기준을 지킨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200만원)를 400만원으로 바꿔 적용하고, 경비율(이자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도 절세꿀팁 50%에서 60%로 올려준다.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하면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4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거뒀을 때 배우자와 명의를 둘로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빌딩ㆍ상가 임대 소득은 아무리 적더라도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증빙을 챙겨야 한다.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3600만원) 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과 연관성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경조사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메시지 등도 증빙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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