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식-양도소득세

코딩 기록

감가상각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비용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이건 사장이건 관계없이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절세 전략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모되거나 파손되거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효용 가치가 점차로 감소한다. 이 감소분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정액법 : 내용 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

- 정률법 :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하는 방법

- 정액법 : 취득금액 / n (신고 내용 연수)

- 정률법 : 미상각 잔액 X 상각률

: 미상각 잔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정률법 상각률 : 4년 0.528, 5년 0.451, 6년 0.394

감가상각비는 사업자 마음대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즉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장부에 계상하면 된다. 결손이 발생해 추후에 계상하기를 원하면 나중에 장부에 계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임의 계상이 가능하여 세금 조절 = 절세가 가능 하다. 이에 대해 세법은 과세 형평을 내세워 과도한 세금 조절이 안 되도록 여러 절세전략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각 방법을 달리 정하고, 내용 연수의 범위를 정하고, 상각 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세 줄이는 방법]

규제의 물결을 넘어서는 절세 전략

취득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의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할 수 없고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본인 소유라면 내용 연수를 짧게 30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중고 자산의 경우에는 연수를 단축 할 수 있다.

건물 외 나머지 자산들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려면 정률법을 선택하고 내용 연수도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단축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블로그 이미지

그런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돼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

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11년 1월1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2012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올해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고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먼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세금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또,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를 지나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

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과 불이익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내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임.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대상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이다. 먼저 양도차익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뜻함. 즉, 주식으로 돈 번 경우가 양도차익임. 배당 수익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생긴 이익을 말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차익세가 없다.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는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한 종목당 지분 1%, 코스닥이라면 절세전략 지분 2%를 보유했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봄. 원래는 내년부터는 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미뤄졌다.

어쨌든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배당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이 배당 소득세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준다. 국내 주식 투자 시 개인투자자라면,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약간 복잡해진다. 한해 동안 주식이나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250만 원 기준은 평가 손익이 아닌 이미 매도를 한 경우에 기준임. 예를 들어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오른 상태로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님.

그런데 중간에 한번이라도 매도해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을 했었다면, 실현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수익이 250만 원이 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함. 예를 들어 올해 테슬라로 500만 원을 벌고, 다른 주식으로 300만 원을 손해 봤다면, 이 둘을 합쳐 수익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 해외 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님. 즉,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난 금액을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함. 모두 따져봤을 때 한 해 수익 250만 원이 넘는다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된다.

세율은 22% 임. 그런데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테슬라로 500만 원 이익을 내고, 다른 주식으로 100만 원 손실이 났으면, 수익은 400만 원인데, 이 수익금에서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22% 양도 소득세 적용 시 세금은 33만 원이 나옴.

위에서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 소득세가 있다고 적었는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정리가 됐고,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음.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

얼마나 뗴가는지 알아보자. 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 배당받을 시 여기서 세금을 떼 가는 방법은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때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한다. 그런데 많이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 소득세가 15% 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뜯어 갔으니까 한국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음.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예를 들어 테슬라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냈지만, 주가 하락으로 못 팔고 있는 다른 주식도 있을 경우 미실현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이 적어진다. 그럼에도 절세전략 불구하고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에는 억울함. 이런 케이스를 위한 절세 팁이 있다. 바로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거다.

만약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총 3개의 종목에 투자 중이라고 예를 들어보자면, 테슬라에서는 500만 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으로는 1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을 보면, 아직 팔지 않았지만. -200만 원인 상황이다.

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아서 다시 매수하면, 200만원 손실도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으로 적용됨. 즉, 마소를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 순간 손실이 반영돼 전체 양도차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임. 이 경우 공제금액인 250만 원 보다 적으니까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대상 제외임. 물론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이 조금 들겠지만, 세금보다는 절세전략 낫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중인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는 말이다. 또 다른 경우로 본인은 장기 투자자라며 매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한 연말에 절세전략 일부를 차익 실현하자. 특히 세금 공제 한도인 250만 원 미만으로 차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금을 내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이게 결제가 끝났을 때의 기준이다. 즉, 우리가 국내 주식 매도해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건 2일이 걸리듯이 해외 주식 결제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린다.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하겠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팔면, 올해 안에 주식 결제가 끝나지 않은 게 되니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그러니 연말에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살 계획이라면, 연말 휴장 등도 고려를 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달 동안 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하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이렇게 두 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도 너무 복잡함.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음.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이 내용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거래하는 증권사가 대행신고 서비스를 하는지 살펴보고, 활용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안 할 경우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고, 번 돈을 조금 줄여서 신고하면 10% 가산세가 붙음. 그러니 5월은 잊지 말고 세금 신고를 하자.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번에 다루었던 법인세 절세전략 절세방법 7가지와 법인세율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그리고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 글 아래에 해당 글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이다. 이러한 비용의 처리뿐 아니라 소득 공제나 세액 절세전략 공제를 통하여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로서, 2020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뜻하고,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 등이 빠진 세무상의 조정을 가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5억원 초과 ~ 42%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42%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4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x 15%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액 x 6%

그리고 산출세액 계산은 순이익이 1,500만원이라 가정할 때에 1,200만원까지는 세율 6%(0.06)를 곱하고, 1,200만원을 초과를 한 300만원은 15%(0.1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더한 117만원이 내야 하는 세액이 된다. 그런데, 지방세 10%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6~46.2%라 알아두는 것이 편하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2가지는 아래와 같다.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에 비해 세금이 적다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상품 적극 활용하기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임대료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현금으로 사용을 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종합소득세 많이 납부하는 것도 유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써야할 카드의 종류가 있다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1.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첫 번째! 개인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신고 시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해서 큰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엔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따라서 매출의 투명한 관리에 유의해주어야 한다.

2.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 이익의 규모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어서면 40%, 5억원을 넘으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기에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절세전략 개인에 비해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3.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에 비해 세금이 적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 번째! 사업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서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가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4.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상품 적극 활용하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네 번째!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해서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 거기에다가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자보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무척 적은 것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점이다. 그러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 노란 우산 공제 등을 통해서 연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의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 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함께 연 300만원까지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으로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5.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다섯 번째!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에서 세액 공제의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의 창출과 관련한 세액 공제이다. 특히나 청년 세액 공제는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서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대략 10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엔 수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된다.

6.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여섯 번째!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절세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 들어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가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 근거를 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 소득 비용의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7.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일곱 번째! 접대비는 중소 개인의 경우에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 이상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처 등 경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과 부고 문자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경조사 내역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8. 임대료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여덟 번째! 임차료를 다운 계약하는 경우는 세금을 한층 더 내게 된다. 임대료 중에서 일부는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한달에 100만원을 다운 계약하는 경우에는 1년에 1200만원의 비용 처리를 못한다. 세율이 24%라면 280만원만큼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된다.

9. 현금으로 사용을 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아홉 번째!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요청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현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나,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을 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다.

10. 종합소득세 많이 납부하는 것도 유리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 번째! 종합소득세는 절세전략 많이 납부를 하는 것도 유리하다. 바로 향후 자산을 구입할 때에 소득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에 주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에 자금 출처를 파악해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을 과도하게 줄인다거나 비용을 늘여서 소득을 적게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이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선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11.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써야할 카드의 종류가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한 번째! 비용 관리와 관련하여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의 종류가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절세전략 사용한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다가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무척 편리하다.

12.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두 번째! 매입한 자료에 대해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면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건 그대로 공제가 되기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총정리!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총정리! 오늘은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01 법인통장과 임직원통장 구분하기 02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 갖추기 03 증빙서류 모아

법인세율 계산방법 알뜰정리! (feat. 2020년/과세표준/신고기간)

법인세율 계산방법 알뜰정리! (feat. 2020년/과세표준/신고기간)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2020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세란 법인이 얻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깔끔정리! (feat. 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깔끔정리! (feat. 일반/간이과세자) 오늘은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feat. 과세대상/세율/납부시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feat. 과세대상/세율/납부시기/과세표준)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01 종합부동산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 총정리!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 총정리! 오늘은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01 부자지수의 법칙 활용하기 02 재무상황 파악하기 03 재무목표 세우기 04 재무목표를 세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이번에는 종부세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사례별로 살펴보고, 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전략은 어떤게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투자자문센터팀장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올해 세부담이 역대 최대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선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가 다르고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도 증가 폭이 다릅니다.

우선 1주택자라면 7월, 9월에 낸 재산세와 이번 종부세를 더한 금액이 작년에 냈던 금액의 150%,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금액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2배이상도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게 되면, 당분간은 계속 배수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보니 고가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일부 자영업 계층들, 그리고 다주택자와 주택 법인의 경우 충격이 매우 크고 내년에는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종부세 부과로 부담을 느끼는 주요 대상은 서울 지역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세 15억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의 90%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9백만원 수준 정도였는데, 올해는 1300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내년에는 1900만원, 2022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다른 고가 주택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 강남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강북의 경우에도 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는 작지만 역시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경우 올해 320만원에서 내년 450만원, 2022년 600만원 정도까지 연평균 30~40% 증가할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을 상대하시면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다소 좀 의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결국 보유세 부담 때문에 과연 집을 팔 것인가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1주택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다주택자나 법인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증가하는 상황은 사실이지만, 이걸 팔려고 하면 현재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종부세처럼 매년 집값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오랜기간 누적적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를 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인데다 누진세에 대한 세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구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를 전제로 할 경우 양도세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보니 거액의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종부세를 내면서 5~10년을 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있는 집들의 경우 여전히 쉽게 매각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매물로 나오는 숫자는 줄어들 것 같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대분리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것 만으로도 종부세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을 기점으로 7~9월 서울·수도권 지역의 증여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취득세 상승을 피하려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됩니다.

증여를 통해 빠져나갈 분들은 빠져나갔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우회했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부부공동명의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정이 결국 공동명의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명의 1주택일 때는 9억원 공제, 장기보유공제 10에서 30%와 고령자공제 20에서 50%를 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일 때는 부부 각자 6억씩, 기본 공제는 9억원보다 많은 12억원을 공제하는 대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받을 절세전략 수 없어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올해까지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에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각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존처럼 12억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단독명의처럼 9억 공제에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입법제안된 상태니까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 종부세나 부동산 세금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종부세의 경우 성격 자체를 외국의 보유세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 재산세 범주에 속합니다.

예컨대 2015년 기준 OECD 13개국의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율은 0.33%이고 한국은 0.15%니까 다소 낮았던 것은 사실이구요.

다만, 15년 기준으로도 캐나다나 영국은 0.87%, 0.78%로 높지만 독일은 0.13%로 국가별로 차이가 많구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부담율이 올랐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정도 OECD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 과정중에서 벌어진 이슈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편들이 너무 잦게 이뤄지고, 현실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빠르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강력한 보유세 강화인 것은 분명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증가라든지, 정부가 생각한 만큼의 매물 증가하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격 안정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가 10%포인트만큼 더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는 현금흐름이 없어도 종부세, 보유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부담하기 어려운 중에서는 매각으로 나서게 될텐데, 현 시점에서 보면 내년 5월 31일 전에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2~3월 경에 얼마나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조연 기자 [email protected]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