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수년 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해둔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서 손실 사례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손실이 이제서야 화제가 되는 까닭은, 해당 손실이 4분기 결산 과정에서 이제서야 장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 대체투자 자산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주요 증권사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 '우량 자산이라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일례로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교직원공제회와 함께 투자해둔 미국 가스발전소 프론테라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히던 가스발전소마저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년이 넘게 사실상 해외 이동이 멈추다시피 하면서, 항공업과 호텔업 역시 투자손실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2017년 약 1300억원 규모로 금융주선을 내준 보잉777 항공기 구입자금과 관련한 프로젝트도 최근 원금손실 위기에 직면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에 각각 1억원, 48억원가량의 자기자본(PI)투자를 해둔 상태다. 나머지 자금은 운용사, 연기금 등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투자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항공기 매각 또는 리스를 통해 회복을 꾀할 계획이다.자산 손실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이 투자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도 현재 공사가 지연돼 투자금 회수에 먹구름이 꼈다. 세 증권사는 해외 및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약 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조달했고, 100억~200억원 정도는 지분(에쿼티)투자도 벌여뒀다.
이들 사례는 예고된 사태라는 것이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항공기나 호텔, 해외 오피스 등 자산 손실에 대한 우려는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 회계 반영 기준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상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시점은 일 년 단위인 만큼, 감사 및 자산평가에 들어간 올해 초가 돼서야 손실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는 “원칙적으로는 펀드 등 자산의 손실이 났을 경우 분기별로 회계장부에 반영해 공시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다만 분기보고서의 경우 감사인은 검토의견에 그치기 때문에 회사가 손상에 따른 추이를 지켜본다고 판단하면 즉각 손실로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대개 일 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연간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도 “올해 연말까지는 3분기 실적만 나와 있어 그때까지는 재평가(밸류에이션)를 일 년에 한번만 한다는 이유로 미룰 수 있지만 해가 바뀐 만큼 이제는 회계장부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작년 연말 증권사들이 인사 및 조직개편을 앞두고 자산 손실을 쉬쉬했던 자산 손실 점도 한 몫 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브로커리지 활황으로 인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IB부문의 자산 손실은 이에 묻혀 지나간 것도 사실이다. 주요 자산 손실 IB 담당 임원들 역시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이를 감안해 최근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은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자산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초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외 현지실사를 의무화하고, 인수 후 재매각(셀다운) 목적에 해당하는 자산은 셀다운 보고서를 만들어 내부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한 때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경쟁적으로 투자했던 자산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메랑처럼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라며 “일부 기관들은 당분간 해외 관련한 증권사들의 셀다운 물량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자산 손실 이라고 말했다.
125조 빚 탕감 논란에… 김주현 "가상자산 손실보전책 아냐"
빚투 구제 논란 정면 돌파 "정부가 안 도와주면 더 큰 비용 지불해야" 코로나19 원금·이자 유예 사실상 또 연장
금융당국이 금융 취약층 지원방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14일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의 대출 채권 중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최장 3년 거치, 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한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다. 또 취약층의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하루하루 빚을 갚아나가는 대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청년 대출자에 대한 지원책도 논란이 됐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운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원금을 3년 간 유예하는 채무조정안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빚탕감을 해준다는 논란이 들불처럼 자산 손실 번졌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안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 "자산 손실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대출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최대 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성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출 유예를 또 연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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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인이 거래상대방 귀책으로 확인됐고,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했지만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확인됐고,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근거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부실채권 및 기업투자,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2월 축산물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겹살,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육류 매입계약’)자산 손실 을 체결했다.
또한 A법인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34만3109kg의 약 496억 원에 상당하는 육류(이하 ‘쟁점육류’)를 매입해 쟁점육류를 창고업 전문업체 ㈜AB, ㈜BC(이하 ‘냉동창고업체들’)의 냉동창고에 자산 손실 보관했다.
한편 A법인은 2016년 11월말 육류유통업체들이 A법인 소유의 육류를 담보로 ABC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육류 중 403억원 상당의 육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육류 중 대부분이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 업체들의 공모에 의해 제3자에게 다시 매매되거나 육류유통업체들이 쟁점육류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쟁점육류의 일부를 매입한 육류매입채권자 4개사와 담보대출 금융회사 채권자 14개사(이하 ‘육류피해자들’)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육류피해자들은 쟁점육류의 실사 이후 확인된 잔여 육류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추후 소송을 통해 그 귀속을 결정해 잔여 육류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 업체 대표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됐고 잔여 육류는 93억 원에 매각돼 매각대금 귀속(우선권)에 대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A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량차이가 확인된 육류 403억 원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 후 손금불산입(유보)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고자산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해당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법령해석과-146] 2021. 01. 15)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손실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2호에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2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제2호에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 손실
베트남 흥옌성에 있는 한 의류 수출 회사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부의 양극화’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감염병의 경제적 타격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경제력 차이가 급속도로 벌어지는 추세다. 고용시장의 불균형도 심화하는 등 사상 최대의 빈부 격차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전 세계적인 불평등 확산을 우려했다. 단적으로 세계 상위 부유층 1,000명은 자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손실을 보기 전인 지난해 2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빈곤 계층은 손실 회복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세계 10대 부호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돈(5,000억달러ㆍ554조원)은 지구촌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부담하고도 남는 액수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7월 발표한 ‘글로벌 노동소득 분배’ 보고서(2017년 기준)에서 소득 상위 10%가 세계 전체 노동소득의 절반(48.8%)을 가져간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속화시킬 게 확실하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코로나19는) 역사가 쓰인 이래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킨 최초의 감염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19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일자리도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급격히 나빠졌다. 이날 IL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라진 일자리 수는 2억5,500만개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4배나 폭증했다. 노동시간도 2019년 대비 8.8% 줄어 3조7,000억달러의 근로소득 손실로 이어졌다. 또 남성의 실업률은 3.9%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5%를 나타내 여성의 경제적 자산 손실 피해가 더 컸다. ILO가 ‘봉쇄 세대’라고 칭한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 역시 8.7%로 나타나 성인(3.7%)을 훨씬 웃돌았다. 지역별로도 남미와 남유럽, 중앙아시아 등 빈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올 하반기나 돼야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선진국과 빈국 사이에 불공정한 백신 접종 상황을 자산 손실 고려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현재 보이는 경기 회복 징후는 고무적이나 사회ㆍ경제적 고통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했다.
[더오래] 자산운용사 통해 우회투자, 손실나면 누구 책임?
모든 투자에는 손익이 따릅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손해 날 가능성이 작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겠지요. 위험한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산 손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금융상품은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손익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제 된 한 자산운용사의 DLF 판매 및 환매 거부 사태에서 투자자는 DLF 상품이 무엇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그 기초자산의 위험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심지어 DLF 상품을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자산운용사의 장밋빛 전망에 심취해 그저 투자설명서와 위험고지서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 서류에는 ‘상품의 위험을 숙지하고 신중히 결정했으며 그로 자산 손실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항의한들 자산운용사는 서류를 제시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배상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겠지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자산 손실 되겠지요.
자본시장법에서 제37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가 투자권유를 하면서도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투자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를 한다면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 은행 등은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금융투자업자로서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법적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Pixabay]
최근 투자자 보호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투자자인 A협동조합은 B자산운용사가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대규모 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A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상 B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C자산운용사와 협의해 C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에 우회해서 투자했습니다. B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운용 및 성공보수를 지급받되, C자산운용사는 운용보수만 받고 실제로 펀드는 운용하지는 않고 B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임무가 모두 종료된다고 합의한 겁니다. 물론 B의 투자설명서와 C의 투자설명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C자산운용사는 사실상 A협동조합이 B자산운용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준 것이었지요.
안타깝게도 위 호텔 개발사업은 착공조차 못 한 채 실패했습니다. 일부 배당금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된 A협동조합은 B, C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C자산운용사 모두 책임을 부정했는데요, B자산운용사는 A협동조합과 실제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C자산운용사는 자신은 A협동조합을 B자산운용사에 연결만 해주었을 뿐 실제로 펀드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조정까지 거쳤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2심은 B, C자산운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C자산운용사 모두 A협동조합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도 A협동조합은 분명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관여된 자산운용사 모두 고객보호책임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B,C자산운용사 모두 A협동조합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겁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B자산운용사는 A협동조합이 C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A협동조합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C자산운용사 역시 투자자인 A협동조합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사진 Pixabay]
대법원은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B자산운용사가 A협동조합으로 하여금 C자산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B자산운용사가 펀드설정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B자산운용사는 A협동조합이 C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A협동조합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C자산운용사 역시 A협동조합이 가입한 투자자산의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자인 A협동조합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설령 실제로 투자사업을 주도한 것이 설사 B자산운용사라 할지라도, C자산운용사는 자신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인 A협동조합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지요.
물론 반드시 B,C자산운용사 모두 A협동조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B,C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 C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될 파기환송심에서 다투어지겠지요. 2013년에 1심에서부터 시작된 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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