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자주 묻는 질문 - 거래 정보

답변: STP 계좌의 클라이언트가 9월 24일에 50홍콩 달러(HK) 0.01로트에 대한 매수 주문을 시작하고 당일 시장 마감(거래 플랫폼/서버 시간)을 통해 이 주문을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지정된 날짜가 9월 25일이므로 공식 웹사이트의 공지 사항에서 9월 25일의 배당금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9월 25일의 배당금 정보가 1.21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14(구성 요소 배당금(가중, 주가 지수 거래당)) × 0.01(로트) × 50(계약 규모) = 0.607홍콩 달러이며, 환율이 7.8381이고 0.077 달러(USD)가 된다고 가정하면 클라이언트 매수 주문으로 인해 0.08달러(USD)로 반올림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0.08달러(USD)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롱(매수) 포지션 보유 시 배당금 지급되는 배당금은 구성 요소 배당(가중, 주가 지수 거래당) × 표준 로트의 포지션 규모 × 표준 로트당 거래 규모로 계산하며, 숏(매도) 포지션 보유 시 공제되는 배당금은 구성 요소 배당(가중, 주가 지수 거래당) × 표준 로트의 포지션 규모 × 표준 로트당 거래 규모로 계산합니다.

배당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현물 지수를 거래할 때, 기초 주가 지수의 상장 회사(구성)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클라이언트의 거래 계좌에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보유한 해당 포지션의 가치는 시장 종료 후 영향을 받습니다(거래 플랫폼/서버 시간). 클라이언트의 포지션이 롱(매수)인지 숏(매도)인지에 따라, 거래 계좌에 세금 배당금 조정이 발생하며, 이는 지급되거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식 지수 선물 CFD는 배당금 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버나이트 이자는 언제 청구되거나 지급되나요?

답변: 오버나이트 이자는 베이징 시간으로 매일 오전 5시(GMT +1 오후 10시) 또는 겨울철 베이징 시간으로 매일 오전 6시(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GMT +1 오후 11시)에 정산됩니다. MT4 소프트웨어에서는 “Swap” 열에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계좌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주문이 마감된 후 실제로 계정 “잔액”이 증가하거나 차감됩니다.

ZFX 플랫폼은 헤지 거래 시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나요?

예. 당사는 주문이 헤지 또는 헤지 상태일 때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합니다.

수요일에 3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 은행 관례에 따라 외환 거래는 2거래일(T+2) 후에 체결됩니다. 오버나이트 이자는 체결 날짜에 계산되며 수요일~목요일의 주문을 보유한 경우 체결 날짜는 금요일~월요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외환 상품은 수요일~목요일의 주문을 보유할 때 3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소재 국가의 통화는 소재 국가의 중요 공휴일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합니다.

매일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자세한 설명)?

답변: 국제 은행 관례에 따라 외환 거래는 2거래일(T+2) 후에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거래된 경우 체결 날짜는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화요일의 주문을 보유하고 체결 날짜가 수요일~목요일인 1일의 오버나이트 이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1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지급/청구됩니다. 화요일: 화요일~수요일의 주문을 보유하고 체결 날짜가 목요일~금요일인 1일의 오버나이트 이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1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지급/청구됩니다. 수요일: 수요일~목요일의 주문을 보유하고 체결 날짜가 금요일~월요일인 3일의 오버나이트 이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3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지급/청구됩니다. 화요일: 화요일~수요일의 주문을 보유하고 체결 날짜가 목요일~금요일인 1일의 오버나이트 이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1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지급/청구됩니다. 화요일: 화요일~수요일의 주문을 보유하고 체결 날짜가 목요일~금요일인 1일의 오버나이트 이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1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지급/청구됩니다.

매일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ZFX는 국제 은행 관례에 따라 주 7일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합니다. 외환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할 때 체결 날짜는 다음 2거래일(T 2)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에 1일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합니다. 수요일에 3일 동안의 오버나이트 이자가 청구됩니다.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여름철 태국 시간으로 오전 4시(GMT +1 오후 9시) 또는 겨울철 태국 시간으로 오전 5시(GMT +1 오후 10시)에 주문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문은 오버나이트 이자가 부과되거나 상품에 따라 오버나이트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금, 은 및 석유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 은, 미국 유가, 영국 유가 및 일부 지수에 대한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로트 * 스왑 비율 * 기간(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금에 대해 2개의 표준 로트를 매수 주문을 열고 하룻밤 보유하면 오버나이트 이자는 -5.46 USD * 2로트 * 1일 = -10.92 USD입니다. 결과는 음수값이므로 클라이언트가 10.92달러(USD)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버나이트 이자는 플랫폼의 스왑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왑 비율이 음수이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자가 부과됩니다. 스왑 비율이 양수이면 클라이언트는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외환 및 주식 CFD의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환, 주식 CFD 및 일부 지수에 대한 오버나이트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총 거래 금액 x 스왑 비율 ÷ 360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스왑 비율이 -1.78%인 EURUSD 통화 쌍에 대한 매수 주문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EURUSD 1 표준 로트를 거래합니다. 총 거래 금액의 공식 = 거래 규모 * 로트 = 100,000 x 1유로, 유로에서 미국 달러로의 환율이 1.23456이라고 가정하면 EURUSD 1로트의 총 거래 금액은 100,000 x 1.23456 = 123456 USD입니다. 따라서 매수 주문 개시에 대한 오버나이트 이자는 EURUSD 1로트 = 100,000 x 1.23456 x (-1.78 %) ÷ 360 = -6.104 USD입니다. 결과는 음수 값입니다. 이는 고객이 오버나이트 이자 6.104달러(USD)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버나이트 이자는 플랫폼의 스왑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왑 비율이 음수이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자가 부과됩니다. 스왑 비율이 양수이면 클라이언트는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스왑 비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MT4 거래 플랫폼에서 각 상품의 스왑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로그인한 후 왼쪽의 Market Watch 창에서 상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스왑 롱(매수 주문)” 및 “스왑 숏(매도 주문)”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을 보려면 사양을 선택합니다. 오버나이트 이자는 플랫폼의 스왑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왑 비율이 음수이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자가 부과됩니다. 스왑 비율이 양수이면 클라이언트는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매일 정산은 언제 진행되나요?

여름: 매일 아침 태국 시간 오전 4시(GMT +1 21:00)에 정산, 겨울: 매일 아침 태국 시간 오전 5시(GMT +1 22:00)에 정산

대기 주문은 플랫폼에서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답변: 대기 주문은 플랫폼에서 수동으로 취소할 때까지 만료되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 주문”과 “손절매 주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손절매 및 차익 실현은 시장 가격이 설정된 마감 주문 가격에 도달했을 때 미리 결정된 마감 주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주문을 마감하고, 과도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손절매 가격을 설정하며, 귀하가 받아야 하는 이익을 위해 수익 실현 가격을 설정합니다. 손절매 및 차익 실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문 손실을 줄이고 예상되는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손절매 가격과 차익 실현 가격을 설정하려면 “터미널-거래”에서 주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주문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하고 팝업 창에서 원하는 손절매 가격 또는 차익 실현 가격을 설정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강제 청산이 진행되나요?

답변: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자본금을 즉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계좌의 증거금 레벨이 강제 청산 레벨보다 낮아집니다. 시스템은 대부분의 손실 주문을 자동으로 마감합니다. 각 계좌, 미니 계좌: 20%, 표준 STP 계좌: 30% 및 ECN 계좌: 50%에 대한 최소 강제 청산 레벨입니다. ※주의: 헤지 또는 헤징은 강제 청산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의 스프레드 변화 및 오버나이트 이자 비용으로 인해 계좌 잔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헤지를 처리할 때 계좌의 잔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헤지 또는 헤징 시 증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니 계좌 및 STP 계좌의 헤지 증거금, 외환 및 금은 증거금 0%가 부과되고 원자재, 지수, 암호 화폐 및 주식 CFD는 증거금 10%가 부과됩니다. ECN 계좌의 헤지 증거금은 모든 상품 유형에 대해 증거금 50%가 부과됩니다.

헤지 또는 헤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자가 동일한 상품과 동일한 로트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동시에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 시장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자동으로 헤징을 활성화합니다. ※주의: 헤지 또는 헤징 상품이 강제 청산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의 스프레드 변화 및 오버나이트 이자 비용으로 인해 계좌 잔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헤지를 처리할 때 계좌의 잔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일부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상품은 어떻게 찾나요?

답변: 거래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왼쪽의 Market Watch 창에서 “모두 보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모든 거래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EA(Expert Adviso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 가능합니다. 당사 플랫폼은 EA(Expert Advisor)를 지원합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플랫폼에 로그인할 때 키보드의 키를 길게 눌러 터미널 창을 열고 계좌 내역을 선택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보려면 모든 계좌 내역(모든 내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상품의 거래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거래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의 거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왼쪽 Market Watch에서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후 사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로트 거래의 증거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당사는 상품에 따라 증거금을 청구합니다. 증거금 계산 모델은 유동 증거금과 고정 증거금으로 분류됩니다.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증거금 정보는 당사 공식 웹사이트의 “더 많은 거래 사양”을 참조하세요.

거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장 가격 또는 대기 주문에 따라 24시간 거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거래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 플랫폼은 외환, 원자재, 지수 및 주식 CFD 등을 포함한 전문 CFD 거래 서비스를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제공합니다. 제품 다양성 및 거래 유연성 당사에서 투자 및 거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ZFX, Zeal 및 여러 색상의 "Z"는 Zeal Holdings Limited의 상표명, 트래이드 마크 또는 상표이며 허가를 받은 계열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Zeal Holdings Limited는 다음 자회사를 통해 운영됩니다.

Zeal Capital Market (Seychelles) Limited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통화(외환, 외환 또는 FX), 상품, 지수 및 주식을 포함한 다중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금융 기관이며, 주로 매수/매도 가격 차이(스프레드) 및/또는 주식 중개 서비스를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Zeal Capital Market (Seychelles) Limited는 세이셸 금융관리가관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투자업 인허가번호: SD027. 사무실 주소: Office 1, Unit 3, 1st Floor, Dekk Complex, Plaisance, Mahe, Seychelles

Zeal Capital Market (UK) Limited는 대리인 투자거래, 본인 투자거래, 투자 거래 주선(유도) 및 금융 행위에 따른 투자 거래를 위한 준비를 포함한 특정 활동 및 상품 유형에 대해 승인되었습니다. 영국 금융관리기관 FCA 등록 번호(FRN): 768451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사무실 주소: No. 1 Royal Exchange, London, EC3V 3DG, United Kingdom


이 웹 사이트: www.zfx.com은 Gerill Capital Market(Seychelles) Limited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 Zeal Capital Market (Seychelles) Limited. 판권 소유.

위험 경고: 차액정산계약(CFD)은 복잡한 상품이며 레버리지로 인해 빠르게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증거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FD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 상품의 과거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 파생상품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NOTICE 公告

Zeal Capital Market (Seychelles) Limited is part of Zeal Group, which does not accept or offer any products to Hong Kong residents or public. Moreover, while the Zeal Capital Market (Seychelles) Limited is regulated and licensed in other jurisdictions and operates under strict regulations of those other jurisdictions, it does not offer any of its products to the Hong Kong public.

Zeal Capital Market(塞舌尔)有限公司及其全球分支機構不接受也不向香港居民或公眾提供任何產品。Zeal Capital Market(塞舌尔)有限公司及其全球分支機構不接受也不向香港居民或公眾提供任何產品在其他司法管轄區域接受監管並獲得牌照,在其嚴格的監管之下經營,集團對香港公眾不提供任何產品。

Zeal Capital Market(塞舌尔)有限公司及其全球分支機構不接受也不向香港居民或公眾提供任何產品及其全球分支机构不接受也不向香港居民或公众提供任何产品。Zeal Capital Market(塞舌尔)有限公司及其全球分支機構不接受也不向香港居民或公眾提供任何產品在其他司法管辖区域接受监管并获得牌照,在其严格的监管之下经营,集团对香港公众不提供任何产品。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외환차손익이란 외화로 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받거나 준 원화금액과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으로 기록된 금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분개로 외환차손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외화예금을 수시로 입금·출금하는 경우에 외환차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래내역이 한두개일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외화보통예금의 많은 거래내역을 보다보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때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부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인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4조 제1항 제1호의 마목]

KR20070001324A - 외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환 관리 방법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KR20070001324A KR20070001324A KR1020050056688A KR20050056688A KR20070001324A KR 20070001324 A KR20070001324 A KR 20070001324A KR 1020050056688 A KR1020050056688 A KR 1020050056688A KR 20050056688 A KR20050056688 A KR 20050056688A KR 20070001324 A KR20070001324 A KR 20070001324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exchange customer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Prior art date 2005-06-29 Application number KR1020050056688A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Inventor 김중석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05-06-29 Filing date 2005-06-29 Publication date 2007-01-04 2005-06-29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filed Critical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2005-06-29 Priority to KR1020050056688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70001324A/ko 2007-01-04 Publication of KR2007000132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70001324A/ko

Links

  • Espacenet
  • Global Dossier
  • Discuss
  • 238000007726 management method Method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10
  • 230000003442 weekly Effects 0.000 claims description 4
  • 230000001276 controlling effect Effects 0.000 claims description 2
  • 230000000737 periodic Effects 0.000 claims 1
  • 230000003247 decreasing Effects 0.000 abstract 1
  • 230000000875 corresponding Effects 0.000 description 2
  • 238000010586 diagram Methods 0.000 description 2
  • 239000002994 raw material Substances 0.000 description 1

Images

Classifications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40/00 — Finance; Insurance; Tax strategies; Processing of corporate or income taxes
    • G06Q40/04 — Exchange, e.g. stocks, commodities, derivatives or currency exchange

    Abstract

    본 발명은 외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환 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보유한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기간별 환노출을 환노출 산출부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환율 예측부를 이용하여 기간별 예측 환율을 제공하며, 환위험 산출부를 이용하여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환위험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외환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 상황을 매 변동시 마다 파악하고 예측된 환율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환차익(손)을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외환을 관리할 수 있는 외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환 관리 방법이 제공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외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환 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객이 보유한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기간별 환노출(exposure)을 산출하고, 기간별 예측 환율을 제공하며,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환위험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환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면서 외환 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가속화되어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각 기업의 해외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간의 자본 및 물품의 외환을 이용한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환위험(exchange risk)이다.

    일반적으로 환위험(exchange risk)이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 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통상 수출입 업체 또는 개인, 기타 법인체에서 수출네고 또는 수입결제에 따른 외화를 매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환율에 근거하여 환위험을 산출해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업의 자금 수급 계획에 의거하여 외환 자금의 적정 매도 시점이나 환율 또 는 금리 변동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외화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 분석과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보유 외화 또는 소요 외환의 매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외환 거래를 위해 단순히 외환 매매 취급 기관에 위탁 처리하거나 외환 관리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외환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 상황을 일정한 주기마다 파악하고 예측된 환율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환차익을 예측하여 외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외환 관리 시스템 및 그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이 보유한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하고, 기간별 예측 환율을 제공하며,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환위험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및 그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외환 관리 시스템은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의 신상 정보,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등을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 관리부; 상기 고객 데이터 관리부의 상기 고객의 외환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 을 산출하는 환노출 산출부; 환율에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간별 환율을 예측하는 환율 예측부; 상기 환노출 산출부에 의해 산출된 고객의 기간별 노출을 상기 환율 예측부로부터 산출된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상기 고객의 환위험을 산출하는 환위험 산출부; 및 상기 환노출량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고객의 환노출, 상기 환율 예측부로부터 산출된 예상 환율 및 상기 환위험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환위험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통지하거나 모든 서비스를 웹상에서 조회되도록 하는 출력부를 포함한다.

    상기 외환 입출금 정보는 당/타발 송금 금액, 외화(보통/정기) 예금, 수출입 금액, 로컬 금액, 외화 대출금, 통화 종류, 결재일 등 외화 자금의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외환 관리 방법은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외환 관리 요청이 접수되면, 상기 고객의 외환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하는 단계; 환율과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간별 환율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을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기간별 환위험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기간별 환노출, 상기 예측 환율 및 상기 기간별 환위험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상기 고객에 통지하거나 웹상에서 조회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외환 관리 방법은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외환 관리 요청이 접수되면, 고객 데이터 관리부에 외환 관리 요청 고객임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고객 데이터 관리부에 저장된 외환 관리 요청 고객의 외환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환노출 산출부에 의해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하는 단계; 환율과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이용하여 환율 예측부에 의해 기간별 환율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을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환위험 산출부에 의해 기간별 환위험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기간별 환노출, 상기 예측 환율 및 상기 기간별 환위험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출력부를 통해 상기 고객에 통지하거나 웹상에서 조회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외환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고객 데이터 관리부(10), 환노출(exchange exposure) 산출부(20), 환율 예측부(30), 환위험(exchange risk) 산출부(40), 출력부(50) 및 제어부(60)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은 CPU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하다.

    고객 데이터 관리부(10)는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의 신상 정보,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등을 관리한다.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로는 당/타발 송금 금액, 외 화 (보통/정기) 예금, 수출입 금액, 로컬 금액, 외화 대출금, 통화 종류, 결재일 등 외화 자금의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환노출 산출부(20)는 고객 데이터 관리부(10)의 고객 외환 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 월 및 년 단위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한다. 예를들어, 고객이 6개월 외화 정기 예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6개월 후 예상 환율에 따른 환노출을 산출한다.

    환율 예측부(30)는 환율 관련 다수의 정보, 즉 외환 부서의 예측 환율, 과거 최대 변동량(±) 및 고객의 예측 환율을 이용하여 주, 월 및 년 단위의 기간별 환율을 예측한다. 외환 부서의 예측 환율은 1주일, 1개월의 단기/중기 환율 및 2개월∼1년의 장기 환율을 예측하여 제공한다. 1주일 또는 1개월 후의 예측 환율은 예를들어 전주 또는 전월 첫주 고객이 원하는 날에 제공하며, 예측 환율을 제공한 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변수가 발생될 경우 돌발 변수가 발생된 날에 새로운 예측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과거 최대 변동폭(±)은 조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과거 환율에 의한 기간별 포지션(position)의 최대 이익 또는 손실 가능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그리고, 고객 예측 환율은 고객의 경험 또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예측하는 특정 환율이다.

    환위험 산출부(40)는 고객의 노출 기간별 환위험을 순외화 자산(외화 자산-외화 부채)에 예측 환율과 현재 환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즉, 고객 환노출 산출부(20)에 의해 산출된 외국환 업무 전분야에 걸쳐 고객이 가지는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로부터 산출된 기간별 노출을 환율 예측부(30)로부터의 기간별 예측 환율 에 따라 계산하여 기간별 환리스크를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한다.

    출력부(50)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환노출량 산출부(20)로부터 산출된 고객의 환노출, 환율 예측부(30)로부터 산출된 예상 환율 및 환위험 산출부(40)로부터 산출된 환위험의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메일, 팩스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통지한다. 또한, 출력부(50)는 웹상에서 모든 서비스가 조회되도록 한다

    제어부(60)은 고객 데이터 관리부(10), 환노출 산출부(20), 환율 예측부(30), 환위험 산출부(40)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및 출력부(50) 사이의 데이터 흐름 및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해 외환 관리 요청이 접수되면(S201), 제어부(60)의 제어에 따라 이를 고객의 신상 정보,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등을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 관리부(10)에 입력하여 외환 관리 요청 고객임을 등록한다(S202). 외환 관리 요청을 위한 양식으로는 도 3에 예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인적 사항, 서비스 신청 범위, 서비스 통보 방법등을 기재한다. 여기서, 서비스 신청 범위는 외환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 즉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 환율 예측 및 환위험 산출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통보 방법으로는 이메일, 팩스 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주단위 또는 월단위의 통보를 선택하도록 한다. 한편, 고객 데이터 관리부(10)에 의해 관리되는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로는 당/타발 송금 금액, 외화(보통/정기) 예금, 수출입 금액, 로컬 금액, 외화 대출금, 통화 종류, 결재일 등 외화 자금의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환노출 산출부(20)는 제어부(60)의 제어에 따라 외환 관리 요청 고객의 입출금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 월 및 년 단위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한다(S203). 예를들어 고객이 6개월 외환 정기 예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6개월 후 예상 환율에 따른 환노출을 산출한다.

    환율 예측부(30)는 제어부(60)의 제어에 따라 외환 부서의 예측 환율, 과거 최대 변동량(±) 및 고객의 예측 환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 월 및 년 단위의 기간별 환율을 예측한다(S204). 한편, 환율 예측부(30)에 의해 분석되는 외환 부서의 예측 환율은 1주일, 1개월의 단기/중기 환율 및 2개월∼1년의 장기 환율을 예측하여 제공하며, 과거 최대 변동폭(±)은 조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과거 환율에 의한 기간별 포지션(position)의 최대 이익 또는 손실 가능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그리고, 고객 예측 환율은 고객의 경험 또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예측하는 특정 환율이다.

    환위험 산출부(40)는 고객의 노출 기간별 환위험을 순외화 자산(외화 자산-외화 부채)에 예측 환율과 현재 환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S205). 즉, 환노출 산출부(20)에 의해 산출된 외국환 업무 전분야에 걸쳐 고객이 가지는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로부터 산출된 기간별 노출을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기간별 환위험을 산출한다.

    그리고, 환노출 산출부(20)에 의해 산출된 기간별 환노출, 환율 예측부(30)에 의해 예측된 기간별 환율 및 환위험 산출부(40)에 의해 산출된 환위험은 제어부(60)의 제어에 따라 출력부(50)를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는데(S206), 고객의 서비스 신청 범위 및 고객이 선택한 통지 방법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날에 통지된다. 또한, 출력부(50)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웹상에서 조회되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실거래와 연동한 거래 추적(transaction tracking) 및 거래 내역 관리를 통한 고객의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보유한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기간별 노출을 산출하고, 기간별 예측 환율을 제공하며, 기간별 예측 환율에 따라 환위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외환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 상황을 일정한 주기마다 파악하고 예측된 환율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환차익(손)을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외환을 관리할 수 있다.

    Claims ( 13 )

    상기 환노출량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고객의 환노출, 상기 환율 예측부로부터 산출된 예상 환율 및 상기 환위험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환위험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고객에 통지하거나 웹상에서 조회되도록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환 거래 관련 정보는 당/타발 송금 금액, 외화(보통/정기) 예금, 수출입 금액, 로컬 금액, 외화 대출금, 통화 종류, 결재일 등 외화 자금의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환 부서의 예측 환율은 단기, 중기 및 장기 환율을 제공하며, 상기 예측 환율 제공 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변수가 발생될 경우 상기 예측 환율을 정정하여 제공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과거 최대 변동량은 조회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과거 환율에 의해 산출된 기간별 포지션(position)의 최대 이익 또는 손실 가능 금액인 외환 관리 시스템.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데이터 관리부, 상기 환노출 산출부, 상기 환율 예측부, 상기 환위험 산출부 및 상기 출력부 사이의 데이터 흐름 및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외환 관리 시스템.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외환 관리 요청이 접수되면, 상기 고객의 외환 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의 기간별 환노출을 산출하는 단계;

    해당 은행에 당/타발 송금, 수출입, 로컬, 외화예금, 외화대출 거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외환 관리 요청이 접수되면, 고객 데이터 관리부에 외환 관리 요청 고객임을 등록하는 단계;

    드로다운 계산기

    시작 잔액, 연속 손실 수 및 거래당 손실 (백분율) 을 입력하기만 하면 예상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드로다운이란 무엇입니까?

    드로다운은 거래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할 때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험없이 이득이 없다”라는 문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위험이 너무 많습니까?
    드로다운 값을 사용하면 투자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드로다운은 피크에서 가장 높은 드롭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 계곡 (가장 낮은 지점) 백분율 또는 돈 값 중 하나.
    예를 들어, 50% 감소가 있는 투자는 어느 시점에서 투자 가치의 50% 의 실현 또는 비 실현 손실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드로다운에 대한 공식은 무엇입니까?

    Drawdown formula

    드로다운을 계산하는 방법?

    귀하의 계정이 $100의 높은 잔액에 도달하고 $72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100-72) /100= 28% 의 감소입니다.

    계정이 새로운 피크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저점을 찾아 새로운 드로다운을 계산합니다. 이전 값보다 높은 드로다운 값을 얻는 경우 새로운 최대 드로다운이 발생합니다.

    왜 드로다운이 중요합니까?

    2 개의 거래 시스템을 비교할 때 수익률이 높은 거래 시스템이 반드시 더 나은 거래 전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더 낮은 수익률 시스템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보상 비율에 더 나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은 단순히 드로다운으로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높은 값은 동일한 수익에 대한 위험이 적은 거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 50% 이득과 10% 감수가있는 거래 시스템 (a) 은 70% 이득과 25% 의 삭감으로 5 거래 시스템 (b) 의 위험 비율을
    • 가지고 2.8의 위험 비율을 갖는다

    따라서 시스템 (b) 이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a) 보다 거의 두 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시스템 (a) 을 선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AAAA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외화를 거래하고,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 귀속시기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통산하고, 특히 그 중 2010년3기, 2011년 1기, 2012년 1기, 2012년 3기, 2012년 4기 교육세와 관련하여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교육세를 다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자신이 신고한 세액 중 별지 1 표 경정청구액 기재 금액만큼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이익과 합산하지 않아야 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따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교육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2015. 4. 15.자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하고, 2015. 7. 13.자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 *. **. 및 201*. *. *.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 **. *. 및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처분 관련(제1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년 1기부터 201*년 4기까지 각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법인세법상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기업회계기준상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관련(제2주위적 주장)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손익항목 즉,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와는 별개라고 보아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및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에서는 순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기타 영업수익으로 과세표준에 반영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라. 2)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이용되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화자산 및 부채를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 사이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산정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금액은 향후 결제일에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면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도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2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09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10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단순히 ‘외환매매익’이라고만 규정하여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라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11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 3기부터 2014년 4기까지 적용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위 기간 중 한 차례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2) 2010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과 함께 제5호에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②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두1314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등 참조).

    나) 은행회계에서 파생상품거래손익이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정산 또는 청산 등에 의해 실현된 손익과, 매일의 정산차액이 증거금에 반영되는 장내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이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결과 발생한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외환거래손익이란 ‘외화자산·부채의 외화 환산시 발생하는 손익(외화환산손익)과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및 상환시 장부금액과 실제 회수 또는 지급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외환차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1981. 12. 31. 최초 제정될 당시부터 줄곧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세법이나 교육세법 시행령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인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는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회계상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통산한 이익’이라고 보았고, 과세실무(세조22607-665, 1991. 5. 24.)는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여 선도, 선물, 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 온 점(현물환과 선물환을 예로 들면 그 교환비율이 현재의 환율이냐 장래의 환율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 화폐와 화폐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수익금액에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에서 발생한 차손익 또는 거래손익만 포함되고 그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지 않아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그런데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가 종전에 ‘내부이익’이라고만 규정하던 것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개정하고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는지 결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경우 외환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금융기관이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게 된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할 경우,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포함시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포함시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종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삭제된점, 여기에서 말하는 외환매매익, 외환평가익에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로 인한 매매익과 평가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포함시켜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는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입법연혁과 과세실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그간의 과세실무는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제외하고 외환차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을 모두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같은 취지에서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면 이러한 평가손익도 외환차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 및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각각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파생상품거래와 위험회피거래는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위험회피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효과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호증 참조),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파생상품관련 손익 전체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제5호의2, 제5호의3을 삭제하고 제5호에서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모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제5호의2, 제5호의3은 ‘파생상품 등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 또는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고, 제5호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종래 제5호의 ‘외환매매익’ 안에 ‘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던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2010년 시행령 이후로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5호 안에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2) 다음으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 자체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투기거래목적),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차익거래목적)에서 거래된다고 설명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동시에 파생상품거래 자체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 관하여 보았듯이,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의 거래와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이 되는 외화채권·채무계약에서의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은 외화파생상품계약에서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파생상품거래에 투기거래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위험회피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초자산, 파생상품계약의 만기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일부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평가손익에 반영되고 다른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거래손익에 반영되는데, 이 때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실질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3) 마지막으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거래가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일 뿐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교육세법에서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다른 방향(거래이익과 평가손실, 거래손실과 평가이익)으로 발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어 손실은 0으로 취급되고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에서 기간과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계정과목 사이에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 사이에서와 같이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고 단지 기간과세로 인하여 계정과목이 달라질 뿐이라면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산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갑 제15,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이라 한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수익금액은 각각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통화선도· 스왑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사업연도 말에 통화선도·스왑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시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채택한 경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야 하고 그 후 남은 순이익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년 3기, 2011년 1기에 발생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제2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1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

    라) 갑 15, 25, 27, 28,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수익금액은 각각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사업연도 말에 통화선도·스왑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시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채택한 경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하고 그 후 남은 순이익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다른 계정과목과 통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제2주위적 주장은이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