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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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영화 '세븐 파운즈'의 개봉 후 4일간의 관객수를 기준으로 ▲10만명 미만 시 4.10% ▲10만명 이상 시 4.15% 금리가 지급된다. 또 10영업일간의 판매기간 동안 모집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관객수에 관계없이 금리는 4.20%로 적용된다.

100만원 재테크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는 1000만원 재테크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재테크 기초가 됩니다.

지금부터 100만원 재테크 방법과 전략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100만원 재테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매달 재테크를 하는 방법과 총 100만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방법 입니다.

매달 100만원을 모으고 이 100만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첫번째에 해당됩니다.

총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을 어떻게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드냐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가장먼저 매달 100만원 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중 50% 이상에 해당되는 돈은 가급적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소액으로 다년간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100만원 중 50만원은 적금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50만원은 가급적 안전한 금융권에 저축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자산을 쌓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최근 많은 자산 건전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100만원 중 50만원은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축적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5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25만원은 매달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6개월 혹은 3개월 적금 상품에 차곡차곡 쌓으며 언제고 비상시 사용할 비상금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 준비없는 100만원 재테크는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비상금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많은 경우 목돈 정기 적금이나 예금을 쉽게 해지함으로써 그동안 애써 참으며 쌓았던 돈의 이자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원 중 남은 25만원은 실험적인 금융상품에 도전하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실험정신은 재테크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주식, 펀드, ETF, ETN과 같은 상품에 25만원 중 40%에 해당되는 10만원 내외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만약 주식, 펀드, ETF, ETN 등 투자 상품에 다년간 경험이 있다면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그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펀드, ETF, ETN 등의 상품에는 경험이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0만원 내외에서 회사 주식이나 주식시장 펀드 등을 비롯해 금, 은, 구리,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비롯해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외화 ETF, ETN, 펀드 등에 투자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5만원 중 10만원을 실험적인 투자상품에 사용했다면 15만원이 남는군요.

15만원은 장기 소액 적금으로 넣으시거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100만원 중 50만원은 중장기 제1금융권 적금에 투자합니다.

100만원 중 25만원은 제2금융권 또는 제3금융권 적금에 투자합니다.

100만원 중 10만원은 주식, 펀드, ETF, ETN 등의 실험적인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합니다.

100만원 중 15만원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적립합니다.

매달 100만원 중 90%에 해당되는 자금을 사실 상 안정지향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재테크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매달 100만원 중 90만원을 1년동안 모으게 되면 이자를 고려해도 약 1100만원의 돈이 생깁니다.

1000만원을 넘는 1100만원의 돈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남은 매달 10만원의 투자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100만원 재테크 방법과 전략 중 총 100만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만원이 생겼는데 그 100만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재테크에서 '지키는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100만원을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놓으면 분명 100만원을 다 쓰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중 50%는 1년 정기 예금에 넣어놓고 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50만원 중 50% 이상을 비상금으로 수시입출금식에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50만원의 50%인 25만원을 비상금으로 남겨 놓게 되면 나머지 25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25만원이 바로 창의적으로 재테크를 해야하는 자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 중 25만원은 실험적으로 모두 위험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위험은 감당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도전해야 합니다.

주식, ETF, ETN 등 비교적 위험자산에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대략 10만원 정도를 최대한도로 해서 투자 공부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0만원을 1년동안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가 10만원 가지고 20만원을 버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1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모두 주식, ETF, ETN에 투자해서 10배 투자 수익을 원하다면 그건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만원으로 1만원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는 100만원으로 10만원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재테크 경험은 곧 자산이며, 그 경험 자체도 매우 큰 투자 수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안됩니다.

25만원 중 10만원을 투자했다면 나머지 15만원은 1년짜리 적금에 매달 1만원을 적금하면서 적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하나은행은 다음달 5일 개봉예정인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세븐 파운즈'의 관객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온라인 전용 '하나 Movie 정기예금'을 오는 4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영화 '세븐 파운즈'의 개봉 후 4일간의 관객수를 기준으로 ▲10만명 미만 시 4.10% ▲10만명 이상 시 4.15% 금리가 지급된다. 또 10영업일간의 판매기간 동안 모집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관객수에 관계없이 금리는 4.20%로 적용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며, 소액 자금으로도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있는 1년제 정기예금으로 상품 가입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가입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영화 온라인 예매권을 2매씩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출시한 '하나 드라마 정기예금'에 이은 Cult-duct(culture+product) 상품의 일환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모집 계좌수에 따라 차등 금리가 지급되는 '하나 e-플러스 공동구매 적금'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판매한다. 1만원의 소액으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이 상품은 만기 3년제 기준으로 모집 계좌수가 ▲1천좌 미만 시 3.8% ▲1천좌 이상 시 3.9% ▲2천좌 이상 시 4.0% ▲3천좌 이상 시 4.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와 같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원을 다양화시키고 온라인과 금융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2021-06-02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시금을 받으려다가도 세 부담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받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는 이들도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많이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연금을 선택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일시금인 듯하다. 2020년에 만 55세 이상에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7만4,357좌인데, 이 중 96.7%에 해당하는 36만1,953좌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1만2,404좌)에 불과했다. 2019년 연금 수령자 비중이 2.7%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대다수 퇴직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적립금 8조3,048억 원 중에서 28.4%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계좌 기준으로 3.3%에 불과하던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연금 수령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28.4%나 된다고 하니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립금이 적은 사람은 일시금을 선택하고, 적립금이 많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좌잔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 1643만 원인데,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는 1억8,998만 원이나 됐다.


퇴직급여 많거나 근로기간 짧을수록 늘어나는 세금


소액계좌는 일시금, 고액계좌는 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액계좌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소는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이 동일하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더 낸다.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더 낸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 직장에서 20년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으면 295만 원, 2억 원이면 1,049만 원, 3억 원이면 2,490만 원, 4억 원이면 4,413만 원, 5억 원이면 6,530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는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2억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재직 중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면 3,691만 원, 10년이면 2,249만 원, 20년이면 1,049만 원, 30년이면 733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소득세를 덜 내는 것은 근속연수공제 등 장기 근속자에게 더 많은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계속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100만 원 내야 하는 퇴직자는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세금은 30만~4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1,000만 원 내야 하는 사람은 300만~400만 원을, 1억 원이면 3,000만~4,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부담이 적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해봐야 볼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고, 세 부담이 큰 사람은 연금을 선택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 중에 연금을 선택하는 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예순인 홍길동 씨는 이번 달 말에 퇴직 예정이다. 홍 씨의 퇴직급여는 2억 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2,000만 원을 떼고 1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므로, 홍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가 된다.

홍 씨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홍 씨는 이미 55세가 넘었으므로 퇴직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씨가 IRP에 이체한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씨는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매년 연금수령액의 7%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첫해 연금이 2,000만 원이면, 이 중 140만 원(=2,000만 원×7%)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1,8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140만 원씩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부 합치면 1,4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경우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전부 소진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아직 IRP에 남아 있다. 현행 세법은 IRP 적립금을 인출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 원금을 먼저 인출하고 운용수익은 원금이 전부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소진된 다음에 찾아쓰게끔 돼 있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부터 69세이면 연금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지만, 70세부터 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홍 씨는 60세부터 69세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70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액의 4.4%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홍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번에는 홍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7%)을 적용한다. 매년 연금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1000만 원에서 세금 7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30만 원을 수령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6%)을 적용한다. 연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20년 차까지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인출하고 나면, 21년 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는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홍 씨는 20년 뒤에 80세가 되므로 연금수령액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절세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1~10년 차까지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면 된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도 있다. 따라서 10년 차까지 인출금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이후에 인출금액을 늘리면, 세금을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투자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어


퇴직소득세를 아끼려고 IRP 계좌에 이체했다면, 이번에는 이체한 퇴직급여를 어디에 투자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IRP 이체에 따른 절세효과도 크지만, 이체한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도 중요하다. 흔히 퇴직급여는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도 퇴직급여를 몽땅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맡겨두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일단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원리금 보장에 맡겨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개인형 IRP에 적립된 금액이 34조4000억 원인데, 이 중 73.3%에 해당하는 25조2,000억 원이 이들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겨져 있다.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은행과 우체국 예·적금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신용등급BBB- 이상)의 예·적금에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 밖에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보험과 확정금리부보험(GIC), 증권사의 파생결합사채(ELB)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속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퇴직급여를 맡기면 원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초라한 수익률을 감내해야 한다. 2020년 IRP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1.27%에 머물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없다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볼 차례다. IRP 적립금은 펀드, ETF, 리츠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으로 나뉜다. 펀드 내 주식 비중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40% 이상 60% 미만이면 주식혼합형, 40% 미만이면 채권혼합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을 편입할 수 없다.

ETF는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수 있듯이 펀드를 증시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ETF에 투자하면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 하는 펀드의 장점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 IRP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파생상품을 비중이 높은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ETF와 마찬가지로 리츠도 국내에 상장된 것만 투자할 수 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 임대료와 매매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금융상품이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할 수 있을까. 대답은 금융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들 금융상품에는 IRP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상품에는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가 있다. 주식 비중이 40% 이상인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는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타깃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타깃 데이트)를 정해두고, 은퇴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에 임박할수록 주식 비중을 낮춰가는 펀드다. 처음 운용을 시작할 때 주식 비중이 80% 이하이고, 타깃 데이트에 도달했을 때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것을 적격 타깃데이트펀드라고 하는데, 이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격 타깃데이트펀드 하나에 퇴직급여를 전부 투자할 수 있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채권형 펀드 중에서도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밖에 상장리츠,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위험자산이 아닌 것을 따로 모아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해보자. 먼저 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이 있다. 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보험과 GIC, 증권사의 ELB와 환매조건부채권(RP)도 안정형 자산에 속한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지 않는 채권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안정형 자산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적격 TDF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안정형 자산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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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자는 안정형 자산 중 하나를 골라 IRP 적립금을 전부 맡겨두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위험자산과 안정형 자산 중 몇 개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융상품을 먼저 환매해서 연금을 받을지 정해야 한다. 이때 환매 순서는 IRP 가입자가 정할 수도 있고, 금융사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환매할 수도 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환매 순서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금융사는 연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환매해서 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한다. 하지만 ETF는 다르다. ETF는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IRP 가입자가 직접 환매해야 한다. 따라서 IRP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접 연금액을 충당할 만큼 ETF를 환매해두어야 한다.

김동엽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다양한 고객 상담과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 교육 분야의 전문가. 현재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스마트 에이징』,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 10에서 소액 예금으로 전략 적립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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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4개월 만에 주요 은행들이 최근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사실상 0%대 예금 금리에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 예·적금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예·적금 외에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니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 외로 소액으로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부담 없는, 소액으로도 가능한 세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1000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잔돈 재테크’

저금통에 잔돈을 저축하는 것 외에도 잔돈으로도 주식이나 연금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KB라떼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에 카드연계 자동적립 서비스를 이용해서 잔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카드대금 결제 금액에 대한 잔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비율과 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매월 카드 결제 대금에서 생긴 잔돈이 연금저축펀드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결제 금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1% 단위로 적립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적립 가능 금액은 최대 월 50만원이다.

소액으로 간편하게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신한카드가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11월 출시한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과 연계해 소액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마존·애플·스타벅스 등 해외 유명주식을 0.01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서비스는 자투리투자 방식과 정액투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자투리투자 방식은 카드 사용 후 남은 1000원 미만이나 1만원 미만의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구조다. 가령, 커피 한잔을 3500원에 결제했다면 자투리금액인 500원이나 6500원이 주식에 투자되는 식이다. 정액투자 방식은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고객이 미리 설정한 금액(100원~2만원)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형태다.

◇ 소액으로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금테크’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투자할 수 있다. 직접 투자 방법에는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은행을 통한 골드뱅킹, KRX 금 거래소를 통한 투자 등이 있다.

이 중 은행을 통한 골드뱅킹은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국제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시켜주는 상품으로, 돈을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0.1g의 작은 단위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 초보자도 쉽게 금테크에 입문 가능하다.

◇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리츠(REITs)’

투자 시장 중에 가장 핫한 분야를 꼽자면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REITs)’ 상품이 인기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매물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하듯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좋지 않을 때 대체 투자처로 활용하기 좋다는 특징이 있다. 소액으로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리츠의 총 배당금은 일반 주식의 수익보다는 낮지만 예금의 수익보다는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돋보기

20대 사회 초년생이 내집 마련 걱정을 하고 목돈마련 계획을 세운다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생을 두고 진행할 나만의 재테크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회에 첫 발을 내 딛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대부분 20대 초중반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결혼하고, 이후 자녀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재테크 관점을 세우는 것은 큰 경쟁력이다.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되는 20대부터 올바른 자금 운용, 금융 설계, 그리고 세제를 이용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라. 꾸준한 저축으로 종자돈을 마련 나만의 일생 재테크 계획을 일찍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법칙은 '저축'이다. 여러가지 고수들의 자금 운용 방식이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는 대부분의 20대라면 사실 일정액의 목돈이나 종자돈 마련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저축을 일정액 이상 미리 떼어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오늘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금융상품 군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시작하는 목돈-종자돈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통장을 계약금 활용 결혼자금 주택자금지원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갖가지 금융권 예금부터 주식, 펀드 등 실로 다양한 상품이 시중에 나와있다. 하지만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사실 월 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일정액 이상의 예금이나 투자가 쉽지는 않다. 그럴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할 상품은 청약 상품이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은행권의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아니 필수다. 물론 20대를 갓 넘어서 부모님이 이미 본인 명의로 이런 통장 하나쯤 개설해 두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집 마련 설계를 해야하는 대다수 20대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예금이나 부금 정도는 가입해야 한다. 본인 월급으로 꾸준히 적립한다고 하면,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보다는 부금이 덜 부담스럽다. 청약통장은 일단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목돈마련에도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또한 이 통장을 계약금으로 활용해 실제로 저렴한 자금만을 바탕으로 새 아파트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일부는 청약 자격요건으로 뿐만 아니라 결혼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추천할 만 하다. 세금우대 비과세 상품 10년후를 내자 봐라 다음으로는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차순위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직은 세금 절약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조금만 하다보면 세테크란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월 급여 수준에 따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5년, 10년 단계별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금융 상품을 2∼3개 선택하되(청약통장 포함) 가능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세금 우대 요건이 있는 상품, 또한 최근 같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예금금리 정도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10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3년, 5년 정도 만기로 가입한 상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터울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하되 본인의 월 수입을 잘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최근에는 소액으로 주식투자적립을 할 수 있는 신탁 상품들도 많이 나와있다. 한참 붐을 이뤘던 1∼2년 전에 비하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 감이 있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운용해 볼 만 하다. 직접 주식 투자보다 리스크가 적고 기본적인 주식 투자 관심을 가진다는 면에서 경험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20대 초반에 확립한 재테크 관점과 계획 설계는 평생의 재테크로 이어지는 중요한 초석이다. 자신의 나이와 월 급여 등 자산 수준에 맞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을 찾아내고 일찍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 부동산114 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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