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 적정성 원칙 ) 】《 자통법상 “ 적정성의 원칙 ”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 ( 적정성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적정성 원칙 ’ 이란 투자자가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거나 ,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 2007. 8. 3. 자본시장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에는 위 조항이 없었으나 ,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 2. 4. 까지 사이에 키코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 2009. 2. 3. 법률 제 9407 호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
적정성 원칙은 ①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 ②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 ③ 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법 제 93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96 조 제 1 항 ),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조건부자본증권 ( 법 제 165 조의 11)] 을 판
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위와 같이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6 조의 2 제 2 항 ).
적합성원칙이 투자권유 시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 적정성 원칙은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경험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 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 , 파생펀드 , 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한 펀드 포함 ) 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제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한편 , 보호 대상인 투자자는 두 원칙 모두 ‘ 일반투자자 ’ 로 같다 .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은 ‘ 전문투자자 ’ 로 분류되나 , 주권상장법인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 일반투자자 ’ 로서 적정성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전문투자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등 )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전문투자자는? 1999, 법률정보센터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 (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 (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 ( 수상 )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전문투자자는?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투자자는?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전문투자자는?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금소법 사각지대' 전문투자자, 등록 부추기는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전문 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차익결제거래(CFD)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피하면서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 지점에서 ‘판매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문 투자자 판촉을 벌일 경우 전문투자자는? 불건전 전문투자자는? 영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 투자자 수는 1만 3,95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 전문 투자자 숫자는 2019년 말 기준 3,331명이었으나 지난 한 해 전문투자자는? 동안 248%나 급증했다. 이는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 요인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 원 또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잔액 요건을 5,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득 1억 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 거래가 가능해지고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 금액 요건(3억 원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증권사들은 전문 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DB금융투자는 개인 전문 투자자 신규 등록 고객에게 현금 10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디지털 계좌를 통해 전문 투자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기만 해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문 투자자 제도의 장점을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신증권지부에서는 “일부 지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도록 직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홍보·마케팅이 개인투자자들을 금소법의 ‘사각지대’로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소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
금융 당국에서는 증권사가 전문 투자자 등록을 부추기는 마케팅이 불건전 영업 행위에 걸릴 소지가 크다고 경고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전문 투자자 등록을 먼저 요구하게 되면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 책임이 면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며 “증권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투자자는?
[출처=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DLC 상품의 거래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DLC(Daily Leveraged Certificates)는 기초자산의 일일 변동폭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은 텐센트, 알리바바 등과 같은 중국 위주의 기업들과 HSI, S&P500 등의 주가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7배의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다. 현재 DLC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약 260여 개 상장돼 거래 중이다.
DLC는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유사한 구조지만 차이점이 있다. 레버리지가 최대 7배까지 확대돼 있는 만큼 ‘에어백 매커니즘’이라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이를 진정,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다. 국내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한 개념을 개별 종목에 적용한 것이다. 에어백이 발동되면 30분간 DLC 매매가 중단되며, 이후 재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재개돼 빠른 시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DLC 매매는 레버리지의 규모를 고려해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레버리지의 양방향(Long, Short) 상품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DLC가 새로운 투자 기회와 더불어 숏 포지션을 이용한 헤지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상장 종목의 기초자산이 중국,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기존에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기준 5억원→500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는 길이 쉬워진다. 손실 감내능력이 있고, 투자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개인일반투자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중개회사(가칭)를 마련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조달도 다양화된다.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대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 사옥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정책방안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 2가지가 담겼다.
최 위원장은 "2가지 방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면서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 주고, 개인전문투자자 확대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인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와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이상 보유(투자경험)한 자로,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손실감내능력)이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문투자자는 개인 1943명, 법인 704개로 총 2648명에 불과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요건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경험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 판단기준을 현행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낮춘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인정기준 내 부부합산(1억5000만원) 조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을 주거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5억원 이상) 기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경험요건이 충족된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대상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포함한다.
협회에서 진행하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도 금융투자 회사로 전환한다. 등록절차가 가능한 회사는 위험 관리 평가 등 금감원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추가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현재 46개사(총 증권사 55개)가 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문투자자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개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증권회사의 부적절한 전문 투자자요건심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 돼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하곤 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대출이 73.4%, 정책 23.4%, 직접금융이 2.2%로 집계돼,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투자자는? 따라 금융위는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한 보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신설을 허용한다.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대출 중개 주선 대리업무 겸영을 허용한다. 단,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나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인 만큼 진입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수준이며, 진입 시 자산총액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인력요건도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으로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투자중개업별 인력요건 비교/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적용규제 완화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업무나 투자자 재산 보관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신규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존 증권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도 허용해 증권회사-투자중개회사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증권회사 등의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해 투자중개회사와의 새로운 영업 모델 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전문투자자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특화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 방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 금융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해 지상의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번 방안들을 빠른 시일 전문투자자는?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투자자는?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현금 최대 100만원 등의 이벤트를 7월 29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5월 2일 서비스 오픈 이후 신규개설한 해외주식 CFD 계좌에서 1주만 거래해도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이마트_GS칼텍스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신규개설한 해외주식 CFD 계좌에서 50억원 이상 거래시 선착순 20명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00억원 이상 거래시 선착순 15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삼성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CFD(차액결제거래)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CFD(Contact For Difference)'란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레버리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유럽, 홍콩,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주식 CFD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 해외주식 CFD는 미국과 홍콩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CFD의 경우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해외주식 CFD를 활용하면 투자자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우선 해외 개별종목을 최대 2.5배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하여 주가 하락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과 유사 업종의 다른 종목을 전문투자자는? 공매도하여 손실을 헤지하는 투자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전략인 롱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투자방법이 다양한 해외주식 CFD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별도의 환전과정 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단,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CFD의 거래수수료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는 해외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높은 활용도만큼 비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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