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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
[판교테크노밸리]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
16 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 일부 개정안 시행예정
□ 조세 포탈 ,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 (Benefilcial Owner) 란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 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 (‘14.5.28) 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 ‘06 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② 2 천만원 ( 미화는 1 만불 )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 무통장 송금 등 )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 ‘16 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 ? 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 ( 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 이 경우 외에는 ‘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 ’ 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를 확인하고 기재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 단계 ) 100 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1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단계 ) ① , ② ,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 ?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자연인 )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 ? ② 외에 법인 ?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금융회사는 3 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2020.10.27.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중개거래 시)나 거래당사자(당사자간 거래 시)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구에 방문신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는 자필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예) 금천구 [ http://geumcheon.rtms.seoul.go.kr ]
부동산 거래 실제 거래 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신고기간을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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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기자
- 승인 2017.04.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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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민원이 크게 늘었던 은행 계좌개설이 앞으로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규 거래 계좌, 재발급 개설 시 고객 본인 확인 방식을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과거 은행은 당국 지도에 따라 보통예금 계좌개설 또는 재발급 시 대포통장 방지라는 명목으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까지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계좌 신규 고객은 보통예금 계좌개설을 위해 평소 소지하기 힘든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뒤따랐다. 금융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민원 급증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소비자 신원 확인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대책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좌개설 시 실제 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개설 건 중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금융회사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인출 시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설정(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한 소액거래통장을 개설하고 있다"며 "이 또한 금융사기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좋은 사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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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숨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비대면 계좌 고객에게는 일반 고객보다 신용공여 이자율을 높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곳을 대상으로 개선 명령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확대 경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평생 수수료 공짜' 등 무료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숨은 수수료를 받았다. 거래 금액에도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 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시하더라도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와 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에서만 공개했다. 금감원은 향후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실제 거래비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점검대상 22곳 중 9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로 신용공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서 적용 이자율을 일반 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비대면 계좌와 일반 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 이자율을 실제 거래 계좌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계좌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다수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드러났다”며 “투자자는 금융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시 상품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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