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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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현재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500만원에 대해 15.4%인 385만원을 원천징수 해 갔을 텐데요. 질문은:이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누진세률 적용되어 1200만원 6%세율 적용하고 나머지 1300만원에 15%세율이 적용되어 26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냈던 세금 385만원에서 267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이자 배당소득세 환급 (2017.10.24)

현재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500만원에 대해 15.4%인 385만원을 원천징수 해 갔을 텐데요.

질문은:
이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누진세률 적용되어 1200만원 6%세율 적용하고 나머지 1300만원에 15%세율이 적용되어 26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냈던 세금 385만원에서 267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18만원을 환급받을 수 배당소득세 있습니까?

답변: 이자 배당소득세 환급 (2017-10-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자에 대해 종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될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특례’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분리과세방법과 종합과세방법중 그 세액이 더 많은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의 방법(①,②)중 세액이 더 많은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① 2천만원 × 14%+[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배당확대 세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세제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이 높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도를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측정하였다.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큰 국가일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자기주식매입비율)은 낮아진다(높아진다)는 가설1과 이러한 관계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강해진다는 가설2를 배당소득세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OECD 34개국의 상장기업-연도를 분석대상으로 10년 연속 무배당기업, 결측치가 있는 기업,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한 결과 39,582 기업-연도가 최종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갖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주식매입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불이익과 기업의 배당성향 또는 자기주식매입비율의 관계에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미치는 증분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배당소득세 불이익을 연도별로 반영한 점,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인해 기업이 대체수단으로 자기주식매입 활용 여부, 투자자 속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idend taxes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whether differential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gainst capital gain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We measure dividend tax penalty, the relative taxation of dividend and capital gains income, and establish two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1-The higher the dividend tax penalty is, the lower(higher) a firm's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will be, and Hypothesis2-This relation is stronger as the individual investors increase.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listed firm-year of 34 OECD nations from 2006 to 2015 are set as subjects of analysis based on the OSIRIS database. Finally, 39, 582 firm-year are selected.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dividend tax penalty, we use the fixed effects model.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decreases(increases) as the dividend tax penalty increases. However, the incremental effect of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ividend tax penalty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is not detected. In conclusion, this paper implies that differential taxation on dividend incom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auses of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Thus, a proper governmental amendment of dividend taxation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전국투자교육협의회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
개인과 법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세금이 과세될까요 ?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양도소득 ,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다르게 과세하는 반면 , 법인의 소득 은 소득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다르게 과세됩니다 .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발생 시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발생 시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 발생 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도 다릅니다 . 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이며 법인의 소득세율은 11%~27.5%( 지방소득세 포함 ) 입니다 .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원천징수 된 세금은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즉 ,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과세범위 , 세율 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에 국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 아닌 현재 어디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범위 차이
거주자 ,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런데 세금은요?…美 배당주 앞에서 벌고 뒤로 稅지 않으려면…

미국 배당주를 매수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원화로 추가 징수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소재 기업 A의 주식 100주를 보유해 주당 1달러를 배당받는다고 가정하자. 총 배당금 100달러가 발생했지만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85달러가 될 것이다. 15달러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으로 내게 되며, 추가 원화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율 적용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 게임사 넷이즈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세율 0%)다. 이 종목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케이맨제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지에 지급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원화 징수 세금이 발생한다.

또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배당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낸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 김모씨가 아마존에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 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없어지는 추세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0.2~0.5%의 수수료가 붙는다.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화가 약세일 때 사서 원화가 강세일 때 팔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사 환전 수수료는 0.2~1.0% 수준이다.

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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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당주로 따박따박…金과장은 '달러 월세' 받는다

연말로 접어드는 4분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올해는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 콕 찍어 미국 배당소득세 배당주 투자법을 내세운 책들도 재테크 서적 판매 상위권에 자리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배당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S&P500이나 유가증권시장이나 배당수익률은 2%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미국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자본시장을 이끌어 온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많다.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글로벌 우량 기업이 포진해 있어 배당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분기 배당을 활용해 매달 월세처럼 받는 방법도 있다. 왜 미국 배당주인가?미국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된다.미국에는 회사가 영속성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많다. 수십 년간 이익이 늘고,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쌓아온 기업들이다. 이런 종목은 ‘배당왕’(50년 연속 배당 증가), ‘배당귀족주’(25년 연속 증가), ‘배당성취주’(10년 연속 증가) 등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배당주라고 해서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보다 이렇게 이익과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당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배당왕 기업 중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S&P5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을 추려보니 15개가 있었다. 도버(산업재), 제뉴인파츠(유통), P&G(소비재), 에머슨일렉트릭(자동차부품), 3M(복합산업), 코카콜라(소비재), 존슨앤드존슨(제약) 등이다. 배당귀족주는 펩시코, 월마트, 맥도날드, 엑슨모빌, AT&T, 셰브런 등 60개 기업이 해당한다.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견뎌낸 기업들이다. 50년이면 한 기업이 생존하기도 벅찬 기간이다. 꾸준히 성장하며 배당까지 늘리기는 더 어렵다. 배당왕 기업에는 주로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많다.미국 배당주는 배당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성장주는 현재 배당수익률은 낮아 보여도 이는 주가의 장기 상승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마스터카드의 올해 배당수익률은 0.46%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회사 주가는 1000% 올랐다. 2010년 이 주식을 샀다면 현재 배당수익률은 8%에 달한다. 월세 받는 포트폴리오한국 배당주가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분기 배당이 보편적이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년에 네 번 배당월을 종목별로 교차하게 구성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듯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4·7·10월, 2·5·8·11월, 3·6·9·12월 배당하는 종목들을 나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식이다. 또 배당소득세 매달 배당하는 종목(56개)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이용하면 유연하게 수익구조를 짤 수 있다.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에 의뢰해 미국 배당주로 월세가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다. 미래에셋대우는 1·4·7·10월 배당이 나오는 종목으로 버라이즌과 P&G를 제시했다. 2·5·8·11월 배당주로는 존슨앤드존슨, 3M을 추천했다. 또 홈디포와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를 3·6·9·12월 배당주로 권했다. 이들 종목은 연간 배당수익률이 5% 미만으로 고배당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월 현금 흐름을 위해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인베스코 우선주 포트폴리오 ETF를 추가했다. 이 ETF는 배당수익률이 5%를 웃돈다.이 구성으로 투자한다면 연간 3% 수준의 배당수익률이 나온다. 1억원을 투자한다면 월 25만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온다.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빼면 21만원가량이다. 월 3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싶다면 여기에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를 추가할 수 있다. 배당수익률이 10%를 웃도는 고배당 ETF로 역시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짜면 연 4%가 넘는 배당수익률로 원금 1억원을 넣어 매달 30만원 수준의 배당을 받게 된다. 최근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이 연 4%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배당주로도 오피스텔 월세 받기가 가능한 셈이다.윤재홍 미래에셋대우 매니저는 “지금 당장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배당이 같이 성장하는 배당 성장 종목 위주로 추천한다”며 “월 배당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고배당주보다는 고배당 ETF를 통해 수익을 관리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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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배당락일까지…美배당주, 이건 알고 투자해야

등록 2021-10-18 오전 2:00:00

수정 2021-10-18 오전 2:00:00

김겨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직장인 정모 씨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다. AT&T 1100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배당금은 93달러지만 실제 분기에 받는 배당금은 이를 4로 나눈 금액인 23달러보다 적은 19달러다. 수수료와 현지 배당소득세 등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국내 주식와 달리 분기 배당이 활발한 미국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당 날짜가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과세 방법이 달라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쥐는 돈은 얼마?…국내외 다른 해외 주식 과세 방법

미국 주식으로 배당수익률 5%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면 세후 수익률은 4.25% 이하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해외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 14%+지방세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역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는 요하지 배당소득세 않는다.

다만 이는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배당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발생한 수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국가와는 무관하고,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2000만원에 매도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 주식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전체 손익은 0원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이 나고 있는 미실현종목이 있다면 이를 손절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해가 지나기 전 손실을 실현해 연간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종목을 12월에 판다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액도 줄지만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양도세액을 줄이기 어렵다.

한편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하루에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에선 무료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당락일 전 매수해야…배당금 재투자하는 TR 펀드도

배당주는 배당금 지급의 기준일인 배당락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당일에 주식을 매수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락일 전 주가가 오르는 특성을 보인다. 배당락일 직전 주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고, 배당락일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는 시세 차익형 투자도 가능하다.

미국 주식은 종목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 1회 배당하는 기업이 많은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어서 배당락일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싶을 경우 총수익(토털리턴·TR)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R E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배당 수익을 바로 재투자한다. 배당금을 받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동시에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도 눈여겨 볼만 하다.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도 주택, 오피스빌딩, 쇼핑몰, 호텔, 물류센터, 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리츠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미국 ‘리얼티 인컴’처럼 매월 배당하는 리츠도 있다.

리츠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일정하게 줘 오히려 배당수익률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공실률이 상승하면 리츠 배당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오피스나 리테일, 호텔 등에 투자한 리츠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며 배당금을 삭감한 곳도 많았으나 점차 회복할 전망이다. 김다현 KB증권 연구원은 “일자리로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뉴욕 중심 오피스 리츠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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