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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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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매출규제 완화 시 시장 진입 예상 기업 현황ⓒ홍성국 의원실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한국장외시장(K-OTC)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OTC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떠받치는 축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주도한 카페24도 K-OTC 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Q. 코스피·코스닥은 익숙한데, K-OTC는 처음 들어요.

A.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을 확대·개편해 출범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을 거래하기 위해 만든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장외시장의 매매종목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입니다.

Q. K-OTC 시장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설립 배경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비상장 주식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2013년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기능은 약화됐습니다. 또한 2016년 사설장외사이트를 이용한 부당이득취득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Q. K-OTC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거래액의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46억2300만원(지난 20일 기준)입니다. 3년 전인 2015년(9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106억원)과 13일(109억원)에는 K-OTC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누적 거래액은 시장을 개설한 지 3년 7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4조8857억원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Q. K-OTC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제 혜택의 영향이 컸습니다. 거래세는 2017년 4월 0.5%에서 0.3%로 인하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올해 1월부터 없앴습니다. 정부 정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용 규제 완화와 공모주 우선 배정 및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로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Q. 사설장외사이트의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A.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 규모 6조3000억원 가운데 사설장외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규모는 6조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사설장외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아이피오스탁 등 10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가 위주의 부정확한 가격정보 난립하고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연간 피해사례도 2013년 50여건에서 2016년 2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7조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의 투자광고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규제 위반 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애초 사설사이트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으로 K-OTC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K-OTC 시장의 성공사례가 있나요.

A. 대표적인 기업이 카페24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는 지난 2월8일 코스닥에서 상장한 이후 시총 1조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3일 주가는 15만6800으로, 공모가(5만7000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등도 K-OTC를 통해 장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Q. 앞으로 제2, 3의 카페24가 나오겠군요.

A. 그렇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아리바이오는 지난 17일 상장 주간사인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입니다. 업계에선 올해 K-OTC에 신규 진입할 기업이 20개사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은 없나요.

A. K-OTC 시장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누스, 삼성메디슨, 현대아산, SK건설 등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거래대금 상위권이었던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4월20일 감사의견 거절로 K-OTC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증권사의 K-OTC 기업 분석 리포트가 거의 없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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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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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pdf 396.66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9-06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직접투자 수요 증가, IPO 시장 활황으로 인해 정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간의 협업을 통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잇달아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장외주식시장의 규모와 잠재적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장외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시점이다.국내 장외주식시장의 현황과 특징장외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사적(private) 자본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탁결제원에서 공개하는 비상장 유통 추정정보1)에 따르면 2020년 비상장주식 계좌대체 규모는 대략 30억주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도권 장외시장의 거래규모가 3억주(거래금액기준 약 1.3조원)임을 감안했을 때, 非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장외주식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1)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산출시점 기준 ‘비상장’ 종목에 대한 유통자료이며, 타증권사 간 거래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제장외거래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직접투자 열풍, IPO 활황으로 정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장외주식거래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조직화된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외주식시장의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모험자본의 선순환, 부실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 공모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단기적으로 사설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제도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적법한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장외거래 플랫폼의 출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시장양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관련 세제를 보완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 이후 대두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관련된 규제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2OPINION 자본시장포커스로 예상해볼 수 있다.이처럼 우리나라 장외주식시장의 특징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의 중개업무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장외주식의 적법한 유통이 어렵기 때문이다.2) 결국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설주식거래사이트가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은 모바일 거래 플랫폼3)이 출시되면서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외시장은 공시의무가 없는 비공개기업이 다수 거래되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으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와 상장주식 대비 높은 거래세는 여전히 투자자를 사설중개업체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에서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으로 K-OTC를 들 수 있다. 과거 제3시장, 프리보드에서 현재의 구조로 변모된 K-OTC는 유일하게 다자간 상대매매방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허용된 장외시장이며,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공시의무와 등록요건이 있어 현재 소수의 기업만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별도의 진입요건이 없는 K-OTCBB와 거래소가 운영하는 KSM,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K-OTC Pro와 벤처캐피탈협회의 구주유통망이 있지만, K-OTC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장외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2018년 이후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K-OTC 거래체결 실적이 증가했지만( <그림 1>참고), 이러한 K-OTC의 외형적 성장은 혁신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이라고 보기에는무리가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K-OTC 시장 내 벤처기업의 비중은 최근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기술(tech)중심 업종인 ITㆍ의료 섹터의 비중 또한 꾸준히 감소했다.2020년 기준 K-OTC 내 벤처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85%, ITㆍ의료 섹터의 거래비중은 79%인 점을고려하면, 시장 내 투자자의 거래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요약하면 규제의 틀 내에서 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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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내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는 1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연간 거래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외주식 투자를 통한 성공담 등이 퍼져 브로커, 부띠크(소규모 투자자문사),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비상장주식거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이희진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설 장외사이트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한 A기업 주식은 3만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하고요. 비싸다 싶으시면 내년 상장 예정인 B기업 주식도 괜찮아요. 가격 정보는 좀 더 파악해본 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배너광고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졌다. 종목추천부터 가격 조율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 관심있는 종목을 물어보고 바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했다.

지난달 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1만8851회에 걸쳐 매매,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처럼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 특성을 노려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 시장에선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규모가 6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38커뮤니케이션 등 10개 안팎의 사이트가 중심이다.

지난해부터 코스닥, 특히 바이오 기업 주가가 최대 수십배 급등하면서 장외주식 매매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주가가 급등해 비상장사 투자로 대박을 냈다는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장외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외사설사이트는 명목상 단순 커뮤니티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중개인(브로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브로커를 통해 발생하는 투자 손실은 투자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적발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히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브로커는 게시판의 익명성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차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돈을 받은 뒤 주식을 건네주지 않는 사기 행위도 일어난다. 일부 브로커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경준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는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매매 중개가 이뤄지는 만큼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주식 호가는 실제 매매 체결 가격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가 회원 수가 많은 일부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주식 호가를 공정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바이오 회사 아리바이오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아리바이오는 K-OTC 거래 첫날 3105원의 주가를 형성했다. 당시 사설장외사이트에서 아리바이오 호가는 낮게는 1만원, 높게는 9만원까지 나왔다. 그만큼 장외사설주식사이트에 게재되는 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특정 시기에 이슈가 되는 업종 위주로 상장 전 기업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가 적잖다”며 “장외주식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하지만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김명룡 기자, 박계현 기자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선 비상장주식의 가격 정보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실제 거래되지 않는 호가에 불과한 가격도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일 대표적 장외 사설사이트로 꼽히는 38커뮤니케이션에는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렌드 주식을 팔겠다는 게시물 5개, 사겠다는 게시물 6개가 올라왔다. 매도 호가는 23만~30만원, 매수 호가는 20만~22만5000원에 형성됐다.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면 한 주도 거래되기 어렵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밀은 호가와 함께 게시된 휴대폰 번호에 있다. 이 번호는 주식 보유자의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것이다. 브로커들은 건당 일정액을 내고 게시물을 올린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과 주식의 주인을 연결해준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업체에 전화하면 종목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적정가격까지 제시하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경우도 있다. 일부 장외주식 매매업자는 대금을 선입금받고 주식을 넘겨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본인이 보유한 장외주식을 추천하거나 근거없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다.

사설사이트에 비상상주식 매수, 매도 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인가를 받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않고 주식거래를 연결해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은 100% 브로커 업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가 주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무인가 영업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가 영업행위는 2013년 34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6년 18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7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사설사이트는 수수료를 받고 불법 브로커 연락처를 사이트에 버젓이 배너로 게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광고행위는 자본시장법 57조에 위배된다.

문제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통일주권) 형태로 발행하지 않는 비상장사가 많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금액의 50~100bp(1bp=0.01%포인트)를 받는다. 중개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통상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면 주식을 넘겨주고, 이후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계약금을 받고 주식을 넘겨주지 않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한 달에 1번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변경해 준다"며 "동일 주식을 여러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밸류에이션을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호가를 공정가격으로 오인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60대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대표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의 특성을 노려 비인가 주식 거래업체나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사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의 영업행위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중개·매매업에 해당하지만 사설 사이트에서 매도자나 매수자를 가장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나 공개된 장외시장에 나오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들로선 이들을 통하지 않고선 사실상 장외종목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도 매수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투자과정에서 추천 종목의 적정 매수가격까지 안내하는 등 시장 환경 왜곡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인가 주식 거래업체의 경우 매매·중개 과정이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각종 세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나 중개도 성행하고 있다.

한 투자자문사 임원은 "최근 비인가업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신설법인 등으로 탈바꿈하는 추세"라며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한동안 활동이 뜸해졌다가 기회가 되면 바뀐 법인명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희진이 운영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처럼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불법행위 역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희진은 저가로 인수한 구주를 유료회원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그는 지난달 말 열린 1심 판결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부터 바이오 업종이 주도하는 코스닥 상승랠리가 이어지자 비상장회사 대표가 허위로 상장계획을 발표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허나 기술을 내세워 가치를 부풀리는 일도 발생한다.

한 중소기업 상장사 대표는 "부티끄를 통해 지분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액 20억원, 영업손실 16억원을 기록한 한 화장품 회사의 기업가치가 2000억원이 넘더라"며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좀 더 알아보니 기획형 집단 사기에 가까워서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외주식 브로커가 버젓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처벌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제도권 시장인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매매하거나 종목 및 가격을 추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당국이 사실상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선 장외주식 불법매매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할 전담부서가 없다.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할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유사수신, 사기 등을 조사해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를 하는 구조지만, 물밑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수많은 장외주식 불법 거래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또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씨도 "운이 없게 걸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씨가 방송에 출연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돈을 과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주식대금을 받는 창구로 동생회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계좌를 활용하면서 적발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장외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다 브로커가 매매 중개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피해자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장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해서 많은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 거래 피해를 당할 경우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에 나서기 전에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현재 장외주식은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범위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올 경우 불법사금융대응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부서가 관리·감독을 총괄하기 보다는 금융투자감독국이나 검사국 등 유관부서에서 제보를 받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선 전체 사금융 관련 민원에서 장외주식 관련 민원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스토리 증권 - 장외주식 거래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알아보자!

by 스토리힌트 2020. 11. 11. 18:29

주시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주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보주식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장외주식 거래 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외주식 거래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알아보자!

장외주식 거래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알아보자!

우리는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장외 주식, 즉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증권사의 HTS, MT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상장되지 않은 장외 주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래하는 걸까, 그 궁금증을 오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1. K-OTC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으며 장외 주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이나 사기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K-OTC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주식은 딸랑 135개 기업입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명신산업, 바디프랜드와 상장이 확정된 교촌에프앤비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외 주식은 어디서 거래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2. 38 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 거래 사이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도 공모주 청약 일정을 볼 때는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일단 이러한 사설 사이트들은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처럼 호가 중개가 이뤄지지 않아 상/하한의 가격 제한 폭도 없을뿐더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와 주식을 매입하려는 매수자가 협의하여 거래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중에서 인지도 높은 '바디프랜드'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주식 가격은 12,500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디프랜드' 주식을 매수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가는 10,700원 ~ 12,000원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장외 주식은 우리에게 친숙한 호가 중개 창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협의를 통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장외 주식 거래 순서

1. 종목의 선정과 시세 확인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시세 정보도 정확하지 않아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목 선정 후 신문이나 언론, 인터넷 뉴스, 장외 주식 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주가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 거래 참여

거래 대금을 절대 먼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돈부터 입금하시면 안 되고 돈부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99% 사기꾼입니다. 내 증권사에 주식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이체되지 않는 주식도 있는데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로 간의 신분을 확인한 후 '주식 매매'를 작성하시고 주식 증서와 거래 대금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장외 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1. 신분 확인

장외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거래와 달리 이렇다 규제나 거래 시스템에서 허술한 점이 많아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2. 거래 수수료 요구는 불법!

간혹 가다 장외 주식을 중개하는 사람이 거래 성립 후 수수료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수수료를 달라고 얘기하면 얼굴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증권사가 아닌 개인이 주식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자!

사실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주식 증서와 현금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 사정 등과 별도의 제약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실 경우는 신분, 주권의 불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대 절대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4. 공동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장외 주식의 경우 500주 1,000주 이상의 대규모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밴드, 카페 같은 곳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하고 나니 카페 주인이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항상 유념하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홍성국 의원 "투자자 안전과 편의 위해 조속하게 추진해야"

K-OTC 매출규제 완화 시 시장 진입 예상 기업 현황ⓒ홍성국 의원실

K-OTC 매출규제 완화 시 시장 진입 예상 기업 현황ⓒ홍성국 의원실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설 장외주식 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사설 거래사이트 등의 수단을 통해 거래돼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에 따른 유사 수신, 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시스템이 일부 갖춰졌지만, 여전히 호가 등의 시스템이 미비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이 K-OTC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 시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함에도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의 수가 상당하다.

홍성국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말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기타 5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사설 거래사이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올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로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이 한 차례 더 강조됐으나 제도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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