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일 ‘對이란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
원유수입 등 제재 예외 후속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지침 제시 관심
美재무부 “北-이란 불법 금융거래… 금융기관이 철저히 감시해야” 압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은 뒤 처음으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를 정리하는 한편 선박 운송 및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제재 예외 논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재무부와 후속 논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설명회를 하려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때문에 설명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의 양자 실무회담은 그대로 진행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가 가장 높은 은행권의 예금·거래 재개 문제는 물론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필요한 선박 운송, 에너지 시설 등에 관한 제재 예외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도 더욱 틀어쥘 기세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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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회사 사업 여건을 반영한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의 총 17개 항목에 대한 ‘KDN 맞춤형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를 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 및 거래 가이드 거래 가이드 거래 가이드 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 등 신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또 수립된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 전파와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조직내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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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 기자명 양준혁 기자
- 입력 2021.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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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상생협력 강화 모색
한전KDN이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제정됐으며 회사 사업 여건을 반영한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거래 가이드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의 총 17개 항목에 대한 ‘KDN 맞춤형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모델은 공공분야부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를 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 및 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 등 신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또한 수립된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 전파와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조직내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빙그레
KR
지속가능경영
윤리준법 경영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빙그레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래 가이드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실적
-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며 공정거래실천선언문 게시(19.01)
- 사내 교육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 강조
- 이사회 결의에 의거,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19.01)
-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 자율공시(19.07)
- 08년 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 최초 제작
- 11년 부문별 가이드라인으로 거래 가이드 세분화(개정)
- 19년 일부 편람 업데이트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사내교육 연2회 실시(19. 상/하반기)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 모바일 공정거래 교육 과정 운영(19.02)
- 외부교육 참가
- 공정거래CHECKLIST에 의한 부서 자율점검체계 운영
- 자문/상담 및 취약부문 실태점검 병행
- 각 부문별 공정거래 실천리더 선정운영
-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운영
-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빙그레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가이드라인 교육
빙그레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형성을 위해 2008년에서 2010년도에는 사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였고 공정거래전문가가 진행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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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오는 11월부터 외주제작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는 지상파와 종편, CJ ENM은 표준제작비를 미리 산정해서 제작사 측에 제시하고, 서면 계약서도 촬영 전에 작성해야 한다.
방통위가 17일 공개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12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작의 원칙을 비롯해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방송사에는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제작비 산정 시 외주제작사에 이를 제시하도록 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정도만 제시했다.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의뢰‧기획회의 참여‧제작설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한 것은 창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수정됐다.
또 초안 공개 당시 방송사업자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프로그램 구매 가격·거래 절차 공표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당시 방송사업자들은 초안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며 반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도 확정안에선 사라졌다.
대신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주제작사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도 권고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었던 '역차별'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확정안은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00억 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시행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CJ ENM과 MBC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17년도 말 기준이라 오는 11월에는 지상파와 종편을 비롯해 PP인 CJ ENM 등 10개 사업자에만 적용되지만, 점차 적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내용 평가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난다. 막판까지 의견 조율 과정이 이어지면서 방통위는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가이드라인 발표를 한 주 연기하기도 했다.
독립PD협회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간부터 논의에 거래 가이드 참여하지 못했다. 확정안을 살펴보면 '제작진의 노동인권 개선'이라는 근본취지도 훼손된 상태"라며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더라도, 개정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거래 가이드 외주제작사 관계자도 "초안과 달리 확정안은 원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일단 제정 자체에 거래 가이드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시작할 때 이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 상황을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이 탄생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숙제다.
고삼석 위원은 "비록 가이드라인이지만 향후 주요한 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는 CJ ENM 등 PP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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